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2월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 처리키로
여야, 12월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 처리키로
  • 이성교 기자
  • 승인 2018.12.15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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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교섭단체, 채용비리국정조사특위 구성 안건 합의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오는 17일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유치원 3법’을 처리키로 15일 합의했다.

여야 5당 원내 지도부가 14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의에서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뜻을 모은 데 이어 구체적인 안건에도 합의를 이뤄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임시국회 소집에는 합의했으나 본회의에 상정할 구체적 안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추후 논의키로 한 바 있다.

5개 정당 원내대표들은 14일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5개 정당 원내대표들은 14일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다음은 15일 여야 3당 교섭단체 합의문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교섭단체는 12월 임시국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12월 17일까지 구성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한다.

2.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환노위 계류법안을 경사노위 의견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3.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법안을 적극 논의한 후 처리한다.

4.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후 표결 처리한다.

2018.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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