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내년부터 ‘학기 중 폐원’ 금지…에듀파인 의무화
유치원 내년부터 ‘학기 중 폐원’ 금지…에듀파인 의무화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8.12.16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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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시행령·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등 4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유치원은 에듀파인 의무 사용해야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유치원의 학기 중 폐원이 금지된다.

또 내년 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유치원은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된다. 2020년 3월까지는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의무 사용토록 한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원자격검정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3월 말, 사학기관 규칙 개정안은 내년 2월 말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국회가 17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교육부가 먼저 유치원 관련 시행령과 규칙을 고쳐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유치원 폐원(폐쇄) 일자를 ‘매 학년도 말일’로 고정해 학기 도중 폐원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불가피하게 폐원해야 하는 할 경우에도 폐원인가 신청서류에 ‘학부모 3분의2 동의서’와 재원생에 대한 ‘전원(轉園)조치계획’ 등 ‘유아지원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유치원이 교육당국의 시정·변경명령을 불이행하거나 교육과정 정상운영이 불가능할 때 내려지는 정원감축·모집정지·운영정지·폐쇄 등 행정처분의 기준도 이번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담았다.

예컨대 유치원이 세출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시정·변경명령을 받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첫 번째 위반 때는 정원의 10%를 감축하고, 2차와 3차 위반 시에는 각각 15%와 20%를 줄인다.

위반횟수 산정 기준은 ‘3년 이내’로 하고, 교육청이 2분의1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 비율 40%’ 조기달성을 위해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사진제공=교육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 비율 40%’ 조기달성을 위해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사진제공=교육부)

교육부는 또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를 고쳐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핵심인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사립유치원의 경우 에듀파인을 쓰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한 단서조항을 삭제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했다.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유치원 583곳에 대해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차세대 에듀파인이 도입되는 2020년 3월까지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53조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회계 업무를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도록 하되 사립유치원을 예외로 뒀다.

교육부는 교원자격검정령도 개정해 유치원 원장 자격을 초중고 교장과 같은 수준으로 맞췄다.

현재는 ‘전문대졸 이상으로 7년 이상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이 있는 경우’ 또는 ‘11년 이상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이 있는 경우’에 유치원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경력 기간을 각각 9년과 15년으로 2년, 4년씩 늘렸다. 특히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한 경력만 교육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유치원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유아교육개혁이 반쪽에 그치지 않게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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