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강행시 즉각 형사고발
정부,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강행시 즉각 형사고발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9.03.0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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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개학 연기 유치원에 4일 시정명령·5일 형사고발 방침
법무부·경찰청·공정위, 유치원 불법행위 ‘무관용’ 엄정대응키로
한유총 “시정명령 자체 월권이므로 형사고발 대상 될수 없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유총의 무기한 입학 연기와 관련해 “집단휴업 결정을 철회하라”며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교육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유총의 무기한 입학 연기와 관련해 “집단휴업 결정을 철회하라”며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교육부)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는 집단적으로 개학 연기를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즉각 형사고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개학연기 발표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개학을 무단 연기한 유치원에 대해 법 정부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키로 했다.

이 총리는 “불법적으로 개학연기를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치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유치원이 개원을 무단 연기한 경우 즉각 시정명령하고, 이후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조치하겠다”며 경찰청과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한유총의 행위는 교육 관계 법령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견해를 밝히고 “유치원 개학 무기 연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불법 개학연기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고발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한유총의 집단휴업 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히 조사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2019학년도 1학기 개학 무기한 연기 유치원 대응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에 4일 시정명령을 한 뒤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날 즉시 형사고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이날 “개학 일자를 변경하여 즉시 개학을 지시하는 시정명령 자체가 월권이므로, 불법적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반박 공문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한유총이 교육부에 발송한 공문.(자료제공=한유총)
한유총이 교육부에 발송한 공문.(자료제공=한유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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