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용 “엄성은 등 5천만원 소송사기 형사고발하겠다”
고철용 “엄성은 등 5천만원 소송사기 형사고발하겠다”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3.03.27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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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23일 저녁 이동환·엄성은 조문시간 허위서류 꾸며”
“거짓 증거·허위사실로 법원 속이고 돈 뜯어내려는 소송사기”
“이동환·엄성은·강모 주무관 거짓 문서 작성 사실상 공범관계”
“이동환 시장 공적·사적 비리 밝혀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울 것”
“원당4구역 668억 배임 보도자료 이동환·엄성은 관련 공개도”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엄성은 고양시의원의 고양시 공무원 인사개입 농단 및 이동환 시장과 부적절한 관계’ 지적에 대한 엄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에 맞서 “소송 사기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고 본부장은 26일 베이비타임즈와 긴급 인터뷰에서 “엄 의원이 ‘5000만원 청구’ 소장과 함께 법원에 제출한 고양시장 비서실 강모 주무관의 ‘사실확인서’는 적반하장식 허위사실이며, 이는 거짓 증거와 허위사실로 법원을 속이고 돈을 뜯어내려는 명백한 소송 사기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강 주무관은 법원 제출 ‘사실확인서’에서 이동환 시장과 엄성은 시의원이 작년 11월 23일 저녁 8시경 백병원 장례식장 동반 조문했다고 진술했으나 두 사람의 조문 시간은 저녁 10시경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고 본부장은 강 주무관의 허위 진술서 작성과 이 진술서의 법원 제출과정에서 사실상 이 시장과 엄 의원, 강 주무관은 ‘5000만원 소송 사기’ 공범 관계라고 믿기에 즉시 엄성은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고철용 본부장과 일문일답.

Q. 고양시장 수행비서 강모 주무관의 진술서가 허위라는 증거가 있는가.

A. 작년 11월 23일 10시경 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이동환 시장과 엄성은 시의원 두 사람이 같이 조문을 했다는 100% 신뢰할 수 있는 복수의 확인 증거를 작년 12월에 이미 확보하고 있었다.

Q. 엄 의원과 고양시 비서실 강 주무관이 허위 진술서를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A. 강 주무관이 엄성은 의원의 요청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법원에 냈다고 스스로 밝혔다. 그런데 법원 제출 확인서 내용은 허위로 기술됐다. 그렇다면 엄성은 시의원과 강 주무관이 당연히 공모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날의 상황을 엄 의원과 강 주무관뿐만 아니라 이동환 시장과 차량운전 주무관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조문은 늦은 밤 10시쯤, 아무도 문상객이 없는 시간에 한 것이 맞다. 진술서에는 당일 8시경 조문을 마치고 1시간가량 근처 커피숍에서 차와 쿠키를 마시며 대화를 했고 9시 10분경 커피숍을 나와 이 시장을 집에 데려다주었다고 했는데 허위이다.

이 시장과 엄 의원이 그날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 커피숍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는지, 또 조문 후에 같이 집에 갔는지 아니면 헤어져 각자 갔는지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두 사람이 진술서에 나와 있는 저녁 8시경이 아니라 10시쯤 장례식장에 같이 가서 동반 조문한 것은 확실하다.

그럼에도 강 주무관이 사실확인서에서 이 시장과 엄 의원이 8시경에 조문을 했다고 진술한 것은 명백한 허위이고, 엄 의원은 정확한 조문 시간을 알고 있으면서도 강 주무관의 허위 작성 ‘사실 확인서’를 그대로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공모로 볼 수밖에 없다.

엄성은 고양시의회 의원이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과 베이비타임즈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동환 시장과 엄성은 시의원이 지난해 11월 23일 저녁 백병원 장례식장에서 같이 조문했다”는 내용으로 고양시장 비서실 강모 주무관에게 작성을 요구해 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 (자료=서울남부지방법원 제공)
엄성은 고양시의회 의원이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과 베이비타임즈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동환 시장과 엄성은 시의원이 지난해 11월 23일 저녁 8시경 백병원 장례식장에서 같이 조문했다”는 내용으로 고양시장 비서실 강모 주무관에게 작성을 요구해 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 (자료=서울남부지방법원 제공)

Q. 이동환 시장이 법원 제출 진술서의 거짓 내용 기술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는가.

A. 이 시장도 인지하고 있다고 본다. 지난 3월 21일 해당 허위 진술서 관련 기사가 보도되었고 고양시장 비서실 등에서 이 시장에게 보고했을 것이다.

베이비타임즈도 기사를 게재하기 전에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이 시장에게 관련 자료를 전달하고 입장을 묻는 취재를 했을 것 아니냐.

기사 게재 전후의 정황을 종합하면 이 시장 역시 허위 진술서를 증거로 엄 의원이 저 고철용과 베이비타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민사 재판 청구는 ‘소송 사기’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 시장은 비서실 강 주무관을 즉시 업무배제 후 감사시키고 저와 베이비타임즈에 ‘비서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혔으니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비는 사과 표명과 함께 명확한 조문일정 관련 보도자료를 냈어야 했다.

Q. 소송 사기라고 언급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A. 허위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해 판사를 속여 돈을 뜯어내려는 소송 사기는 법에서 죄질을 아주 나쁘게 보고 엄벌에 처하고 있다.

