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주민소환투표’ 서명 돌입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주민소환투표’ 서명 돌입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3.07.08 23:1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양시덕양구선관위 ‘주민소환 대표자 고철용’ 증명서 교부
고철용 “비리와 부정, 막장 행정 얼룩진 이동환 탄핵 시작”
“1천명 위임단 조직해 14만명의 주민소환투표 동의받겠다”
60일간 고양시민 13만7100명 주민소환 동의시 ‘업무 정지’
고양시유권자 30만5천명 투표·15만3천명 찬성 시장직 상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로 공표된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7일 오전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교부받고 있다. (사진=고철용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 제공)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로 공표된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7일 오전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교부받고 있다. (사진=고철용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 제공)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에 대한 직무 정지 및 시장직 면직 목적으로 하는 고양시민들의 주민소환투표 서명이 7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이동환 고양시장을 청구대상자로 하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로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을 공표하고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했다.

고철용 본부장을 이동환 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로 공표한 증명서는 주민소환투표 취지 및 이유로 첫째, 고철용보다 더 나쁜 이동환은 공직을 해서는 안 되기에 절대 고양시장 지위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했다.

두 번째 취지 및 이유로는 지난 지자체 선거 때 허위사실 유포로 당선되었기에 이동환은 시장 자격이 없다고 명시했다.

세 번째로는 의혹에 휩싸인 재산형성과정 및 희대의 주식투기꾼 그리고 뇌물사건, 국고금 횡령 등에 휩싸여 있다고 들고, 네 번째로 부인이 고양시 퍼스트레이디로 시민께 인사조차 없으므로 모 시의원과 염문설 등에 따른 비리행정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소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 본부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108만 고양특례시는 비리와 부정, 부도덕으로 얼룩진 이동환 시장으로 인하여 1년이 4년 같았고 부끄러운 도시가 됐다”며 “주민소환투표에 많은 시민이 동참해 조기에 14만명 서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호소했다.

그는 이어 “이동환 고양시장 때문에 독선·비리 막장 행정이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따라서 저 고철용은 시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108만 고양시민을 대표해 고양시장 주민소환 결행을 했고 고양시장 탄핵 즉 ‘주민소환’ 서명을 시작하는 7월 7일 역사적인 날을 맞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고 본부장은 “주민소환 운동에 동참해 시민들의 서명을 받으려면 청구인대표(고철용)로부터 위임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면서 “위임단 자격요건(고양시 거주자로 19세 이상 투표권자)을 갖춘 1000명의 위임단을 1차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고 본부장은 특히 “위임을 받은 사람들만 시민의 서명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족, 친지 등 단 몇 명의 서명으로라도 이동환 시장 주민소환투표에 참여하려면 제게 꼭 연락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 본부장은 “7월 7일부터 9월 5일까지 60일간 약 14만명의 고양시민 서명을 저 혼자서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부정하고 무능한 이동환 시장에게 하루라도 행정을 더 맡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삼복더위를 앞두고 있지만 조기에 14만명 서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서명은 저 고철용이 앞장섰고 고양시민이 이동환 시장의 문제점을 모두 아실 것이기에 108만 고양시민의 동참으로 14만명 서명은 문제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에게 교부한 사실을 공표한 증서. (사진=고철용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 제공)
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에게 교부한 사실을 공표한 증서. (사진=고철용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 제공)

이동환 시장 주민소환투표가 성립되려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9월 5일까지 고양시 청구권자(투표권자) 총수(2022년 12월 31일 기준) 91만3829명의 15%(13만7075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고양시 유권자의 15% 이상 서명을 받은 ‘이동환 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류’가 고양시덕양구선관위에 접수되고 덕양구선관위가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하면 주민소환투표 결과 공표 시까지 이동환 시장의 직무가 정지된다.

선거일 기준 만 19세 이상의 전체 유권자의 1/3 이상 즉 투표율이 33.3% 이상이 투표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개표를 하지 않고 사실상 자동 부결된다.

고양시장의 경우 주민소환투표로 시장직을 상실하려면 고양시 유권자 30만4610명 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자의 과반수인 15만2306명(절반 15만2305명+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고 본부장은 이동환 고양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와 관련해 베이비타임즈와 통화에서 “고양시장 주민소환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여정”이라면서 “저는 1000명 위임단을 조직해 어떤 고난과 방해 공작이 있더라도 반드시 주민소환투표에 필요한 고양시 애국시민 14만명의 동의를 받아낼 것”이라고 비장한 각오를 보였다.

그러면서 “단체장이 인격 상실,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못 하고 무능·비리·사기 행정을 일삼을 경우 시민들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 탄핵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은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여정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고 본부장은 이어 “애국 고양시민들은 주민소환이라는 험난한 강을 위임단 1000명과 함께 건너 고양시가 아름답고 행복한 시가 되는 데 앞장서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