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무효소’ 제기
[단독]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무효소’ 제기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5.0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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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사업시행계획변경 무효 및 관련 행정절차 무효확인
“도정법 위반·소방법 위반 등 불법·특혜행정으로 원천무효” 적시
고철용 본부장 “불법 무상증여된 고양시민 땅 반드시 찾아올 것”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원당4구역 주택조합(조합장 김동병)과 고양시(시장 이재준)를 상대로 원당4구역 주택조합 사업시행계획·사업시행계획변경 무효 및 관련 행정절차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장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접수하고 있다. (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원당4구역 주택조합(조합장 김동병)과 고양시(시장 이재준)를 상대로 원당4구역 주택조합 사업시행계획·사업시행계획변경 무효 및 관련 행정절차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장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접수하고 있다. (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이재준 고양시장이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과 관련해 ‘건축법·소방법’을 위반하고 ‘특혜행정’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6일 법원 및 시민단체에 따르면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고양시로부터 각각 2015년 8월 26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과 2020년 12월 22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변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장이 지난 4월 23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접수됐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제기한 이번 행정소송은 원당4구역 주택조합(조합장 김동병)과 고양시(시장 이재준)를 상대로 하고 있다.

원당4구역이 고양시에 제출한 ‘사업시행계획’ 및 ‘사업시행계획변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것 외에도 고양시가 발급한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도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취재 결과 밝혀졌다.

고 본부장은 소장에서 “2015년 9월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고양시의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있었고, 2017년 4월 원당 전 지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 고시되었다”면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정확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2017년 4월에 변경된 안을 토대로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먼저 한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해야 했음에도, 2018년 3월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전혀 무시한 채 인가된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고 본부장은 이어 “2015년 9월 사업시행계획 인가 당시 임대아파트가 234세대였고, 이후 2017년 4월 원당 전 지역 재정비촉진계획안와 고양시 조례 등 개정된 법률을 적용해 임대아파트를 117세대로 줄이는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추진하려면 2018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기 전에 먼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은 뒤 2018년 관리처분계획에 담았어야 했다”면서 “이를 무시하고 진행해 임대아파트 234세대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사안은 절대로 변경 불가능함에도 고양시가 2020년 12월 21일 임대아파트를 117세대로 축소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인가했다”고 지적했다.

2015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임대아파트 234세대를 이후 2017년 재정비촉진계획안와 고양시 조례를 바탕으로 117세대로 축소하기로 고양시와 원당4구역 주택조합이 협의했으면, 관련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먼저 추진해 받은 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고 고양시가 인가를 내줘야 했는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기 전에 임대아파트 234세대 내용으로 2018년 3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먼저 내준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2015년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2020년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는 무효라는 것이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원당4구역 주택조합(조합장 김동병)과 고양시(시장 이재준)를 상대로 원당4구역 주택조합 사업시행계획·사업시행계획변경 무효 및 관련 행정절차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장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원당4구역 주택조합(조합장 김동병)과 고양시(시장 이재준)를 상대로 원당4구역 주택조합 사업시행계획·사업시행계획변경 무효 및 관련 행정절차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장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고 본부장은 또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르면 원당도서관 부지 등 1100평이 고양시로부터 무상양도됐다. 2020년 9월 고양시의 유상매각 결정에 따라 이 부지를 원당4구역 주택조합이 유상으로 매수하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변경을 먼저 한 뒤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해야 한다”면서 “이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2020년 12월 21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는 무효”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2020년 12월 21일) 고시에 따르면 고양시는 해당 주택조합에 공원부지 903평을 무상증여했다”면서 “도시정비법 제17조에 의거 공원부지 903평은 고양시가 원당4구역 주택조합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제공해야 하는데, 재산관리관인 녹지과장이 조합 측에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으니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는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본부장은 원당4구역 주택조합이 2018년 3월 받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소방법을 위반했고, 또 2018년 8월 ‘원당4구역 주택조합 사업시행계획변경 건축·교통공동위원회 심의’가 불법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사업시행계획변경 자체가 불법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소장에서 적시했다.

고 본부장은 “고양소방서가 2014년 10월 발급한 원당4구역 주택조합 건축허가 동의서를 살펴보면 ‘지하7층/아파트 10개동’으로 돼 있는데 2018년 3월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는 ‘일반아파트 9개동/임대아파트 2개동’으로 아파트가 11개동인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소방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양소방서는 2014년 10월에 ‘지하7층/아파트 10개동’으로 건축허가를 동의해주고 그 이후에는 2020년 6월 ‘지하6층/아파트 11개동’으로 건축허가 동의를 해 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18년 8월 조합에 대한 건축·교통 심의는 불법으로 확인되었고, 건축·교통 심의가 불법으로 진행되도록 한 책임은 고양시에 있다”면서 ‘불법 건축·교통공동위원회 심의’를 토대로 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는 무효라고 지적했다.

고양시가 2015년 8월 26일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가한 '원당4구역 주택조합 사업계획인가서'. (사진=고양시 제공)
고양시가 2015년 8월 26일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가한 '원당4구역 주택조합 사업계획인가서'. (사진=고양시 제공)

고 본부장은 “원당4구역 주택조합은 두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제소를 하였으나 지난 4월 29일 개최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사실상 소방법 위반, 관리처분계획 비리행정,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불법행정 등이 확인됐다”면서 고양시의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대한 불법·특혜 행정이 확인된 이상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는 당연히 무효하고 강조했다.

원당4구역 주택조합 사업시행계획·사업시행계획변경 무효 및 관련 행정절차 무효 확인 소송 제기 배경에 대해 고 본부장은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대한 고양시의 불법 및 눈속임 행정, 특혜행정으로 고양시민들의 수백억원 재산이 투기세력에게 넘어가도록 방치하지 않겠다”면서 “요진개발로부터 수백억원대의 학교부지를 되찾아온 것처럼 원당4구역에 불법으로 무상제공된 땅을 고양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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