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성은 고양시의회 의원 관련 정정보도문
엄성은 고양시의회 의원 관련 정정보도문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6.01.19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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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22. 9. 21. 자 「고양시의회 게시판 “엄성은을 제명하라” 폭로성 글 게재」 제하의 기사 관련 정정보도

본지는 그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에 2022. 9. 21.자 정치/사회 면에 「고양시의회 게시판 “엄성은을 제명하라” 폭로성 글 게재」라는 제목으로 『엄성은 시의원이 이동환 고양시장 취임 직전인 2022년 6월 말 고양시장이 공석인 ‘권력 공백기’를 이용해 고양시장 비서실 직원 인선에 개입해 인사농단을 했다』라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위 보도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정정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나. 2022. 11. 15. 자 「엄성은 고양시의회 의원의 ‘인사농단’ 사건 일파만파 확산」 제하의 기사 관련 정정보도

본지는 그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에 2022. 11. 15.자 정치/사회 면에 「엄성은 고양시의회 의원의 ‘인사농단’ 사건 일파만파 확산」이라는 제목으로 『① 엄성은 시의원이 이동환 고양시장 취임 직전인 2022년 6월 말 고양시장이 공석인 ‘권력 공백기’를 이용해 고양시장 비서실 직원 인선에 개입해 인사농단을 했고, ② 2022. 9. 21. 고양시의회 게시판에 올라온 ‘엄성은 고양시의원의 고양시 공무원 인사 농단 고발 및 엄 의원에 대한 시의회의 제명 요구’ 게시글을 엄성은 시의원이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시의회 직원을 통해 비공개 처리하였다』라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위 보도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정정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다. 2022. 11. 24. 자 「‘엄성은 인사 농단’ 게시글 비공개, 시의회 권리 침해 논란」 제하의 기사 관련 정정보도

본지는 그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에 2022. 11. 24.자 정치/사회 면에 「‘엄성은 인사 농단’ 게시글 비공개, 시의회 권리 침해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2022. 9. 21. 고양시의회 게시판에 올라온 ‘엄성은 고양시의원의 고양시 공무원 인사 농단 고발 및 엄 의원에 대한 시의회의 제명 요구’ 게시글을 비공개 처리하는 과정에서 엄성은 시의원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다』라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위 보도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정정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라. 2022. 12. 6. 자 「고양특례시 청원심의회 위원 ‘선거 보은성 위촉’ 논란」 제하의 기사 관련 정정보도

본지는 그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에 2022. 12. 6.자 정치/사회 면에 「고양특례시 청원심의회 위원 ‘선거 보은성 위촉’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① 고양특례시 청원심의회 위촉직 위원 대부분이 고양시장 비서실 직원 등 공무원에 대한 인사개입 의혹을 받는 엄성은 시의원의 측근들이고, ② 위촉된 위원 중 K모 위원은 엄성은 시의원에게 차량 등 편익을 제공해 와 ‘엄 의원의 사람’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며, ③ 위원 위촉 과정에서 엄성은 시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라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위 보도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정정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마. 2022. 12. 28. 자 「이동환 시장-엄성은 시의원 ‘부적절한’ 관계 폭록 문건 ‘충격’」 제하의 기사 관련 정정보도

본지는 그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에 2022. 12. 28.자 정치/사회 면에 「이동환 시장-엄성은 시의원 ‘부적절한’ 관계 폭로 문건 ‘충격’」이라는 제목으로 『① 이동환 고양시장과 엄성은 고양시의원이 불륜 관계이고, ② 엄성은 시의원은 이동환 시장과의 불륜 관계를 이용하여 비례대표 시의원 공천을 받았으며, ③ 이동환 시장과 엄성은 의원 두 사람이 2022. 11. 24. 밤늦은 시간에 고양시 모 장례식장에 동반해 가서 같이 조문한 것도 두 사람의 ‘불륜관계’ 의혹을 키우고 있다』라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위 보도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정정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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