고양시장 선거법 위반사건 ‘조작의혹’ 이어 ‘이동환게이트’ 비화
고양시장 선거법 위반사건 ‘조작의혹’ 이어 ‘이동환게이트’ 비화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3.04.14 17:0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철용 본부장 긴급인터뷰…“668억 선거법 위반 주범은 이동환”
“사건조작·비리행정·불투명 재산축적 이동환 시장 주민소환운동”
“윤석열 ‘공정과 상식’, 한동훈 ‘엄정한 수사’ 고양시엔 ‘헛구호’”
“검찰, ‘원당4구역 668억 배임 보도자료’ 사건 핵심 증거 묵살”
“국회 법사위, ‘이동환 불기소’ 한동훈·검사 출석시켜 규명해야”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고양특례시 ‘원당4구역 668억 배임’ 보도자료와 관련한 이창문 고양시 대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이 이동환 고양시장의 주범 논란과 함께 ‘이동환게이트’로 번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이창문 대변인과 고양시장 선거 당시 이동환 후보 캠프 대외협력특보(본부장)를 맡았던 김모씨가 해당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경위와 관련해 앞뒤가 다른 주장을 하면서 사건 은폐 내지 사건 조작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동환 시장의 이 사건 ‘사전 인지’와 ‘꼬리자르기’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다.

이동환 시장이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의 발단이 된 보도자료가 배포된 지난해 5월 27일 문제의 보도자료를 다룬 언론 기사를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함으로써 이미 내용을 파악했고 자료 배포 승인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에 이 사건을 수사해 이동환 시장은 ‘무혐의’ 처리하고 이창문 대변인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형사제3부(주임검사 황수연)에 대해 ‘부실수사’, ‘꼬리자르기’, ‘사건 축소·은폐’ 비판이 나온다.

특히 검찰이 범죄 혐의가 분명한 이동환 시장과 핵심 관계자를 ‘봐주기 수사’ 하는 가운데 이 사건 보도자료 관련 제보 및 작성, 배포 과정과 사건 조작 가담자들에게 대가성 보상이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원당4구역 비리 행정을 추적하고 고양시 부지 1100평을 조합으로부터 되찾아오는 데 공을 세운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14일 베이비타임즈와 긴급 인터뷰에서 “원당4구역 668억원의 이재준 전 시장 배임 의혹을 제기한 지난해 5월 27일 당시 이동환 후보 명의의 보도자료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의 주범은 이동환 시장”이라고 지목하고 검찰의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고 본부장은 “사실상 주모자인 이동환 시장의 불기소 처분, 해당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의 최종 승인권자가 아닌 이창문 대변인에 대한 검찰 기소 과정에서 이 사건 조작 가담자들에게 대가성 보상이 이뤄진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 ‘이동환게이트’로 비화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668억 배임 의혹 보도자료 선거법 위반사건 조작 및 대가성 인사, 신청사 등 비리행정, 불투명한 재산축적 및 상장 주식 129개 종목 보유 등 비상식적 주식 매매 행태, 시의원과 부적절한 관계 등 비위 행위에 대해 주민소환 운동을 펼치겠다”고 천명했다.

고 본부장은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검찰이 이동환 시장을 기소하지 않은 이유와 사건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 검사들을 불러서 밝혀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명확하고 철저한 사실 규명을 요구했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다음은 고철용 본부장과 일문일답.

Q. ‘원당4구역 668억 배임 의혹’ 보도자료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사건 조작 의혹을 제기했는데 증거가 있는가.

A. 이 사건 관련 보도자료 제보자, 작성자, 배포자가 누가 되었든 작년 5월 27일에 문제가 된 보도자료를 다룬 기사가 이동환 시장의 블로그에 현재까지 게재되어 있다.

이 보도자료를 작성해 본인의 책임 하에 배포했다고 주장하는 당시 이동환 후보 선거캠프 대변인으로 현재 고양시 대변인인 이창문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므로 현행법상 당연히 이동환 시장은 주범으로 기소해야 하는 데 기소를 하지 않았다.

검찰의 부실수사를 넘어서 사건 조작이라는 희대의 중대한 새로운 범죄행위가 발생한 것이다.

중차대한 선거사범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빠져나가고 실질적으로 보도자료 배포 승인 권한이 없는 이창문 대변인이 속칭 ‘바지’로 스스로 처벌받으려고 하고 있으니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당시 이동환 후보와 엄성은 시의원의 검수와 지시 없이는 해당 보도자료가 배포될 수 없다는 것은 바보도 알 수 있는 상식이고, 그 명확한 증거는 배포 당일 5월 27일 이동환 시장의 블로그에 관련 기사가 올라온 것이다.

Q.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것인가.

