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엄성은 불륜 허위? 이동환 시장이 진실 밝혀라”
“이동환-엄성은 불륜 허위? 이동환 시장이 진실 밝혀라”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4.03.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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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엄성은 제소 허위사실 명예훼손 손배소 재판서 촉구
고철용 “(사)사람의도시연구소 법인통장 거래내역 조회” 요청
“이동환, 엄성은 대표 이 법인에 정무직 월급 10% 기부요구”
“엄성은, 이동환 시장 선거관여로 정치자금법 위반 서면경고”
불륜관계 및 이익공동체 의혹, '원당4구역 668억 배임' 허위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게재를 지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의심을 받는 고양특례시 이동환 시장(왼쪽)과 엄성은 시의원.
불륜관계 및 이익공동체 의혹, '원당4구역 668억 배임' 허위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게재를 지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의심을 받는 고양특례시 이동환 시장(왼쪽)과 엄성은 시의원.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원고 엄성은이 불륜관계 의혹이 허위라며 손해배상소송을 했는데, 불륜 상대방인 이동환 고양시장의 사실확인서나 증거 제출이 없는 한 불륜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이라며 제소한 이 사건 손배소는 성립이 안 됩니다.”

“이동환 시장이 고양시 정무직 공무원들에게 월급의 10%를 원고 엄성은 시의원이 대표이사로 있는 사단법인 사람의도시연구소에 기부 혹은 후원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사람의도시연구소의 법인통장 거래 내역만 사실조회하면 원고 엄성은의 인사농단 및 시정농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당4구역 668억 업무상 배임 허위사실 보도자료 배포 및 게재 사건이 재조사되고 있는데, ‘이동환 시장과 원고 엄성은이 주범’이라는 진술을 검찰이 최근 확보했다고 하니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사실조회가 필요합니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21일 엄성은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윤찬영 부장판사) ‘2023가합101180 정정보도 등 청구’ 사건 변론에서 이같이 반박했다.

고 본부장은 이날 남부지법 416호 법정에서 열린 변론심리에서 인정심문 후 발언권을 받아 “엄성은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 민사사건에서 허위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 본부장은 이동환-엄성은 불륜관계 의혹 제기와 관련해 “원고 엄성은이 불륜관계 의혹이 허위라며 손배소를 했는데, 불륜이 아니라면 상대방인 이동환 고양시장이 불륜이 아니라는 사실확인서 혹은 증거를 제출해야 이 재판이 성립된다”면서 “이동환 시장의 사실확인서나 증거 제출이 없는 한 불륜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이라며 제기한 이 사건 손배소는 성립이 안 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엄성은 시의원은 지난해 2월 15일 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원고(엄성은)와 이동환 고양시장이 불륜관계라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원고(엄성은)와 이동환 시장의 불륜관계 여부는 전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라며 불륜관계 부인과 함께 불륜관계 여부는 사적인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창문 전 이동환 선거캠프 대변인 및 전 고양시 대변인이 '668억 배임 의혹' 허위보도자료 배포 과정에 엄성은 시의원이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베이비타임즈의 기사가 허위사실이라며 제기한 엄성은 고양시의원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 사실확인서. (자료=서울남부지방법원 제공)
이창문 전 이동환 선거캠프 대변인 및 전 고양시 대변인이 '668억 배임 의혹' 허위보도자료 배포 과정에 엄성은 시의원이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베이비타임즈의 기사가 허위사실이라며 제기한 엄성은 고양시의원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 (자료=서울남부지방법원 제공)

고철용 본부장은 또 “지난 시장선거 때 이동환 후보가 인터뷰 형식의 허위사실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게재한 사건과 관련해 이창문 선거캠프 대변인(이후 고양시 대변인 임용)이 죄를 뒤집어쓰고 1심 재판에서 700만원 벌금형을 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라면서 “이 사건이 재조사되고 있는데 재조사 과정에서 이동환 시장과 원고 엄성은이 주범이라는 진술을 검찰이 최근에 확보하는 등 피고가 문제 제기한 것과 언론 보도가 사실로 밝혀지고 있으니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사실조회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허위사실로 ‘공직선거법 위반’을 했다고 판시한 ‘이동환, 원당4구역 재개발 업무상 배임 해명 요구’ 보도자료와 관련, 자료 작성 및 배포, SNS 게재 과정에서 이동환 시장과 엄성은 시의원이 지시하는 등 직접 개입했다고 캠프 고위관계자가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것이다.

