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이 원당4구역 668억 배임 허위 보도자료 주범”
“이동환 고양시장이 원당4구역 668억 배임 허위 보도자료 주범”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4.01.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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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이동환, 해당 보도자료 사전 보고받고 배포 지시” 폭로
‘원당4구역 668억 배임 보도자료’ 선거법 위반사건 조작 밝혀져
‘이동환의 사건 은폐·검찰 부실수사 및 꼬리자르기’ 의심 불가피
“검찰, ‘원당4구역 668억원 배임 보도자료’ 사건 핵심 증거 묵살”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지난 2022년 5월 27일 시장선거 당시 ‘원당4구역 668억 배임’ 보도자료 배포를 보고받고 직접 지시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해당 허위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이창문 전 고양시 대변인은 실무자일뿐 이동환 고양시장이 주범이라는 내용으로, 선거캠프 고위 관계자의 양심선언이다.

이동환 시장이 이 사건 당시 상대 후보 이재준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승인함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했고, 이후 이창문 전 대변인을 ‘바지’로 내세워 사건 은폐 내지 조작을 통해 ‘꼬리자르기’를 시도하고 사건 조작 가담자들에게 대가성 보상을 했다는 의심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베이비타임즈가 지난해 4월 14일자 <고양시장 선거법 위반사건 ‘조작의혹’ 이어 ‘이동환게이트’ 비화> 제목의 기사에서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과 긴급인터뷰를 통해 제기한 이동환 시장의 이 사건 ‘사전 인지’와 ‘꼬리자르기’ 정황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해 이동환 시장은 ‘무혐의’ 처리하고 이창문 전 대변인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형사제3부(당시 주임검사 황수연)는 ‘부실수사’, ‘꼬리자르기’, ‘사건 축소·은폐’ 비판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고철용 본부장은 22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원당4구역 668억의 배임 허위 보도자료 사건과 관련해 이동환 시장이 배포 전에 보고를 받아 직접 검토했고 배포 및 보도를 지시했다는 폭로를 이동환시장 선거캠프 고위 관계자가 했다”고 밝혔다.

고 본부장은 이어 “해당 보도자료 내용이 이동환 시장 캠프에 제보되었고 캠프 고위 관계자는 이 내용을 즉시 이동환 당시 후보에게 보고했으며, 검토를 끝낸 이동환 후보는 다시 고위 관계자에게 보도를 지시하고 고위 관계자는 후보 대변인이었던 이창문 전 고양시 대변인에게 보도자료 작성 배포를 지시했고 이창문 대변인은 허위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했다는 폭로”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베이비타임즈는 이동환 시장의 ‘668억원 배임 허위보도자료 검토·배포 승인’을 폭로한 캠프 고위 관계자와 전화 통화에서 “고 본부장의 성명서 발표 내용이 사실이고 팩트다. 맞다”고 고위 관계자로부터 폭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고 본부장은 성명서에서 “이창문 전 대변인만 ‘허위 보도자료 배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해당 사건을 고발했던 한 시민은 재조사를 요청했고, 이에 현재 일산동부경찰서(서장 송호송) 지능팀에서 이 사건 수사를 막바지 단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고양시장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고 시장직을 도둑질한 이동환을 시민들과 함께 단죄하기 위해 허위보도자료 배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중심에 이동환이 있었다는 사실을 시민과 수사기관에 보고드린다”며 긴급성명을 발표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후보와 국민의힘 이동환 후보가 지난 2022년 고양시장 자리를 놓고 경쟁한 민선 8기 지자체장 선거에서 대형 부정선거가 뒤늦게 발견되었다”고 강조했다.

