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허가 취소’ 한유총 해체 수순 밟나
‘설립허가 취소’ 한유총 해체 수순 밟나
  • 이성교 기자
  • 승인 2019.03.0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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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
한유총 일부 회원 “새 조직 만들어 ‘유치원3법’ 저지하자”
한사협 등 정부와 소통 유치원 단체로 갈아타는 움직임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사단법인 허가취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캡처=연합뉴스TV)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사단법인 허가취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캡처=연합뉴스TV)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예고통지를 함에 따라 한유총이 해체수순을 밟게 될지 주목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사단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38조를 한유총에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취소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공공성 확보는 국민의 요구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개학 연기를 하는 행위 자체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우선 당국의 철회요청에도 불구하고 4일 개학연기를 강행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유아학습권을 침해한 것은 ‘공익을 현격히 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또 한유총이 그동안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 휴·폐원 추진을 반복한 것과 집단으로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스템인 ‘처음학교로’ 사용을 거부한 것, 회원끼리 담합해 공시를 부실하게 한 것도 공익을 해치는 행위로 봤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예고통지를 보낼 예정이다. 이후 한유총 의견을 듣는 청문절차를 진행한 뒤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청문회를 개최해 증거조사 및 당사자 소명을 청취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한유총의 법인격 상실까지는 최소 1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유총 집행부가 반발해 가처분신청 등 행정 소송과 심판을 제기한다면 장기적인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가 최종 결정되면 청산인 선임과 해산등기, 채권신고 공고 등 청산절차를 거친 뒤 법인해산등기가 진행된다.

한유총의 정관에 따라 남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한유총 정관 제43조는 “잔여재산은 교육 발전에 사용되도록 국가에 귀속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더라도 소속돼 있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다른 이름의 이익단체를 조직해 대정부 투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한유총 소속 일부 회원들은 ‘새로운 조직으로 새 집행부’를 구성해 사유재산권 보장과 ‘유치원 3법’ 저지를 위한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유치원들은 지난해 연말 한유총을 탈퇴한 원장들이 세운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 등 교육당국과 대화가 가능한 단체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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