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용 “고양시장 주민소환투표 조직적 방해로 서명 중단”
고철용 “고양시장 주민소환투표 조직적 방해로 서명 중단”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3.08.27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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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착오 반면교사 삼아 ‘2차 주민소환 운동’에 나설 것” 밝혀
“선관위·고양시의 조직적인 관권개입 등 주민소환 방해로 중단”
“고양시장 명의 ‘통·반장 서명운동 불법’ 공문, 관권 동원 방해”
“선관위의 ‘이동환 3억원 회계부정’ 늑장 조사도 주민소환 훼방”
고철용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
고철용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주민소환투표로 시장직에서 사퇴시키려던 고양시민들의 주권회복 운동이 좌초 위기를 맞았다.

고양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을 진행하던 고철용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가 주민소환투표 서명 중단을 선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와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에 따르면 고철용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는 지난 22일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 중단 선언서 발표와 함께 고양시선관위에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 중단’ 공식 통보를 했다.

고철용 청구인대표는 “조직적인 관권개입으로 인한 주민소환 방해를 이겨낼 수 없어 서명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고양시장 주민소환 중단 사유를 밝혔다.

고 대표는 “주민소환법은 민의와 동떨어진 악법이 되었기에 이제까지 주민소환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음을 온몸으로 체감했다”면서 “이번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더 많은 시민의 조언을 담아서 ‘제2차 주민소환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고 대표는 “고양시장과 고양시선관위 등 공공기관의 치밀하고 조직적인 주민소환 방해 행위가 드러났다”면서 “고양시가 전체 공무원에게 소환 대상자인 고양시장 명의로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 통장, 반장이 주민소환 서명운동 수임자가 되거나 서명운동을 하면 불법이다’라는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상 관권을 동원한 주민소환 방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성명서에서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 통장, 반장은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을 받는 수임자가 될 수 없지만 19세 이상 고양시 주민 약 70만 명은 수임자가 되어서 서명 활동을 할 수 있다”면서 “선관위와 고양시가 시민들에게 주민소환법을 안내하는 대신에 주민자치위원, 통장, 반장에게만 공문을 보낸 결과 일반 시민들은 주민소환 수임자가 되거나 서명을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막연한 공포감과 외압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이 같은 걱정과 문의로 인해 (주민소환) 진행에 방해가 되었다”라며 분노를 토해냈다.

고 대표는 또 “선관위가 6월부터 고양시장이 작년 시장 선거비용 보존청구서를 조작하거나 문서 등을 위조해 약 3억원 가량 사실상 고양시민 돈을 횡령한 ‘3억원 회계부정 사건’을 조사했다”면서 “그럼에도 조사 결과 발표와 후속 조치를 선관위가 계속 미뤄온 것은 주민소환 방해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성토했다.

이동환 시장의 선거비 3억원 회계부정 및 부정수급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고양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이 급물살을 탈 것을 우려해 고양시선관위가 조사 결과 발표와 후속 조치를 차일피일 미뤘다는 의심을 고 대표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이동환 시장 선거비 회계부정 및 부정수급 관련 진정서가 제출돼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빠르면 8월 말쯤 마무리하고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양시와 통·반장에게 주민소환투표에 앞장서면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주민자치위원, 통장, 반장은 주민소환투표에 관여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사전에 안내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주민소환투표 관건개입 방해 의혹을 불러온 주민소환 대상자인 고양시장 명의의 공문서. (사진=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 제공)
주민소환투표 관건개입 방해 의혹을 불러온 주민소환 대상자인 고양시장 명의의 공문서. (사진=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 제공)

다음은 고철용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 성명서 전문이다.

