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사실상 연내 처리 무산…교육위 파행
‘유치원 3법’ 사실상 연내 처리 무산…교육위 파행
  • 이성교 기자
  • 승인 2018.12.20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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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에듀파인 도입·처벌강화’ 법령 놓고 여야 대충돌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24일 패스트트랙 카드 ‘만지작’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12월 국회에서 처리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박용진 3법’과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유치원 3법’을 병합 심사했으나, 교육부의 법령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대립으로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과 협의해 ‘유치원 3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에 따른 처리 의사를 내비쳤다.

이날 법안심사소위 파행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16일 입법 예고된 교육부의 4개 법령 개정안을 문제 삼으며 퇴장한 것이 발단이 됐다.

앞서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을 쓰지 않아도 되게 한 단서조항을 삭제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과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휴원과 폐원, 정원 감축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 예고했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교육부가 법안 내용의 상당 부분을 교육부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교육부는 야당 의원들에게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다. 입법절차 또는 입법권에 대한 굉장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교육부가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었던 것을 지금에야 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여야 의원들이 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유치원 3법’ 논의를 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유치원 3법’을 논의하고 있다.

교육위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유치원 3법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나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차가 현격해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24일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카드를 꺼내들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유치원 3법을 논의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다”며 “바른미래당과 협의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에 따른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패스트트랙은 여야 간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쟁점 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될 경우 법안은 계류기간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해당 상임위 재적 위원 과반수가 서명해 상임위원장에게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제출하고,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교육위 재적 위원 15명 가운데 민주당 7명과 바른미래당 2명을 합치면 패스트트랙 요건을 충족한다. 한국당의 협조 없이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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