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시장의 부동산 투기·투기세력 지원 수사하라”
“이재준 시장의 부동산 투기·투기세력 지원 수사하라”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4.0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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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비리척결운동본부장 “이재명 도지사는 감사 착수하라”
“식사동 자이아파트 구입·원당4구역 거대특혜 비리·불법 행정”
“원당4구역 공원용지등 기부채납 940여평 감축해줘 유착의혹”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수사기관은 이재준 고양시장을 즉각 수사하라.”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1일 성명서를 내고 “이재준 시장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 목적으로 식사동 자이아파트를 구입하고,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거대한 특혜를 줘서 투기를 부추기는 ‘비리·불법 행정’을 저질렀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고철용 본부장은 성명서에서 “이재준 시장은 작년 2월에 식사동 자이아파트를 투기 목적으로 구입하고 즉시 투기지역에서 풀기 위해 조정지역 해제에 앞장서고 국책사업인 창릉신도시 사업계획과 연관시켜 자신의 아파트 앞까지 고양선 유치를 위해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까지 공갈하는 등 공권력을 동원했음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고 본부장은 “이재준 시장은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하고 직접 투기에 나서거나 투기세력을 불법으로 지원한 사실이 확인된 국민의 망적이 되었으니 수사기관은 즉시 수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를 비롯해 고양시민들과 양심 있는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2018년 3월에 원당4구역 재개발 관련 관리처분 때 고양시 소유 토지 약 1100평을 불법으로 조합 측에 공짜로 준 것을 작년 9월경에 밝혀냈으나, 이재준 시장은 관련자들 처벌은커녕 오히려 작년 12월에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내주면서 조합 측에 고양시 소유 공원부지 900평을 공짜로 제공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고 본부장은 “원당4구역 전체 조합원 가운데 50% 이상이 일명 조합원 딱지를 매수한 전·현직 공직자들과 투기세력 중심의 새로운 조합원”이라면서 “이재준 시장이 불법 행정을 통해 어마어마한 특혜를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줌으로써 딱지를 매수한 투기세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본부장은 “원당4구역은 조합원 480여명 가운데 투기목적으로 입주권을 산 사람이 280여명에 달하고 원주민은 200여명밖에 되지 않아 ‘투기 주택조합’으로 전락했다”면서 “수사당국은 3월 22일 480여명의 조합원 아파트 분양신청 명단을 확보해 전수조사 방식으로 원당4구역 비리행정과 투기 공무원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본부장은 이어 “이재준 고양시장과 재정비촉진과 책임자들은 고양시민 소유 토지 약 1100평(시가 약 200억원)을 조합 측에 공짜로 준 사실을 밝히고도 관리처분을 무효화시키기는커녕 작년 12월 또다시 공원부지 약 900평을 조합에 공짜로 주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해줬고, 최근 착공인가까지 내주는 부패 행정을 저질렀다”면서 “고양시는 공무원들의 투기 및 부패행정을 척결하는 차원에서 원당4구역에 대한 행정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잘못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취소한 뒤 새로운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 본부장은 또 “고양시는 지난해 10월경 조합 측에 무상으로 제공한 1100평을 발견했고, 이때 발견한 1100평을 조합 측에 유상으로 매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리처분변경인가를 먼저 해야 했다”면서 “이를 하지 않고서는 사업시행변경인가 자체가 불가능한데도 지난해 12월 22일 원당4구역 주택조합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해준 것은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고양시는 1100평을 조합 측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관리처분인가까지 한 뒤 불법으로 무상제공된 1100평을 유상으로 처분하기 위한 관리처분변경인가를 하지 않았으므로 약 200억원의 업무상 배임 등의 적폐 행위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 본부장은 “이 시장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내주면서 원당4구역 주택조합이 조성해 고양시에 기부채납해야 하는 공원부지를 약 900평 줄여주고, 기부채납 용지인 공공청사(복합커뮤니티) 부지도 약 40평 감해줬다”면서 “이는 원당4구역 주택조합이 고양시에 기부채납해야 할 공원용지 약 900평과 공공청사 부지 약 40평 등 총 940평을 기부채납하지 않도록 조합 측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 본부장은 “이재준 시장은 또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내주면서 택지면적을 약 450평을 늘려줬다”면서 “여기에다 아파트 공급세대 수에서도 작은 평수의 세대는 대폭 줄이고 대신에 대형 평수의 공급세대를 대폭 늘려줘 원당4구역 주택조합이 큰돈을 벌 수 있도록 혜택을 줬는데 ‘유착관계’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원당4구역 등 고양시 비리행정에 대해 경기도의 감사를 촉구하는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원당4구역 등 고양시 비리행정에 대해 경기도의 감사를 촉구하는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고양시는 지난해 12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승인하면서 전용면적 기준 59㎡(분양 25평형) 세대 수를 당초 549세대에서 변경인가를 통해 176세대를 늘려줬고, 2018년 관리변경인가 당시 없었던 전용면적 74㎡(분양 31평형)은 93세대를 신규로 배정해 분양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또 전용면적 84㎡(분양 34평형)의 경우 당초 249세대에서 268세대로 19세대 더 늘려줬다.

반면에 임대주택은 당초 234세대에서 이번에 변경인가를 내줄 때는 117세대로 절반으로 감축했다.

이재준 시장이 원당4구역 주택조합이 지어야 할 임대주택을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에 큰 평수의 세대 수를 늘려줌으로써 조합 측에 거대한 분양수익을 보장해 줬다고 비판한 것이다.

고 본부장은 “원당4구역 조합 측과 고양시 관련 부서 간에 협의 과정에서 모종의 결탁이나 유착이 없이는 2차례에 걸친 고양시 소유 부지의 무상양도는 사실상 불가능한 사안”이라면서 “금싸라기 땅 700평을 포함해 약 1100평(시가 200억원)을 무상으로 준데다 이어서 940여평의 공원용지 기부채납 탕감으로 고양시 소유 토지를 조합 측에 무상으로 주는 것은 ‘업무상 배임’ 행위이고 대가성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 본부장은 “고양시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해 이재명 도지사에게 원당4구역 감사 신청을 했으나 경기도 감사관은 현 사건이 소송 중이어서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했다”면서 “고양시 공무원들에게 수사 진행 중인 원당4구역의 행정업무를 잠시 중단하라고 협조·지도를 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와 감사관들의 업무 해태로 고양시 재산 200억원이 원당4구역 조합에 넘어가는 비리행정이 계속되도록 방치했고, 결국 추가로 940여평이 또 무상증여되는 비리행정이 발생했다”면서 “이재명 지사는 원당4구역 행정 비리·무능을 적폐 척결하고 재개발사업에 대한 개혁행정의 방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의 부동산 투기·투기세력 지원 수사하라”] 관련 정정보도문

본지는, 2021. 4. 1. 자로 [“이재준 시장의 부동산 투기·투기세력 지원 수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고양시가 원당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무상으로 처리한 국·공유지를 유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먼저 하고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고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해준 것은 불법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원당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무상으로 처리한 국공유지를 유상으로 변경하는 부분은 사업시행변경인가가 필요한 사항이고, 사업시행변경인가에 앞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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