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이동환·엄성은 불륜관계 명예훼손 ‘무혐의’
고양특례시 이동환·엄성은 불륜관계 명예훼손 ‘무혐의’
  • 김기태 전문기자
  • 승인 2023.04.0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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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장, 시의원·시민 10여명 ‘불륜’ 고소…검찰 “무혐의·각하”
엄성은 시의원, 시의원·시민 10여명 ‘불륜’ 고소…경찰 “무혐의”
피고소인 “고소 ‘남발’ 이동환 고양시장·엄성은 의원 법적 조치”
고철용 “뽑아준 주권자 물어뜯는 이동환시장 퇴진운동 펼칠 것”
고양특례시 이동환 시장과 엄성은 시의원. (사진=고양시 및 고양시의회 제공)
고양특례시 이동환 시장과 엄성은 시의원. (사진=고양시 및 고양시의회 제공)

[베이비타임즈=김기태 전문기자] 고양특례시 이동환 시장과 엄성은 시의원이 두 사람의 ‘불륜관계’를 언급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시의원과 시민 등 10여명을 고소한 사건이 최근 ‘무혐의’ 불기소되거나 ‘각하’ 처리됐다.

이동환 고양시장과 엄성은 시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다가 검찰과 경찰 등 사법당국으로부터 ‘무혐의’나 ‘각하’ 처분을 받은 피고소인들은 이 시장과 엄 의원의 ‘악의적’ 고소로 인해 거꾸로 심각한 명예훼손 및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자신을 공공의 머슴 ‘공복(公僕)’으로 뽑아준 주권자들을 고소·고발해 고통을 주는 이동환 시장의 퇴진운동을 펼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2일 사법당국에 따르면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동환과 엄성은이 불륜관계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선거운동원들에게 말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했다고 시의원과 시민 등 10여명을 형사 고소했다.

이에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2년 가까운 수사를 벌였으나 범죄 혐의를 찾지 못해 전·현직 시의원 2명과 시민 3명 등 5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해 혐의 없다”며 지난 3월 27일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또 검찰은 이동환 시장이 ‘불륜관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자진해 고소를 취하한 6명의 시민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했다.

형사사건 각하 결정은 혐의없음이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한 경우 등 공소권 없음 등의 결정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고소인으로부터 고소 사실에 대한 진술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에 하는 결정이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이들 11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경기고양경찰서에 형사 고소했으나, 같은 해 10월 1일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자 이에 불복해 검찰에 이의신청을 했다.

이동환 시장이 시의원과 시민 등 11명을 ‘불륜관계’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했다며 고소했다가 불명확한 이유로 시민 6명에 대해서는 중도에 고소를 취하했고, 시의원 2명과 시민 3명에 대해서는 끝까지 처벌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온 것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이 시의원과 시민 등 10여명을 '불륜관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각하 등 결정을 처분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처분결정서. (사진=고양지청 제공)
이동환 고양시장이 시의원과 시민 등 10여명을 '불륜관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각하 등 결정을 처분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처분결정서. (사진=고양지청 제공)

엄성은 시의원은 시의원과 시민 등 10여명이 “고소인(엄성은)과 이동환이 불륜관계다”는 취지로 선거캠프 운동원들에게 말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했다고 지난 2021년 3월 경기고양경찰서에 이들을 상대로 처벌해 달라고 형사 고소했다.

이에 경기고양경찰서는 선거운동원들을 참고인(증인)으로 불러 조사를 벌인 끝에 “피고소인들이 명예훼손을 위해 고의로 해당 발언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같은 해 10월 1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

엄 의원은 자신의 ‘불륜관계’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사건 ‘무혐의’ 결정에 대해 2일 현재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장과 엄 의원으로부터 각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가 ‘무혐의’ 결정을 받은 모 시의원은 “이 시장과 엄 의원이 명확한 증거도 없이 ‘불륜관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형사 고소를 했다”면서 “이 사건으로 거꾸로 내가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등 큰 피해를 입었으므로 고소·고발을 남발해온 이 사장과 엄 의원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과 엄 의원 ‘불륜관계’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다가 고소 취하로 ‘각하’ 처분을 받은 한 시민은 “두 사람의 불륜관계를 허위로 퍼트렸다며 고소됐다가 ‘고소 취하’ 사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마치 내가 이 시장에게 큰 잘못을 해서 합의를 통해 고소가 취하된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라면서 “이 사건으로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도 없는데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기 때문에 ‘무고’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엄성은 시의원이 시의원과 시민 등 10여명을 '불륜관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건에 대한 고양경찰서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 통보서. (사진=고양경찰서 제공)
엄성은 시의원이 시의원과 시민 등 10여명을 '불륜관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건에 대한 고양경찰서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 통보서. (사진=고양경찰서 제공)

이와 관련,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이동환 시장과 엄성은 시의원의 전·현직 시의원과 고양시민 등 10여명 상대 명예훼손 고소사건이 ‘무혐의’ 등으로 처리된 것을 알고 이 시장이 피고소인들에게 사과문을 발표해 시장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라고 이 시장 최측근에게 제의했다”면서 “그러나 현재까지 사과는커녕 피고소인들의 고통에 대해 위무조차 하지 않으니 고양시 최고 지도자의 인성 문제를 넘어 ”시민만 바라본다“는 이 시장의 구호는 도덕적 치명상과 함께 바닥에 내팽개쳐졌다”고 비판했다.

고 본부장은 “지난 지자체 선거 때도 당시 이동환 후보에게 고양시민 등을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고소 취소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면서 “취임 후 이 시장의 각종 비행, 비리 행정을 시민께 보고해 단 하루라도 시장직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동의를 얻어내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히게 되었다”며 ‘이 시장 퇴진운동’을 펼칠 뜻을 시사했다.

엄성은 시의원이 현직 시의원과 시민 등 10여명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등으로 처리된 것과 관련해 고 본부장은 “고양시의회 최고위 관계자에게 윤리특위에 회부돼 징계 절차에 들어간 엄 의원을 불러 유감 표명을 하도록 권유할 것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조차 없다”면서 “고양시의회는 툭하면 공무원과 시의원, 시민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이나 일삼는 엄 의원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니 각종 고소고발사건 등 기이한 행위 등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을 파헤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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