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명 이상 유치원 내년 3월부터 ‘에듀파인’ 도입
200명 이상 유치원 내년 3월부터 ‘에듀파인’ 도입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8.10.2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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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유치원 종합대책 발표…일방 폐원하면 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누리과정 보조금 개인유용에 2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처벌 강화
대형·고액 유치원부터 상시감사 돌입…내년 국공립 500→1000학급 확대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립유치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사진=교육부)
유은혜(오른쪽 두번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대책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앞으로 일방적인 폐업을 결정하는 사립유치원은 경찰에 고발되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고, 교육 목적 이외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아울러 신규모집 중단 또는 지연, 집단휴업 및 폐원으로 유아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엔 시도교육감이 운영개시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유치원이 폐원을 신청할 경우 소속 원아들을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학기중 폐원 불가’ 규정을 명시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육당국의 유치원 회계 관리·감독 시스템이 상시감사 체제로 전환, 대형 및 고액 유치원을 대상으로 먼저 감사에 돌입한다.

동시에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책으로 내년 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 또는 희망하는 유치원부터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우선 도입하고, 이어 2020년 3월까지 모든 유치원들은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처럼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에 맞추어 당정은 국공립유치원 비율 40% 달성을 위한 내년도 500학급 확충 계획을 1000학급 증설로 확대해 40% 목표를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유치원 종합대책에는 크게 ▲유아 학습권 보장 ▲국공립유치원 확대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유치원 운영의 학부모 참여 강화 ▲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운영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 등 6개 내용으로 나뉜다.

가장 사회적 이슈가 되고 관심을 모았던 내용은 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운영,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부분이다.

당정은 비리 유치원의 핵심 부분인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책으로 모둔 유치원의 회계규칙을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에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10월부터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9년 3월부터 일정규모(원아 200명) 이상 또는 희망 유치원을 대상으로 시도 여건 및 에듀파인 운영상태를 고려해 우선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에듀파인 도입 희망유치원 수를 600여개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누리과정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에는 위반 경중을 따져 모집 정지, 정원 감축 등 제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운영정지에 따른 유아 학습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유치원 관리 및 감독 강화 대책으로 당정은 2013~2017년 유치원 감사 결과를 이달 25일까지 시정여부 정보를 포함해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감사기관도 같이 공개해 감사결과의 공신력을 높이기로 했다.

유치원 관리감독을 상시감사 체제로 운영한다는 원칙 아래 대형·고액 유치원을 우선 감사하고, 이에 필요한 감사인력 충원, 비리신고센터 운영 등을 지원한다.

유아 학습권 보장 대책으로는 유치원 모집 보류, 일방적 폐원 통보 등 학습권 피해 우려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해 피해예방을 지원하는 ‘유치원 위기상황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사립유치원단체가 집단 휴원이나 모집 정지 같은 집단행동을 개별 유치원에 강제할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 엄중 제재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모집 보류, 모집 정지 위기때는 행정지도, 시정명령 단계를 거쳐 최종 3단계에서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을 취한다. 또한 임의 폐업 위기 때는 행정지도를 우선 하되 2단계 조치로 조건부 인가(폐원신청), 경찰고발(임의폐업)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유치원의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사립유치원의 참여를 재정지원과 연계해 독려하는 한편, 현장모집 보류 유치원의 참여도 적극 권유해 ‘처음학교로’의 제도 안착을 꾀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대책은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근본적인 접근을 한 대책으로 유아교육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당초 2022년까지였던 국공립 유치원 40% 확보 시기를 앞당겨 조기에 국정과제를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내년에 당초 500학급 확보를 1000학급으로 확대하고, 병설형 단설 유치원 신설, 유치원 매입, 병설학급 증설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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