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유치원 퇴출" 민주 '유치원 3법' 개정안 발의
"비리유치원 퇴출" 민주 '유치원 3법' 개정안 발의
  • 김철훈 기자
  • 승인 2018.10.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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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당론 채택, 국회에 제출
비리적발 5년간, 폐원처분 10년간 설립 제한...정부 내일 종합대책 발표
10월 18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도부교육감회의.(사진=교육부)
이달 18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도부교육감회의. (사진=교육부)

[베이비타임즈=김철훈 기자] 정부의 사립유치원 종합대책 발표가 25일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유치원 비리근절 3법' 즉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 공개한 박용진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해 소속의원 129명 전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박 의원을 비롯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오후 3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유치원의 회계투명성 강화다.
 
먼저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치원 회계투명화를 위해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회계관리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유치원은 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했다.
 
또한 비리 적발로 시정 명령 등을 받은 경우 5년간, 폐원 처분을 받은 경우 10년간 유치원을 다시 열 수 없도록 설립 제한과 결격 사유를 명시했다.
 
유치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그동안 유치원 지원금은 원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기존의 판례 때문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유치원만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유치원 원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조항을 삭제해 비리를 저지른 후 '셀프 징계'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목적 외에는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의 경우 학교급식법을 적용토록 했다. 그동안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급식 비리가 발생해도 이 법에 근거해 처벌할 수 없었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유치원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협의회에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사립유치원의 상시 감사체제 구축, 회계시스템 도입, 국공립유치원 확충 방안 등이 발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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