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원당4구역 재개발 공무원 투기 의혹
고양시 원당4구역 재개발 공무원 투기 의혹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3.2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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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감도.(사진=고양시 제공)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감도.(사진=고양시 제공)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고양시와 고양시의회 등 관련 공무원들의 지분(입주권) 매입 등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고양시가 원당4구역 재개발 관련 시 소유부지 1100평(시가 약 200억원)의 불법 무상증여, 1600여평 헐값 유상매각, 기부채납 부지 1000여 평 감축, 임대주택 축소·분양주택 대형 평수 확대 등 관련 공직자들의 이익을 위해 대규모 특혜성 ‘비리행정’을 감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예정된 원당4구역 조합원 입주 아파트 분양신청 마감 후 조합원분 아파트 신청명단을 전수조사해 고양시 관련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의 투기 가담 여부를 확인하고, 발견 시 엄벌과 함께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원당4구역 주택조합이 확보하고 있는 ‘원당4구역 토지소유주 변동현황’에 따르면 2015년 9월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건부 인가’ 이후 전체 조합원 480여 명(세대) 가운데 234명이 소유권(입주권, 일명 딱지)을 매입했다.

이 가운데 고양시 공무원과 고양시의회 관계자들도 조합원으로서 현재 입주권을 갖고 있거나 입주권을 샀다가 되팔아 매매차익을 챙긴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고양시민들의 재산인 시 부지를 대규모로 무상 제공하거나 헐값으로 매각하고, 또 기부채납 공원 용지를 대규모로 감축해주고 이 부지를 택지로 전환해주고 아울러 큰 평형의 분양주택 세대수를 늘려줌으로써, 조합이 거액의 일반용 아파트 분양차익을 챙길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것은 결국 투기에 가담한 공직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부패행정’이었던 것이다.

고양시는 2015년 9월 조건부사업 승인에 이어 2018년 3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할 당시 고양시민 소유 토지 약 1100평(시가 약 200억원)을 조합 측에 불법을 동원해 공짜로 줬다가 지난해 9월 ‘불법증여’ 사실을 실토하고도 관리처분을 무효화시키기는커녕, 지난해 12월에는 고양시민의 공원부지 약 900여 평을 또다시 조합에 공짜로 주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해주는 부패 행정을 자행했다.

고양시는 2015년 9월 11일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고양시 소유지 8649㎡(약 2616평)과 국토교통부 소유지 627㎡(약 190평) 등 총 9276㎡(2806평)을 무상양도한다는 내용의 조건부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했다.

아울러 고양시 땅 5205㎡(약 1574평)과 국토교통부 부지 195㎡(약 59평)을 합해 5400㎡(약 1633평)을 유상 매각키로 했다.

원당4구역 전체 재개발 면적 6만1958㎡(약 1만8742평)의 14%에 달하는 8649㎡(약 2616평) 규모의 고양시 땅을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무상으로 주기로 한 것이다.

고양시가 원당4구역 조합에 ‘공짜’로 주겠다고 약속한 땅 2616평 가운데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고양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부지와 주변의 부지 1775㎡(약 537평), 성사동복지회관 부지 644㎡(약 195평), 시립원당도서관 주변부지 264㎡(약 80평) 등 2683㎡(약 812평)에 달하는 금싸라기 땅도 포함돼 있다.

고양시는 또 시립원당도서관 부지(성사동 369-7번지) 4310㎡(약 1304평) 가운데 4128㎡(약 1249평)을 주택조합에 유상으로 매각한다고 고지를 하면서도 매각가격 산정 기준, 매각대금 지불 시기 등 매각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가 결국 평당 800만원이라는 헐값 매각을 함으로써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큰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받는다.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초기 시행인가를 담당했던 고양시 공무원들이 원당4구역 주택조합과 결탁해 고양시민의 재산을 빼돌려 ‘횡령’하려고 했거나, 유착을 통해 고양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배임’을 했다는 비판을 받는 대목이다.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 토지소유주 변동 현황.(자료=원당4구역 주택조합 제공)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 토지소유주 변동 현황.(자료=원당4구역 주택조합 제공)

베이비타임즈의 ‘원당4구역 무상증여 배임·횡령 의혹’ 기사 보도 이후 고양시 재정비촉진과(팀장 김진철)는 지난해 9월 24일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고양시 소유의 땅 700여평이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과도하게 무상양도되는 사실을 발견하고 유상매각 전환하기로 했다”며 불법증여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고양시 재정비촉진과 김진철 팀장은 당시 “현재 원당4구역은 인가 고시는 되었으나 재산매각 및 무상양도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법적 유·무상 면적을 이번 기회에 명확히 다시 확정해 사업시행변경 인가 시 재감정평가를 통해 매각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고양시는 지난해 12월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불법으로 무상양도했던 원당도서관 부지 등 시 소유 토지 약 700평(시가 약 130억원)을 유상매각으로 전환해 ‘불법 증여’ 재산을 원상복구 시키는 척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을 공원용지 약 900평과 공공청사 부지 40평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또다른 특혜를 제공했다.

또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내주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주택용지를 약 450평 늘려주고, 임대주택을 기존의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에 넓은 평수의 분양세대 수를 당초 관리처분계획보다 대폭 늘려줌으로써 조합에 큰 이득을 안기는 불법 행정을 했다.

