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여야 ‘유치원 3법’ 평행선 ‘처리 불투명’
국회 교육위 여야 ‘유치원 3법’ 평행선 ‘처리 불투명’
  • 이성교 기자
  • 승인 2018.12.0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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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방식·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등 주요 현안 놓고 여야 대립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4일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박용진 3법’ 폐기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박용진 3법’과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유치원 3법’을 놓고 절충을 벌였으나 하루종일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최대 쟁점은 사립유치원 교육비 회계 처리 방식이었다.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자금을 국가관리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밀어붙인 반면에 한국당은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하자고 맞섰다.

정부가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대신에 유치원에 주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서도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의 차이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사립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어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매입하거나 임대하지도 않으면서 사립학교 수준으로 각종 제약을 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면서 “사유재산임을 전제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교육목적 교비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회계 투명성과 관계없는 ‘교육비 마음대로 써도 되는 법안’을 만들어주자는 것 같다”고 맞받아쳤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용진 3법’을 놓고 여야가 대립양상을 보이자 고뇌에 찬 모습으로 앉아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용진 3법’을 놓고 여야가 대립양상을 보이자 고뇌에 찬 모습으로 앉아 있다.

정부가 주는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여부,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 범위와 관련해서도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학교급식법의 경우 한국당은 재원생 300인 이상인 사립유치원의 경우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지만, 민주당은 사립유치원의 재원생의 규모를 지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라고 명시했다.

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해선 여야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다만 정부가 주는 보조금, 지원금은 정부가 감시·통제하게 하고, 학부모가 내는 비용에 대해선 운영상 최소한의 자율을 갖도록 해주자”고 주장했다.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공방을 이어가다가 본회의 개최 등을 이유로 오후 4시 전 정회한 뒤 속개하지 않았다. 법안소위는 4일 회의를 재개하고 법안 심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교육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오늘은 유치원법 통과를 위한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의견 절충을 독려했으나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여야가 4일까지 유치원 3법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하면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유치원 3법이 교육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고, 체계·자구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5일간 숙려기간을 거쳐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정기국회 회기가 오는 9일 종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일정상 4일이 이른바 ‘박용진 3법’의 국회 통과 마지노선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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