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4구역 현금청산자들의 피맺힌 절규
원당4구역 현금청산자들의 피맺힌 절규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1.08.19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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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4구역 조합, 주거이전비 주지 않고 불법 강제 퇴거
조합, 손배소 패배하고도 피해보상은 커녕 사과도 안해
현청자 “동물까지 폭행하고 학대하는 것 참을 수 없다”
현청자 권익보호 무관심 고양시 담당 공무원 비난 고조
경기도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피고 측인 현금청산자 고애정씨가 5월 27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탄원서 및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병)이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집과 건물을 수용당한 원주민(현금청산자)들을 불법으로 내쫓고 ‘오물 투기’ ‘반려동물 학대’ 등 있을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나온다.

원당4구역 주택조합은 원주민(현금청산자)들을 수십명의 집달관을 동원해 강제로 내몬 것도 모자라 명도를 지체해 사업손실을 입었다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재판에서 패소했다.

그럼에도 원당4구역 주택조합은 원치 않게 집이나 건물을 빼앗긴 원주민(현금청산자)들에게 물질적·정신적 피해 보상은커녕 사과조차도 거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주민들이 원당4구역 주택조합으로부터 잇단 패악질에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데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양시 공무원들은 주민의 권익 보호보다는 민간사업체인 원당4구역 주택조합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해 비판을 받고 있다.

19일 베이비타임즈가 원당4구역 현금청산자들 가운데 원당4구역 주택조합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고애정·박명희·이규희씨를 상대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들 현금청산자들은 피맺힌 절규를 쏟아냈다.

이들은 집과 건물을 원치 않게 수용당하고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 등을 받지도 못한 채 강제로 살던 집에서 내쫓긴 것도 모자라 ‘내 집’을 늦게 비워줬다며 억대 소송을 당한 억울함과 분통을 호소했다.

원통함으로 정신적 치료까지 받았다는 고애정·박명희·이규희씨의 절절한 고통이 배어나는 인터뷰를 정리했다.

◇ 고애정씨(현금청산자)

원당4구역 주택조합은 내 집과 세를 놓고 운영하던 건물을 늦게 비웠다고 손배소송으로 4900만원을 내게 청구했다.

조합이 내 가게와 주택을 수용하려면 합당한 가격에 매수하고 이사비용 등을 지급한 뒤에 양도받는 것이 합법적인데도 세입자와 나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강제로 내쫓는 바람에 오히려 월세 등 수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조합은 나와 몇몇 현금청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고, 따라서 법적으로 거꾸로 내게 피해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보상은커녕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오히려 집과 건물을 뺏기고 수억원대 손해를 입은 나를 힐난하고 있으니 480여 조합원들은 모든 것을 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조합 간부들의 ‘적반하장’ 태도를 직시하기 바란다.

조합 간부들이 엄청난 손해를 본 나를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는 태도에 분개하며,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조합원들은 막가파식 조합 간부들의 횡포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거액의 경제적 피해를 본 현금청산자들의 권리가 더이상 짓밟히지 않도록 도와 주시길 간절히 호소한다.

또 모든 것을 법으로만 해결하려는 조합 간부들로부터 조합원들의 권리도 스스로 지켜야 할 것이다.

나를 포함해 현금청산자들과 조합원들이 모든 것을 상식과 순리에 기초해 수습하고 옛날의 다정했던 이웃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 박명희씨(현금청산자)

이사비와 주거이전비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살던 집을 주택조합에 인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2020년 7월에 조합이 우리 가족들을 아파트에서 강제로 내쫓은 법 집행은 잘못된 것임이 확인됐다.

전셋집을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강제집행을 연기해 줄 것을 조합측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강제 집행돼 우리가 살던 집에서 내쫓긴 뒤 가재도구 등은 이삿짐센터 컨테이너에 7개월간 보관해야 했다.

온 가족은 떨어져서 동가숙 서가식 하며 피눈물을 흘렸지만 조합측과 고양시 관련 공무원은 누구 하나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재개발이 주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한 것인데 원당4구역 주택조합사업은 워낙 잘못되었기에 오죽했으면 이재준 고양시장이 원당4구역 주택조합 사업을 적폐라고 말했겠는가.

이재준 시장은 원당4구역 주택조합 사업의 직권해제를 공약했으므로 이제라도 직접 나서서 원당4구역 비리 행정을 바로잡고 주민 화합을 챙기시기를 요청드린다.