A. 이동환 시장의 블로그만 정확히 조사하고 블로그와 관련된 상식적인 법 적용만 했어도 최소한 이동환은 주범이라고 믿게 될 것이다.

수사기관에서 보도자료를 최종 배포한 컴퓨터를 포렌식만 했다면 보도자료를 누가 작성했는지 혹은 외부에서 누가 보냈는지를 알 수 있고, 상대 후보를 비방한 중요 내용이므로 아무런 실권 없는 이창문 대변인이 배포지시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확신한다.

이동환 시장이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의 발단이 된 보도자료가 배포된 지난해 5월 27일 문제의 보도자료를 다룬 언론 기사를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함으로써 이미 내용을 파악했고 자료 배포 승인을 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검찰은 원당4구역 668억 배임 의혹 보도자료 주요 내용의 제보자, 작성자, 배포 승인자 등 선거법 위반사건의 가담자들을 밝혀낼 핵심 증거 묵살했다.

특히 이창문이 바지로 나서 대신 처벌받으려고 하는데도 주범을 밝혀내려는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아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Q. ‘이동환 주범’이 맞다면 왜 수사기관은 이동환 시장을 기소하지 않았다고 보는가.

A. 저도 의문이다. 원당4구역은 제가 4년간 추적 끝에 고양시 공무원들이 고양시 토지 1100평을 조합측에 공짜로 준 것을 찾아내어 환수했고, 추가로 공짜로 준 900평 토지도 곧 환수에 임박할만큼 원당4구역 재개발 비리에 관한 것은 최고의 권위자라고 자부하고 있다.

문제의 보도자료 작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저 말고 대한민국에 딱 한 명밖에 없다고 장담한다. 그렇기에 이창문 대변인은 문제의 보도자료를 작성할 수 있는 실력이 단언컨대 없고, 특히 668억원이라는 금액을 명시까지 하면서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 사건 수사기관인 검찰이 주범 격인 이동환 시장은 ‘무혐의’ 처리하고 이창문 대변인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은, ‘부실수사’일 수밖에 없고 ‘꼬리자르기’와 ‘사건 축소·은폐’를 했다고 본다.

특히 검찰이 범죄 혐의가 분명한 이동환 시장과 핵심 관계자를 ‘봐주기 수사’ 하고 있는데 이는 108만 고양시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이창문 대변인이 ‘이동환 고양시장과 부적절한 관계 및 고양시 공무원 인사개입 농단’ 의혹 제기 기사가 허위사실이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엄성은 고양시의원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위해 제출한 ‘사실확인서’. (사진=서울남부지방법원 제공)
이창문 대변인이 ‘이동환 고양시장과 부적절한 관계 및 고양시 공무원 인사개입 농단’ 의혹 제기 기사가 허위사실이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엄성은 고양시의원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위해 제출한 ‘사실확인서’. (사진=서울남부지방법원 제공)

Q. 이창문 대변인이 작성한 법정 진술서는 허위라는 뜻인가.

A. 그렇다. 보도자료 작성과 배포 과정에서 백석동 캠프 책임자 엄성은 시의원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신한다. 지난번에 베이비타임즈 인터뷰를 통해 해당 보도자료의 배포 지시는 엄성은 시의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엄성은 시의원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자 엄성은 시의원은 이런 의혹 제기가 허위라며 이창문 대변인에게 허위 진술서를 받아내 시민운동가인 저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5000만원의 손배소 민사소송을 걸어왔다.

이창문은 엄 의원의 손배소 소장과 함께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할 당시 대변인의 책임 하에 보도자료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면서 “원당4구역 배임 의혹 관련 기사는 본인이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할 당시, 원당4구역을 취재하던 기자로부터 제보를 받아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창문은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의정부지법에서도 지난해 선거 당시 자신이 직접 이재준 전 시장의 배임 의혹 제기와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본인의 책임 아래 배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이동환 선거캠프에서 이창문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었던 김00 대외협력본부장은 해당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원당4구역 조합원과 공무원으로부터 제보받아 이창문에게 넘겨줘 배포토록 했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

김00 본부장은 해당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제보자도 ‘조합원과 공무원’라고 밝히고 있는데, 더 낮은 직급에서 권한이 크지 않은 이창문이 ‘기자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며 상반된 주장을 한다면 더 큰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김00이 캠프 본부장 단톡방에서 공공연하게 한 얘기를 더 믿어야 하는 것 아닌가.

또 해당 보도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한다면 원당4구역 조합원과 공무원에게 자료를 제보받았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겠으냐. 그래서 이창문의 진술은 거짓으로 보는 것이다.