이 시장은 자신의 공무상 조문일정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고, 따라서 자신의 수행비서인 강 주무관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을 알았을텐데도 현재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시장 수행비서인 강 주무관이 이 시장의 공적 일정을 시장 승인도 받지 않고 스스로 허위 작성해 엄 의원에게 건네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엄 의원 역시 이 시장과 같은 시간에 동반 조문을 했기 때문에 이 시장의 동의 없이는 강 주무관이 작성한 허위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지 못했을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강 주무관의 허위 진술서 작성과 이 진술서의 법원 제출과정에서 이 시장과 엄 의원, 강 주무관은 사실상 공범 관계가 성립된다고 믿기에 즉시 엄성은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다.

이번 소송 사기 건은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밝혀진 내용만으로도 의원직 제명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시의원 품위손상에 해당한다고 본다.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현재 엄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사안에다 즉시 이 소송 사기 건을 추가해 징계 논의를 반드시 진행할 것으로 시민들은 믿고 있을 것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이 지난해 5월 27일 시장 후보 시절 배포한 ‘원당4구역 재개발 668억원 업무상 배임’ 폭로 보도자료. (이동환 고양시장 후보 선거캠프 제공)
이동환 고양시장이 지난해 5월 27일 시장 후보 시절 배포한 ‘원당4구역 재개발 668억원 업무상 배임’ 폭로 보도자료. (이동환 고양시장 후보 선거캠프 제공)

Q. 고 본부장에 대한 엄 의원의 5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에 ‘원당4구역 668억원 업무상 배임’ 보도자료 관련 내용도 포함됐는데.

A. 그렇다. 지난해 고양시장 선거 때 이동환 당시 후보의 백석동 캠프 실질적인 책임자였던 엄 의원이 당시 보도자료 배포의 최종 책임자라고 제가 언론 인터뷰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면서 5000만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걸어왔다.

저는 조만간 ‘원당4구역 668억 업무상 배임’ 보도자료 건으로 기소된 이창문 사건에 대해 공소 시효 정지와 함께 수사 중인 담당 검사와 판사에게 이동환 시장과 엄성은 의원이 해당 ‘보도자료 배포’에 어떤 식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성명서를 통해 알리고 시민들께 보고드리겠다.

엄 의원이 해당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최종 책임자라는 저의 지적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5000만원을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왔는데, 그렇다면 엄 의원과 이 시장 둘 중 한 명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

그 전에 엄 의원이 해당 보도자료 배포 최종 책임자라는 결론에 도달한 배경을 설명하겠다.

‘원당4구역 668억원 업무상 배임’ 보도자료 배포와 언론 보도 사실을 지난해 선거가 끝난 뒤 6월 중순쯤 알게 되었고, 저는 당시 이동환 후보가 명확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해당 보도자료가 배포된 것을 알았던 작년 6월 중순 즉시 이동환 시장과 통화했고, 이 과정에서 5월 27일자 보도자료 건을 물어봤는데 이 시장은 ‘전혀 몰랐다’면서 보도자료 배포를 승인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이 시장의 말대로 후보가 승인하지 않은 보도자료를 누가 어떤 경로로 작성해 배포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해당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과정을 면밀하게 조사를 해봤더니, 작성 및 배포과정에서 형식적인 책임자는 당시 이창문 대변인이었으나 보도자료를 최종 검토하고 배포를 승인한 실질적인 책임자는 엄 의원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해당 보도자료를 배포한 당시의 총책임자 엄 의원과 이창문 대변인에게 배포 배경과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여러 경로로 추가적인 조사 결과 최초 보도자료 작성 당시 이동환 캠프의 김모 본부장이 “원당4구역 조합원의 제보를 받아 확인했다”면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백석동 캠프에 전달했고, 백석동 캠프에서 보도자료가 배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동환 후보의 캠프는 ‘화정동캠프’와 ‘백석동캠프’로 나눠서 운영됐다. 화정동에 있던 화정동캠프는 유권자들 누구나 원할 때 방문이 가능했고, 여기에 선거 캠프 최고 책임자인 사무장과 각 부문 본부장, 고문들이 상주했다.

그런데 백석동 캠프는 아무나 방문할 수 없도록 ‘비밀스럽게 운영’되었고, 선거 관련 모든 경비 지출도 화정동 캠프는 아무 권한이 없고, 모든 것을 백석동 캠프에서 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 관련 보도자료 역시 화정동 캠프와 상관없이 백석동 캠프에서만 배포되었다. 그리고 이곳 백석동 캠프의 실질적이고 확실한 책임자는 엄 의원이라는 것을 선거 캠프 관계자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Q. 고 본부장은 이동환 시장 당선을 위해 앞장서지 않았나.

A. 그렇다. 저는 이동환 시장의 당선을 위해 목숨 걸고 도와줬다.

그러나 이 시장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도 엄 의원의 허위 ‘사실확인서’를 통한 5000만원 소송 사기를 묵인해 방조했거나, 사실상 공범으로 소송 사기에 가담해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다.

특히 이 시장은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에 따른 ‘품위 추락’은 물론이고 업무빌딩 신청사 이전 결정 등 ‘불통 행정’으로 고양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정을 일삼고 있다.

따라서 시민운동가로서 앞으로 모든 것을 걸고 이동환 시장의 공적·사적 비리를 낱낱이 세상에 알리고, 툭하면 시민들을 향해 ‘소송질’로 입막음하는 이 시장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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