엄성은 시의원은 허위사실 보도 명예훼손 손배소 소장에서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로 2022년 5월 13일 일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했고, (시의원) 후보로 등록할 경우 타 후보의 회계책임자 등 어떠한 직책도 맡을 수 없으므로 시장 선거 및 후보와 관련된 일들을 전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며 선거 개입 사실을 부인했으나 수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엄 의원은 또 “2022년 5월 27일자 (668억 배임) 보도자료에 대한 최종검토 및 배포를 승인하는 업무를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면서 “이 보도자료는 이창문이 대변인으로 활동할 당시 대변인의 책임 하에 작성된 것인 바, 원고(엄성은)가 이 보도자료의 작성 및 배포에 대한 최종책임자라는 기사 부분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또한 거짓 주장이고 거짓 진술임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고철용 본부장은 이날 법원 진술에서 “원고 엄성은이 지난 선거 때 이동환 시장의 회계업무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고양시 덕양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되었고, 덕양구선관위에서도 원고 엄성은에 대한 조사 내용을 법원에서 요청하면 제출한다고 하니 사실조회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고 원고 엄성은 시의원이 이동환 시장의 회계업무, 홍보 등 선거 전반에 개입한 것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동환 고양시장 선거에 불법 관여해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를 했다며 엄성은 고양시의원과 선거캠프 김남성 사무장에게 '서면경고' 조치를 하고 지나해 11월 23일 통보서를 발송했다. (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3일 이동환 고양시장 선거에 불법 관여해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를 했다며 엄성은 고양시의원과 선거캠프 김남성 사무장에게 '서면경고' 조치를 하고 통보서를 발송했다. (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고 본부장은 특히 이동환-엄성은의 이익공동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관련해 사실 확인을 위해 사단법인 사람의도시연구소의 법인통장 거래 내역 사실조회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 정무직공무원을 임명할 때, 자신이 설립자이며 현재는 원고 엄성은 시의원이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사람의도시연구소에 월급의 10%를 기부 혹은 후원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사단법인 사람의도시연구소의 법인통장 거래 내역만 재판부에서 사실조회해 확보하면 두 사람의 모든 잘못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원고 엄성은의 인사농단 및 시정농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사)사람의도시연구소의 통장 거래내역 조회를 요구했다.

고 본부장은 이어 “인사농단, 시정농단을 넘어서서 원고 엄성은이 사실상 시장 행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을 만큼 이동환 시장과 원고 엄성은 시의원의 이해충돌 상황이 고양시 (행정과 고양시의회 의정) 곳곳에 만연된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고 본부장은 또 “원고 엄성은이 피고 고철용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는데, 이 사건 진행 상황을 경찰서에 ‘사실조회’를 하니 오히려 원고가 청탁수사 등 불법행위를 했고 원고의 명예훼손 고소사건은 공식적으로 수사중지된 적도 있다”면서 “재판부는 원고 엄성은이 피고들(고철용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의 진행 상황 등을 사실조회를 해서 이번 손배소 사건 재판에 참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고 본부장은 재판 후 기자들을 만나 “제가 이동환 시장과 엄성은 시위원을 고소·고발한 사건에서 한 달 반 전에 모 수사기관에 출석해 이동환 시장의 정신감정을 정식 요청했다”면서 “이동환 시장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쪽에 이동환 시장과 엄성은 시의원의 출당조치, 아울러 고양시의회에는 엄성은 시의원의 제명착수를 위한 조사와 이동환 고양시장 사퇴촉구 결의안 통과를 요청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양시민의 불안감 해소와 알권리 보호, 본 재판이 신속 정확하게 진행되도록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지청장 허정), 경기북부경찰청(청장 김도형), 고양경찰서(서장 이양호)는 수사에 조금 더 힘을 내주시고 수사 중간발표를 해주실 것을 긴급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앞서 고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29일 성명서를 배포하고 “고양특례시 이동환 시장과 비서실 공무원, 엄성은 고양시의회 의원 등을 ‘소송사기’, ‘법인카드 유용 및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다음은 고철용 본부장 법원 진술 속기 내용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저의 입장을 변호하고 대변하기 위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고 엄성은이 불륜관계 의혹이 허위라며 손배소를 했는데 불륜이 아니라면 상대방인 이동환 고양시장이 불륜이 아니라는 사실확인서 혹은 증거를 제출해야 이 재판이 성립됩니다. 이동환 시장의 사실확인서나 증거 제출이 없는 한 불륜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이라며 제기한 이 사건 손배소는 성립이 안 됩니다.

둘째 원고 엄성은이 지난 선거 때 이동환 시장의 회계업무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고양시 덕양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되었고 덕양구선과위에서도 원고 엄성은에 대한 조사 내용을 법원에서 요청하면 제출한다고 하니 사실조회를 해주십시오.

셋째 지난 시장선거 때 이동환 후보가 인터뷰 형식의 허위사실 보도자료 배포하고 게재한 사건과 관련해 이창문 선거캠프 대변인(이후 고양시 대변인 임용)이 죄를 뒤집어쓰고 1심 재판에서 700만원 벌금형을 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이 재조사되고 있는데 재조사 과정에서 이동환 시장과 원고 엄성은이 주범이라는 진술을 검찰이 최근에 확보하는 등 시시각각으로 저의 문제 제기와 언론 보도가 사실로 밝혀지고 있으니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사실조회가 필요합니다.

넷째 인사농단, 시정농단을 넘어서서 원고 엄성은이 사실상 시장 행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을만큼 이동환 시장과 원고 엄성은 시의원의 이해충돌 상황이 고양시 (행정과 고양시의회 의정) 곳곳에 만연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 엄성은의 인사농단 및 시정농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동환 시장이 고양시 정무직공무원을 임명할 때, 이동환 시장은 자신이 설립자이며 현재는 원고 엄성은 시의원이 대표이사로 있는 사단법인 사람의도시연구소에 월급의 10%를 기부 혹은 후원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사단법인 사람의도시연구소의 법인통장의 거래 내역만 재판부에서 사실조회해 확보하면 두 사람의 모든 잘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원고 엄성은이 피고 고철용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는데 이 사건 진행 상황을 경찰서에 ‘사실조회’를 하니 오히려 원고가 청탁수사 등 불법행위를 했고 원고의 명예훼손 고소사건은 공식적으로 수사중지된 적도 있습니다. 원고 엄성은이 피고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의 진행 상황 등을 사실조회를 해서 이번 손배소 사건 재판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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