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3법’ 정기국회 처리 무산…임시국회 논의 여지
‘박용진 3법’ 정기국회 처리 무산…임시국회 논의 여지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8.12.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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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교비유용 시 원장 처벌규정’ ‘회계처리 방식’ 등 의견차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여야 의원들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7일 이견을 좁히기 위한 협의를 했으나, 교육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조항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와 교육위 간사들은 비공개 조율을 통해 한때 ‘회계 일원화,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 벌칙조항 마련(유예기간 설정)’까지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원비)에 대한 처벌규정 차등화 등을 요구하며 이날 오후 6시 40분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후 교육위는 정상적인 진행을 하지 못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당초 이날 ‘박용진 3법’(유치원 3법)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를 일원화하는 문제와 교비를 교육목적 외 사용 시 형사처벌 조항을 넣는 부분에서 끝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다.

결국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이날까지 여야 합의 실패로 본회의 상정이 불발되면서 ‘박용진 3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됐다.

앞서 유치원 3법 처리 공감대를 확인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도 “합의 정신으로 오늘 통과시킬 것”이라며 박용진 3법 처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박용진 3법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으나 민주당의 입법 의지가 강해 여야 합의로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는 법안심사소위에 박용진 위원(가운데)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해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는 법안심사소위에 박용진 위원(가운데)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해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박용진 3법은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 문제가 불거졌고, 이후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10월 ‘박용진 3법’이라는 별칭이 붙은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개정안이 사립유치원의 사적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자체적으로 마련한 유치원 3법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그동안 민주당과 한국당의 안을 병합 심사했지만,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그렸다.

교육비 회계 처리 방식과 관련해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교육비를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으로 일원화하자고 주장한 반면에 한국당은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교비 유용에 대한 유치원장의 처벌조항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정부 지원금·학부모 부담금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 형사처벌을 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교비 등 유치원 자금의 성격이 다르므로 차등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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