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용 “억대 손해배상 소송낸 엄성은을 소송사기로 고소하겠다”
고철용 “억대 손해배상 소송낸 엄성은을 소송사기로 고소하겠다”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3.12.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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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성은 시의원이 제기한 ‘정정보도 및 1억원 손해배상’ 재판서 발언
“정치자금법 위반·청탁수사 등 불법행위 알면서 허위 증거자료 제출”
고철용 본부장 “파주경찰서에서 엄성은과 공무원들 조사 위해 소환”
재판장 “원고(엄성은)는 허위사실 특정해 청구 취지 변경하라” 요구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왼쪽)과 엄성은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엄성은 고양시의원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철용 본부장과 베이비타임즈 대표,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올해 2월 15일 제기했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왼쪽)과 엄성은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엄성은 고양시의원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철용 본부장과 베이비타임즈 대표,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올해 2월 15일 제기했다.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이 사건은 사기소송입니다. 재판부를 보호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고 엄성은 고양시의원과 관련자들을 소송사기로 고소하겠습니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21일 엄성은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이진화 부장판사) ‘2023가합101180 정정보도 등 청구’ 사건 변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 본부장은 이날 남부지법 416호 법정에서 열린 첫 심리에서 인정심문 후 발언권을 받아 “엄성은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 민사사건에서 허위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거짓 진술을 하고 있기에 엄 의원과 관련자들을 소송사기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고 본부장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선거에서) 고양시장 선거에 개입하고도 개입하지 않았다며 본 소송을 통해 돈을 요구했는데, 고양시덕양구선관위에서 원고 엄성은 시의원이 고양시장 선거에 개입했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서면경고’한 공문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원고 엄성은이 피고 고철용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건 진행 상황을 경찰서에 ‘사실 조회’를 하니 오히려 원고가 청탁수사 등 불법행위를 했고 원고의 명예훼손 고소사건은 현재 수사중지 된 상태임을 확인했다”면서 “원고가 피고들(고철용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의 범죄가 드러나 경기도 파주경찰서에서 거꾸로 엄성은 시의원과 관련 공무원들을 조사하기 위해 소환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고 본부장은 이어 “저는 존경하는 재판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판장님을 속여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원고와 관련자들을 즉시 소송사기로 고소할 것이니 소송사기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심리 연기 및 재판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재판장은 엄성은 시의원과 관련자에 대한 파주경찰서 수사 진행 상황, 엄성은 시의원의 명예훼손 고소사건이 중단된 이유와 과정, 선관위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피고 고철용 본부장에게 요청했다.

소송사기(訴訟詐欺)는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해 유리한 판결을 받은 뒤, 이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법원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행위다.

이진화 재판장은 이날 원고 엄성은 시의원 측 변호사에게 “청구취지를 살펴보면 모든 기사를 허위라고 했는데 전부 가공된 이야기라고 주장하느냐, 피고 고철용의 주장과 베이비타임즈 기사에 맞는 내용도 있지 않으냐, 기사 내용과 의혹 제기를 전부 허위라고 하면 재판 진행하기 어렵다”면서 “기사의 어느 부분이 허위인지 특정하라”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또 허위사실 적시 부분을 특정하라는 지적에 원고가 머뭇거리자 “청구 취지를 새롭게 하여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장은 특히 “(베이비타임즈) 기사 7건에 대해 정정 보도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기사별로 허위사실 적시 부분을 명확히 하고 손해액이 얼마인지, 피고별 배상 책임은 어느 정도인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라”고 촉구했다.

이 사건 대상 7개 기사 전체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허위사실 부분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허위사실 보도에 따른 피해액과 피고별 손해배상 부담액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청구 취지를 변경해 제출하라고 재판부가 원고 엄성은 시의원에게 요구한 것이다.

앞서 엄성은 고양시의원은 베이비타임즈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보도한 <이동환 시장, ‘원당4구역’ 이재준 이어 ‘2차 업무상 배임?’>, <고양시의회 게시판 “엄성은을 제명하라” 폭로성 글 게재>, <엄성은 고양시의회 의원의 ‘인사농단’ 사건 일파만파 확산>, <‘엄성은 인사 농단’ 게시글 비공개, 시의회 권리 침해 논란>, <고양특례시 청원심의회 위원 ‘선거 보은성 위촉’ 논란>, <이동환 시장-엄성은 시의원 ‘부적절한’ 관계 폭로 문건 ‘충격’>, <고양시 이동환 시장·엄성은 시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심> 등 제하의 7개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1억원 청구’ 민사소송을 베이비타임즈 대표와 기자, 고철용 본부장을 상대로 지난 2월 15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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