고 본부장은 “선거가 막바지에 돌입한 2022년 5월 27일 이동환 후보 측은 원당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이재준 후보가 668억원을 업무상 배임했다는 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약 8개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면서 “결국 이동환 후보는 고양시장에 당선되었고 2022년 9월경에 고양시 한 시민께서 이동환 시장을 허위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결국 고양지청은 관권, 언권 그리고 이동환 후보 캠프 관련자들이 관련된 대형 부정선거 사건에서 오직 이창문 전 대변인만 기소되어 제1심에서 700만원 벌금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사건번호 2023노2125) 제6-3형사부(나) 재판부(재판장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앞서 베이비타임즈는 지난 2023년 4월 13일자 <‘원당4구역 668억 배임 보도자료’ 선거법 위반 사건 조작 의혹> 기사와 2023년 4월 14일자 <고양시장 선거법 위반사건 ‘조작의혹’ 이어 ‘이동환게이트’ 비화> 기사에서 이동환 시장의 ‘원당4구역 668억원 배임’ 보도자료의 작성 및 승인, 배포 사전 인지 및 꼬리자르기 등 사건 은폐 내지 사건 조작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고 본부장은 성명서 발표와 관련해 베이비타임즈와 통화에서 “문제의 보도자료 배포에 따른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일 때 결과적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창문이 이동환 시장의 첫 고양시 대변인에 임명되었다”면서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창문을 별정직 공무원인 대변인에 임명하고 기소가 되었는데도 업무배제 시키지 않은 것은 죄를 대신 뒤집어쓴 ‘바지’의 대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고 본부장은 “이 사건 수사기관인 검찰이 주범 격인 이동환 시장은 ‘무혐의’ 처리하고 이창문 대변인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은 ‘부실수사’일 수밖에 없고 ‘꼬리자르기’와 ‘사건 축소·은폐’를 했다고 본다”면서 “특히 검찰이 범죄 혐의가 분명한 이동환 시장과 핵심 관계자를 ‘봐주기 수사’ 하고 있는데 이는 108만 고양시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2022년 5월 27일 고양시장 후보일 때 선거운동 과정에서 터트린 ‘이동환, 원당4구역 재개발 업무상 배임 해명 요구’ 보도자료 일부 발췌 사진.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2022년 5월 27일 고양시장 후보일 때 선거운동 과정에서 터트린 ‘이동환, 원당4구역 재개발 업무상 배임 해명 요구’ 보도자료 일부 발췌 사진.

다음은 고철용 본부장의 긴급 성명서 전문.

<긴급 성명서>

1.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후보와 국민의힘 이동환 후보가 고양시장 자리를 놓고 경쟁한 민선 8기 지자체장 선거에서 대형 부정선거가 뒤늦게 발견되었다.

2. 선거가 막바지에 돌입한 2022년 5월 27일 이동환 후보 측은 원당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이재준 후보가 668억원을 업무상 배임했다는 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약 8개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3. 결국, 이동환 후보는 고양시장에 당선되었고, 2022년 9월경에 고양시 한 시민께서 이동환 시장을 허위에 의한 공직자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결국 고양지청은 관권, 언권 그리고 이동환 후보 캠프 관련자들이 관련된 대형 부정선거 사건에서 오직 이창문 대변인만 기소되어 제1심에서 700만원 벌금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사건번호 2023노2125) 제6-3형사부(나) 재판부(재판장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4. 이창문 대변인만 기소되자 고발했던 한 시민은 재조사를 요청하여 현재 일산동부경찰서(서장 송호송) 지능팀에서 수사가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었고,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고 시장직을 도둑질한 이동환을 시민들과 함께 단죄하기 위해 허위보도자료 배포에 의한 공직자선거법 위반의 중심에 이동환이 있었다는 사실을 시민과 수사기관에 보고드리고자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다.

5. 원당4구역 668억 배임 보도자료 사건이 이동환의 캠프에 제보되었고, 캠프 고위 관계자는 즉시 이동환에게 보고했고, 검토를 끝낸 이동환 후보는 다시 고위 관계자에게 보도를 지시하여 고위 관계자는 후보 대변인이었던 이창문에게 보도자료 작성 배포를 지시했고, 이창문은 허위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했던 것이다.

6. 이러한 대형 부정선거의 주범이 이동환인 것을 핵심 관계자들은 알고 있고 진실과 동떨어지게 진행되는 재판 진행을 보게 된 관계자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으니, 항소심 법원과 동부경찰서는 사건의 진실을 신속히 파악하여 이동환을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는 언제든지 법원과 수사기관에 출석할 것입니다.

2024년 01월 22일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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