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정정보도문
원당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정정보도문
  • 김기태 전문기자
  • 승인 2023.09.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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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시장의 부동산 투기·투기세력 지원 수사하라”] 관련 정정보도문

본지는, 2021. 4. 1. 자로 [“이재준 시장의 부동산 투기·투기세력 지원 수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고양시가 원당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무상으로 처리한 국·공유지를 유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먼저 하고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고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해준 것은 불법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원당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무상으로 처리한 국공유지를 유상으로 변경하는 부분은 사업시행변경인가가 필요한 사항이고, 사업시행변경인가에 앞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끝.

 

[이재준 시장 특혜행정에 ‘원당4구역’ 불법아파트 우려] 관련 정정보도문

본지는 2021. 4. 5. 자로 [이재준 시장 특혜행정에 ‘원당4구역’ 불법아파트 우려] 라는 제목으로, 원당4구역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이 임대주택 수를 117세대 줄이고 지하주차장도 1개 층을 없애는 등 건축·교통 공동위원회가 적시한 조건부 의결 내용을 심각하게 위반했고, 조합이 대규모 설계변경을 하고도 건축위원회의 재심의·고양소방서의 건축허가 동의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착공신고필증을 발급받는 등 원당4구역주택재개발사업이 위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조합이 건축·교통 공동위원회가 심의한 조건부 의결내용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고양시장이 건축·교통 공동위원회의 재심의, 고양소방서장의 건축허가 재동의,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 없이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끝.

 

[이재준 고양시장, ‘원당4구역 인허가’ 소방법·건축법 위반] 관련 정정보도문

본지는 2021. 4. 13. 자로 [이재준 고양시장, ‘원당4구역 인허가’ 소방법·건축법 위반] 이라는 제목으로, 원당4구역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이 임대주택 수를 117세대 줄이고 지하주차장도 1개 층을 없애는 등 건축·교통 공동위원회가 적시한 조건부 의결 내용을 심각하게 위반했고, 조합이 2014년 발급받은 고양소방서장의 건축허가 동의서를 이용해 건축·교통 공동위원회의 조건부 의결을 받았고, 고양시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전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는 절차 위반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조합이 건축·교통 공동위원회의 조건부 의결내용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착공신고 수리를 위한 선결조건 내지 선행 절차라고 볼 수 없으며, 고양소방서장의 건축허가 동의서는 건축·교통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끝.

 

[고양소방서, ‘원당4구역 소방법 위반’ 직무유기 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본지는 2021. 5. 3. 자로 [고양소방서, ‘원당4구역 소방법 위반’ 직무유기 의혹] 이라는 제목으로, 원당4구역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이 임대주택 수를 117세대 줄이고 지하주차장도 1개 층을 없애는 등 건축·교통 공동위원회가 적시한 조건부 의결내용을 심각하게 위반했고, 조합이 2014년 발급받은 고양소방서장의 건축허가 동의서를 이용해 건축·교통 공동위원회의 조건부 의결을 받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조합이 건축·교통 공동위원회의 조건부 의결내용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고양소방서장의 건축허가 동의서는 건축·교통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아 보도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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