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선관위, 이동환 시장선거 엄성은·김남성 ‘정치자금법위반 서면경고’
고양시선관위, 이동환 시장선거 엄성은·김남성 ‘정치자금법위반 서면경고’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4.01.17 14:4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엄성은 시의원의 이동환 시장선거 회계 등 불법 관여 확인
이동환 시장 선거회계 책임자는 엄성은의원의 동생 ‘엄0은’
정치자금법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책임자만 할수 있어”
김남성 “3억4737만원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에 서명 안해”
선거운동원 이00, 선거유세차량 임대금 430만원 뇌물의혹
고양시덕양구선관위는 지난해 11월 23일 이동환 고양시장 선거에 불법 개입해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했다며 엄성은 고양시의원과 선거캠프 김남성 사무장에게 ‘서면경고’ 조치를 하고 통보서를 발송했다. (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고양시덕양구선관위는 지난해 11월 23일 이동환 고양시장 선거에 불법 개입해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했다며 엄성은 고양시의원과 선거캠프 김남성 사무장에게 ‘서면경고’ 조치를 하고 통보서를 발송했다. (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엄성은 시의원과 이동환 고양시장 선거캠프 김남성 사무장이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로 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경고 조치를 받았다.

또 이동환 시장의 선거운동원으로 지난 2022년 선거 당시 유세차량 임대계약금 430만원 뇌물수수 및 유세차량 비용 2650만원 부정수급 사건 관계자인 이00은 ‘정치자금법 준수 협조요청’을 받았다.

이는 엄성은 고양시의원이 이동환 시장의 선거에 회계 개입 등 불법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고양시덕양구선관위가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이동환 시장의 선거 유세차량 임대계약금 430만원 포함 2650만원 부정수급, 전체 선거비 보전금 3억4000여만원에 대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부정수급 등 국민의 혈세를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동환 시장에게도 사법당국의 칼날이 향할지 주목된다.

17일 고양시덕양구선관위와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에 따르면 고양시덕양구선관위는 지난해 11월 23일 이동환 고양시장 선거에 불법 개입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엄성은 고양시의원에게 ‘서면경고’ 조치를 하고 통보서를 발송했다.

덕양구선관위는 엄성은 시의원이 ‘정치자금법 제36조제1항, 제49조제2항제3호’를 위반해 불법적으로 이동환 시장의 선거에 개입 및 관여했다고 밝혔다.

덕양구선관위는 또 이동환 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김남성 사무장에게도 엄성은 시의원과 같은 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서면경고’ 조치하고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처리결과를 통지했다.

덕양구선관위는 이와 함께 고양시장 선거 당시 이동환 시장 선거운동원으로 이동환 시장 유세차량 임차금 430만원을 엄성은 시의원의 지시를 받고 사적으로 지불하고, 이 시장 당선 후에는 고양시장직인수위원으로 활동한 이00에게는 ‘정치자금법 준수 협조요청’ 조치를 했다.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장 선거 당시 자신의 유세차량 임차금 430만원을 이00으로부터 ‘뇌물’로 수수해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함께 회계부정을 통해 선거비용 국고보전금을 불법적으로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덕양구선관위가 엄성은 시의원과 이동환 시장 선거캠프 김남성 사무장을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했다고 적용한 법 조항 ‘정치자금법 제36조제1항’과 ‘정치자금법 제49조제2항제3호’는 선거 관련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 방식과 회계책임자의 역할, 선거비용 조달 및 지출 규정 위반에 관한 벌칙 조항이다.

엄성은 시의원과 김남성 사무장이 위반했다고 덕양구선관위로부터 처벌조치를 받은 정치자금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제1항은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 등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제2항 제3호는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항).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제1항·제3항·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지출한 자와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자(제2항 제3호)’로 규정하고 있다.

엄성은 시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서면경고’를 받은 것은 지난 2022년 5월 13일 일산동구선관위에 고양시 ‘아’선거구 ‘가’번 후보로 등록했기 때문에 그 후에는 이동환 시장의 선거와 관련된 일을 전혀 할 수 없음에도, 이동환 시장 선거캠프에서 회계책임자 역할을 대행했거나 선거회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덕양구선관위가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양시덕양구선관위가 엄성은 시의원과 이동환 시장 선거캠프 김남성 사무장을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로 서면경고 조치를 하면서 적용한 법 조항 ‘정치자금법 제36조제1항’과 ‘정치자금법 제49조제2항제3호’. (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고양시덕양구선관위가 엄성은 시의원과 이동환 시장 선거캠프 김남성 사무장을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로 서면경고 조치를 하면서 적용한 법 조항 ‘정치자금법 제36조제1항’과 ‘정치자금법 제49조제2항제3호’. (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이와 관련 베이비타임즈는 지난 2023년 6월 13일자 ‘고양특례시 이동환 시장·엄성은 시의원 조직적 부정선거 정황’ 기사에서 “이동환 시장의 선거회계 책임자로 덕양구선관위에 신고한 엄성은 시의원의 동생 ‘엄0은’씨는 선거회계 업무를 전혀 모르며 엄 의원의 지시에 따라 회계업무를 했다고 실토했다”면서 “엄 의원은 이동환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와 통화에서 이 시장의 선거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비용지출 관련 의사결정도 직접 했다고 시사하는 등 이동환 시장의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남성 사무장은 이동환 시장의 회계부정 및 공문서 위조를 통한 3억4000여만원 선거비 불법 보전, 횡령 사건 의혹과 관련해 3억4737만원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에 직접 서명(날인)하지 않았다고 폭로한 양심선언 관련 ‘서면경고’로 관측된다.

베이비타임즈는 지난 2023년 6월 22일 ‘[단독] 이동환 고양시장, ‘공문서위조’ 선거비 수억원 부정수급 의혹’ 기사에서 “김00 선거사무장이 회계책임자를 본 적도 없고 이름도 며칠 전에 알았다고 양심고백을 함으로써 이동환 시장의 회계부정 및 공문서 위조를 통한 3억4000여만원 선거비 불법 보전, 횡령 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이동환 시장이 선거사무장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해 3억4000여만원에 이르는 선거비 보전청구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고 선거비를 불법 수령했다”고 보도했다.

베이비타임즈는 당시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과 인터뷰를 통해 “고양시덕양구선관위와 김도요 선관위원장은 불법 선거비 보전금 3억4000여만원 전액을 즉시 환수조치하고 이동환 시장을 형사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