특히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유상으로 양도하기로 한 고양시 부지 9109㎡(약 2755평)에 대해서도 시세보다 낮은 헐값에 매각을 추진해 ‘특혜’를 주고 시에 손실을 끼치는 ‘배임’을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원당4구역 주택조합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내주는 ‘부패 행정’을 함으로써 고양시와 시민들에게 큰 손실을 끼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형사고발해야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해 12월 22일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를 통해 원당4구역 조건부 사업시행인가(2015년 9월 11일) 및 관리처분계획인가(2018년 3월 6일) 당시 무상양도했던 성사동종합복지관 부지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부지, 복지회관 부지와 원당도서관 부지 등 2311㎡(약 700평)을 유상매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불법 무상증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1100평(시가 약 200억원)의 3분의2에도 미치지 못하는 면적이다. 고양시는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또다시 거대한 특혜를 제공한 것이다.

당초 무상양도했던 건강가정지원센터, 복지회관 등의 부지 2311㎡(약 700평)를 무상양도에서 유상매각으로 전환한다고 고지를 하면서도 매각가격 산정 기준, 매각대금 지불 시기 등 매각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헐값 매각’을 통해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특혜를 주려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고양시는 또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내주면서 택지면적을 당초 4만742㎡(약 1만2324평)에서 4만2229㎡(약 1만2774평)으로 1487㎡(약 450평)을 늘려줬다.

아울러 원당4구역 주택조합이 조성해 고양시에 기부채납해야 할 공원부지도 당초 9441㎡(약 2856평)에서 6455㎡(약 1953평)로 2986㎡(약 903평)를 줄여줬다. 또 기부채납 용지인 공공청사(복합커뮤니티) 부지도 당초 2518㎡(약 762평)에서 2388㎡(약 722평)로 130㎡(약 40평) 감해줬다.

원당4구역 주택조합이 고양시에 기부채납해야 할 공원용지 약 900평과 공공청사 부지 약 40평 등 총 940평을 기부채납하지 않도록 조합 측에 특혜를 준 셈이다.

고양시가 무상으로 잘못 줬던 원래 고양시 땅 700평을 원당4구역 주택조합으로부터 되찾아 오면서 오히려 정상적으로 기부채납 받아야 할 940평을 줄여준 셈이다.

결국 고양시는 그동안 원당4구역 사업 초기에 무상으로 주지 않았어야 할 땅 700평을 줬다가 이번에 원상복귀시키고 유상으로 매각해 약 80억원의 시 재산을 찾아왔다고 생색을 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부채납 용지 940평(시가 약 170억원)을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더 많은 땅을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무상으로 넘겨주는 결정을 한 것이다.

원당4구역 주택조합 규모별 아파트 분양세대수 현황. 위 사진은 2018년 3월 원당4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 세대수, 아래 사진은 2020년 12월 사업시행변경인가 당시 세대수.(자료=고양시 제공)
원당4구역 주택조합 규모별 아파트 분양세대수 현황. 위 사진은 2018년 3월 원당4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 세대수, 아래 사진은 2020년 12월 사업시행변경인가 당시 세대수.(자료=고양시 제공)

고양시는 지난해 12월 변경인가에서 원당4구역 공동주택 공급세대 수에서도 작은 평수의 세대는 대폭 줄이고 대신에 대형 평수의 공급세대를 대폭 늘려줘 원당4구역 주택조합이 큰돈을 벌 수 있도록 혜택을 줬다는 의심도 받는다.

전용면적 기준 59㎡(분양 25평형) 세대 수는 당초 549세대에서 변경인가를 통해 176세대를 늘려줬고, 2018년 관리변경인가 당시 없었던 전용면적 74㎡(분양 31평형)은 93세대를 신규로 배정해 분양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또 전용면적 84㎡(분양 34평형)의 경우 당초 249세대에서 268세대로 19세대 더 늘려줬다.

임대주택은 당초 234세대에서 변경인가를 내줄 때는 117세대로 절반으로 감축했다.

임대주택을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에 큰 평수의 세대 수를 늘려줌으로써 조합 측에 거대한 분양수익을 보장해 줌으로써 공무원 등 투기 세력을 위한 ‘부패 행정’을 한 꼴이다.

이와 관련,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원당4구역은 조합원 480여명 가운데 투기목적으로 입주권을 산 사람이 280여명에 달하고 원주민은 200여명밖에 되지 않아 ‘투기 주택조합’으로 전락했다”면서 “수사당국은 3월 22일 480여명의 조합원 아파트 분양신청 명단을 확보해 전수조사 방식으로 원당4구역 비리행정과 투기 공무원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고 본부장은 이어 “이재준 고양시장과 재정비촉진과 책임자들은 고양시민 소유 토지 약 1100평(시가 약 200억원)을 조합 측에 공짜로 준 사실을 밝히고도 관리처분을 무효화시키기는커녕 작년 12월 또다시 공원부지 약 900평을 조합에 공짜로 주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해주는 부패 행정을 했다”면서 “고양시는 공무원들의 투기 및 부패 행정을 척결하는 차원에서 원당4구역에 대한 행정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잘못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취소한 뒤 새로운 사업시행 변경인가신청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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