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법안소위, 12월 3일 ‘박용진 3법’ 심사·처리 합의
교육위 법안소위, 12월 3일 ‘박용진 3법’ 심사·처리 합의
  • 이성교 기자
  • 승인 2018.11.29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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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법안 발의 안돼 일정 미뤄…29일 한국당 자체법안 발표 예정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2월 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심사·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교육위는 28일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과 자유한국당의 유치원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국당이 최종적으로 법안을 발의하지 않자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 논의를 다음 법안심사소위에서 진행키로 일정을 미뤘다.

당초 한국당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이전에 자체 법안을 내놓아 이른바 ‘박용진 3법’과 병합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자체 법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안소위 심사를 미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29일 오전 유치원 관련 자체 법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28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조승래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사전논의가 길어지며 예정보다 한 시간 가량 늦게 개회했다.
28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조승래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사전논의가 길어지며 예정보다 한 시간 가량 늦게 개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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