Q. 해당 보도자료와 관련해 이창문 대변인의 기소와 엄성은 시의원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가.

A. 그렇다. 엄성은이 당연히 개입되었다고 판단되는 이유가 있다. 작년 6월 20일경 문제의 보도자료가 기사화돼 보도된 것을 보고 이동환 당선자에게 제가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하자 이동환은 엄성은이 책임진 것이니 빨리 수습하라고 말했다. 그래서 엄성은과 이창문에게 계속 연락을 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서 알아보지 못했다. 이후 여러 루트를 통해 조사를 해보니 이창문은 보도자료 작성은 물론 보도자료 승인에 관련이 없고 단지 대변인으로서 배포만 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동환 당선자에게 공무원, 기자 등이 관련된 사건이니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Q. 작년 시장선거 때 이동환 후보 선거조직 상황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A. 이동환 후보 선거캠프는 화정동 캠프와 백석동 캠프가 있었다. 화정동 캠프에는 고문, 선거사무장 등 각 부문 본부장 등이 상주하였기에 실질적 선거 운동본부였고, 일명 백석동 캠프는 대변인 등 몇몇과 실질적 책임자인 엄성은 시의원이 상주를 했고, 일반 유권자는 접근이 힘든 곳으로 비밀리에 운영되었다.

Q. 백석동 캠프는 엄성은 시의원이 실질적 책임자라는 증거가 있는가.

A. 김영환 도지사가 고양시를 떠나면서 이동환과 엄성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하여 엄성은을 시의원 후보로 다시 공천해서는 안 된다는 유명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렇듯 경제적 이익 공동체로 묶인 두 사람이기에 엄성은 시의원은 이동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시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불법행위를 했다. 특히 선거 사무장도 모르게 선거홍보비 계약, 플래카드 계약, 차량계약 등 돈과 홍보 관련 모든 업무를 세세하게 직접 처리했다.

Q. 문제의 보도자료 제보 및 작성·배포 과정, 선거법 위반사건 조작 가담자들에 대한 대가성 논란이 제기되는데.

A. 문제의 보도자료 배포에 따른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일 때 결과적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창문이 이동환 시장의 첫 고양시 대변인에 임명되었다. 선거캠프 대변인을 맡아 문제의 보도자료를 스스로 작성해 배포했다고 주장하는 이창문이 해당 보도자료 건으로 기소됐음에도 고양시 대변인에 임명된 과정도 석연치 않지만, 이동환 시장이 기소된 이창문을 업무 배제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하다.

결국 선거법 위반이 수사 중일 때 이창문을 별정직 공무원인 대변인에 임명하고 기소가 되었는데도 업무배제 시키지 않은 것은 죄를 대신 뒤집어쓴 ‘바지’의 대가로 볼 수 있다.

또 문제가 된 보도자료를 공무원 및 조합원에게 최초로 제보를 받고 작성했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당시 선거캠프 대외협력본부장이었던 김00을 청원심의회 위원으로 이동환 시장이 임명한 것도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을 덮기 위한 대가성 인사로 의심이 간다.

해당 보도자료 제보 등에 관련된 언론사 기자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계속 고양시에 출입시키고 있는 것 등도 대가성 의혹이 불거지는 부분이다.

Q. 시장과 시의원, 공무원, 언론인, 캠프 관계자 등이 관련된 대형 사건이라는 말인데.
A. 10년 이상 사실상 백수로 지내며 수입원이 없는데도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12억4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특히 약 2억3000만원 상당의 129개 상장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동환 시장은 취임 이후 초대형 비리 행정은 물론 상식과 도덕 등은 안중에도 없는 각종 기이한 행정 행위를 하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선거법 위반 조작사건의 주모자 의혹을 받고 있으니 사실상 ‘이동환게이트’로 비화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따라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검찰이 이동환을 기소하지 않은 이유와 사건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 검사들을 불러서 밝히는 것이 ‘법치국가’를 세우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철저한 진상 규명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철학인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가 고양시에도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엄정한 검찰권 행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 정치 철학이 고양시에서도 바로 세워지도록 해야 한다.

한동훈 장관은 시장직을 도둑질한 선거사범이 누구인지를 즉시 공정, 정확한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 검찰 수사권은 외압과 권력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정의와 상식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신속하게 보여주어 최성 전 시장의 선거법 위반, 이재준 전 시장의 선거법 위반 수사 때처럼 의혹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통해 법의 집행이 공정 공평해야 한다는 통치 철학을 내세우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권의 정확한 행사를 외치고 있지만, 고양특례시에서는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법치주의 통치 철학 확립을 고양시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이동환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재수사 결단해 지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Q. 이동환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얘기가 나오는데.

A. 국민의힘 중앙당은 윤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진짜로 실행할 의지가 있다면, 또 고양시민들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가라앉히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즉시 ‘이동환게이트’를 조사하고 출당 및 제명해야 7월 1일부터 시작될 이동환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을 면하게 될 것이다.

조만간 요진게이트와 이동환 시장이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시민께 보고드려 이동환은 시장 자격이 없음을 입증하겠다.

이동환 고양시장의 재산공개 내역 중 주식보유 현황.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이동환 고양시장의 재산공개 내역 중 주식보유 현황.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