고양시 소유 나무를 절도해 처분했다며 원당4구역 주택조합과 롯데건설, 롯데건설 하석주 대표를 절도죄 및 산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원당4구역 주민 고애정씨.

◇이규희씨(현금청산자)

원당4구역 주택조합이 현금청산자들에게 부당하게 했을 때도 같이 살던 지역 주민들이 찬성하고 우리 고향이 발전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처음에는 공무원인 동생과 나는 중립을 지켰다.

당시에 송영길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촌형 사업에 연루돼 부도를 맞고 집과 땅까지 압류를 당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당4구역 주택조합은 빨리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고 집달관 24명을 동원해 강제집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4마리의 개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민원을 듣지 않을 장소를 물색한 뒤 거처를 옮길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조합에 간청했으나 조합은 인정사정 보지 않고 우리 가족을 내쫓았다.

집달관 24명을 동원해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온갖 창피와 모욕을 주면서 가재도구를 강제로 꺼낸 것도 모자라, 짖으면서 저항하는 개 4마리를 강제로 질질 끌고 가면서 동물학대까지 자행했다.

조합이 4마리 개를 끌어다가 식사동 시설에 감금시켰고 그 과정에서 키우던 진돗개 한 마리는 다리를 다쳤다. 다른 것은 참아도 짐승을 폭행하고 학대를 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

주거이전비·이사비 등 십원 하나 받지도 않은 상항에서 살림을 밖으로 내놓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강력하게 항의했으나 막무가내였다.

내 집에서 살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했는지 지금도 납득할 수 없다. 강제집행을 당한 뒤 분노 장애가 와서 정신적으로 치료까지 받았다.

짐이라도 옮길 수 있도록 장소가 마련된 뒤에 내보내야지 이주비도 주지 않고 강제로 어떻게 내 집을 빼앗고 내쫓는지 억울해서 정말 병까지 얻었다.

살림살이를 강제로 빼내는 바람에 이사비용도 엄청 들었다. 이주비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당하는 것이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가당치나 한 일인가.

거처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에서 쫓겨난 뒤 일주일 동안 친구들 집에 가서 자고 다른 식구들은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했다.

조합에서는 집달관을 동원해 우리 식구들을 내쫓기 전에도 집 주변에 쓰레기와 오물을 대량으로 버려 견디지 못하게 압박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20리터짜리 쓰레기봉투에 담아 치우다가 너무 많아지면서 악취가 나길래 불로 태웠더니 조합은 소방차를 부르고 경찰 지구대에 신고하는 등 공권력까지 동원해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다.

당시 하도 억울해서 고양시 담당 공무원들을 찾아가 내 집에 살면서 십원 하나 받지 않고 내쫓기는 경우가 어딨느냐, 이런 악법이 어디 있느냐고 따졌다.

고양시 공무원이면 원주민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얼마든지 조합에 조율을 시켜야지 아무런 조치도 않고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니 멀쩡한 내 집을 뺏기고 강제로 쫓겨나는 일이 생기는 것 아니냐고 항의를 했으나 “공익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대답뿐이었다.

화가 나서 “니네가 얼마를 조합으로부터 처먹었길래 억울하게 집을 뺏긴 주민들에게 이렇게 하느냐”고 소리를 질렀으나 역시 묵묵부답이었다.

강제로 우리 식구들을 내쫓은 것도 모자라 집을 늦게 비워줬다고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도 “언젠가는 공정하게 해주겠지”하고 지금껏 기다렸으나, 조합은 재판에서 지고도 사과 한마디 없다. 억울하고 분해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다.

이규희씨는 2020년 4월 23일 살던 집에서 원당4구역 주택조합이 동원한 24명의 집달관들에 의해 강제로 내쫓겼다.

박명희씨는 2020년 7월 21일 살던 집을 강제적·불법적으로 넘겨주고도 주거이전비 등을 5개월이나 지나서 2020년 12월 22일 지급받았다.

고애정씨는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2020년 9월 27일 건물을 인도했으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을 한 달 가까이 늦은 2020년 10월 20일에야 지급받았다.

한편, 원당4구역 주택조합은 고애정·박명희·이규희 등 5명의 현금청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9가합78169)에서 지난 7월 16일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원당4구역 주택조합이 고애정·박명희·이규희 등 현금청산자들로부터 건물을 인도받으려면 관련 법에 따라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손실보상을 먼저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불법으로 강제 퇴거를 시켰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원당4구역 주택조합)는 피고(현금청산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받은 이후에 피고들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건물을 계속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를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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