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기자회견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기자회견
  • 이성교 기자
  • 승인 2019.03.0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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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저해하면 허가 취소 가능…결정통보 후 청문절차 진행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오른쪽부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개학연기 강행과 관련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오른쪽부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개학연기 강행과 관련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을 벌인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들의 개학 연기가 강행됨에 따라 예고한대로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 권한은 서울시교육청이 갖고 있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법적으로 인정된 단체가 아니라 개별 회원들의 모임이 돼 대표성을 잃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개학 연기를 하는 행위 자체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 4일 개학 연기 투쟁을 벌인 사립유치원은 모두 239곳으로 교육당국은 이들 유치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3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수도권 교육감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상황을 볼 때 마땅히 존중받고 보호돼야 할 유아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 유아와 학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가 설립허가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한 바 있다.

설립허가를 취소를 결정하는 경우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에 통지를 하게 된다.

허가취소 통지 이후에는 절차에 따라 청문 과정을 거치며 청문 절차 후 최종적으로 설립허가가 취소된다. 청문 과정에는 교육당국과 한유총 모두로부터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절차에 착수한 뒤 허가취소를 다음 달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유총이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할 경우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최종 결정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사단법인으로 등록돼 있는 유치원 단체는 한유총,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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