<고양특례시장 주민소환 관련 성명서>

민선 8기 전국 지자체 단체장 가운데 최초로 7월 7일부터 고양시에서 (고양시장)주민소환의 험난하고 위대한 여정을 시작했고, 그리고 오늘 고양시장 주민소환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괴롭고 슬픈 소식을 시민들께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1. 공공기관의 주민소환 방해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

첫째, 주민소환 법률과 사무규칙 어느 곳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법에 위반되는 법 조항을 고양시에 의뢰해 고양시로 하여금 (주민자치위원 및 통·반장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사무규칙 조항은 없다.

그런데도 선관위가 고양시에 안내 공문을 보내고, 고양시는 전체 공무원에게 소환 대상자인 고양시장 명의로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 통장, 반장이 주민소환 서명운동 수임자가 되거나 서명운동을 하면 불법이다”라는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상 관권을 동원한 주민소환 방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고양시 44개 동에서는 아무런 법적 행정 사무규칙 등 근거도 없이 주민자치위원과 통장, 반장에게 “주민소환 수임자가 되거나 서명 활동을 하면 불법이다”라고 문자 전송, 합동 교육 책자 안내 등을 7월 10일에 이어서 8월 16일에도 이례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하였는데, 이는 방해를 넘어서 명백한 주민소환법 위반이다.

셋째,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 통장, 반장은 수임자가 될 수 없지만 19세 이상 고양시 주민 약 70만 명은 수임자가 되어서 서명 활동을 할 수 있기에 저(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 고철용)는 선관위와 고양시에 공정과 형평성에 맞게 시민들에게도 주민소환법을 안내하라고 7월 7일 이전부터 강력히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결과 일반 시민들은 주민소환 수임자가 되거나 서명을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막연한 공포감과 외압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이 같은 걱정과 문의로 인해 (주민소환) 진행에 방해가 되었다.

넷째, 6월부터 고양시장이 작년 시장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조작하거나 문서 등을 위조해 약 3억원 가량 사실상 고양시민 돈을 횡령한 사건을 선관위가 조사 중이다.

선관위는 조사 후 7월 말 수사 의뢰 혹은 고발한다고 했지만, 그 시기가 8월 초로, 또다시 8월 말로 (강제 조사권도 없으면서) 계속 미루는 것은 고양시장을 ‘3억원 회계부정’으로 수사의뢰 했을 경우 주민소환 성공률이 높아질까 봐 미루는 것으로 판단되니 이 또한 주민소환 방해라 할 수 있다.

2. 지도자들은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

선거 때마다 고양시장 집권을 위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늘 사투를 벌였고, 지난해 12년 만에 국민의힘이 고양시의 정권을 잡았다.

그리고 저는 비틀거리는 고양시장을 향해 주민소환 청구라는 강력한 무기로 비판하기에 이르렀으나 집권당인 고양시 국민의힘 4개 당협에서는 남의 일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뒷짐 지고 모르는 척함에 너무 놀랐다.

저는 주민소환을 위해 수많은 시민을 만나본 결과 “양당의 정치 지도자들이 주민소환에 대하여 ‘옳다, 그르다’라는 의견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다”라고 아쉬움을 호소했다.

따라서 앞으로 시민의 권리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도자라면 시민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입장을 용기 있게 내줬으면 좋겠다.

3. 반드시 주민소환을 성공시키겠습니다!

위와 같은 방해 요인 때문에 저는 8월 7일 선관위에 ‘주민소환을 철회한다’라고 비공식적으로 통보했고, 현재 철회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주민소환법은 민의와 동떨어진 악법이 되었기에 이제까지 주민소환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음을 온몸으로 체감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수백 명의 수임자분은 (주민소환 청구권자에 극히 불리한) 악법도 지켜가며 성실히 주민소환 서명을 받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이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더 많은 분의 조언을 담아서 ‘제2차 주민소환 운동’에 나설 것입니다.

끝으로 주민소환 수임자·서명자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공정하게 중립을 지켜준 언론인들, 몇몇 공무원들을 제외한 전 공직자들에게도 특별히 중립을 지켜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 8월 22일 18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 고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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