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소방서, ‘원당4구역 소방법 위반’ 직무유기 의혹
고양소방서, ‘원당4구역 소방법 위반’ 직무유기 의혹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5.03 15:1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준 고양시장,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소방법 위반
지하 1개층 축소 등 대폭 설계변경에도 소방서 건축 재동의 생략
고양소방서, ‘소방법 위반’ 이재준시장·담당공무원 고발 ‘미적미적’
고양소방서가 고양시 및 원당4구역 주택조합의 심각한 소방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고양소방서 누리집 갈무리.
고양소방서가 고양시 및 원당4구역 주택조합의 심각한 소방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고양소방서 누리집 갈무리.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고양소방서가 고양시 및 원당4구역 주택조합의 심각한 소방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고양시 이재준 시장, 재정비관리과 등 담당 공무원과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병)은 관련 주택조합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과정에서 ‘소방법 위반’ 등 심각한 불법 행위를 했음에도 고양소방서가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3일 베이비타임즈 취재 결과, 원당4구역 주택건축과 관련해 소방시설 안전에 대한 ‘건축허가 동의서’ 발급 권한이 있는 고양소방서는 고양시 및 원당4구역 주택조합의 소방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형사 고발 등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양소방서가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과 관련해 ‘소방법’ 등을 위반한 불법을 알고도 “사건 은폐를 통해 ‘공무원 감싸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양소방서가 원당4구역 주택조합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위한 건축·교통공동위원회 개최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폭적인 설계변경 사실을 알지 못했다가, 뒤늦게 건축허가 동의서를 발급해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입주하는 4000여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한 졸속행정을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고양소방서는 원당4구역 주택조합의 사업시행계획변경과 관련해 고양소방서의 건축허가 동의서를 받지 않은 채 진행한 고양시의 ‘건축·교통공동위원회 조건부 심의 의결’을 추인함으로써 ‘불법 행정’을 방조 및 조장했다는 의혹까지도 받고 있다.

고양시는 원당4구역 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해 2018년 8월 22일 ‘건축·교통공동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택조합의 설계가 ‘지하7층/지상36층 아파트 10개동’에서 ‘지하6층/지상36층 아파트 11개동’으로 대폭 변경됐음에도 고양소방서장의 ‘건축허가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심의 의결을 진행했다.

또 고양시 이재준 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은 원당4구역의 구조적 설계변경이 있기 훨씬 전인 2014년 10월 고양소방서가 ‘지하7층/지상36층 아파트 10개동’ 사업에 대해 발급한 ‘건축허가 동의서’를 이용해 2018년 8월 ‘건축·교통공동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받아낸 뒤, 2년이 경과한 2020년 6월에야 고양소방서에 소방시설의 변경 등을 담은 서류를 제출하는 불법 행정을 저질렀다.

게다가 고양시와 원당4구역 주택조합은 임대아파트 50% 축소, 25평형 170여세대 증축, 31평형 아파트 110여세대 신설, 지하 층수 7층에서 6층으로 1개층 축소, 아파트 건축 10동에서 11개동으로 1개동 증축 등 대규모 설계변경을 하고도 최소 1년 가까이 고양소방서장의 건축 동의를 받지 않아 ‘소방법’을 위반했다.

고양시는 1년 가까이 소방시설 변경 사실을 고양소방서에 통보하지 않았다가 지난 2019년 5월 이 내용을 고양소방서에 알려 ‘동의 협조’를 요청했고, 또 1년이 지난 2020년 6월 22일 ‘사업시행계획변경에 따른 건축 동의 요청서’를 고양소방서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뒤 6월 25일 ‘건축 동의서’를 재발급받았다.

고양시 이재준 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이 원당4구역 소방시설에 대해 대규모 설계변경 및 건축구조 변경을 하고도 2018년 8월 22일부터 2020년 6월 25일까지 1년 10개월 동안 고양소방서의 건축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요 행정 조치를 함으로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이재준 시장이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2018년 8월 건축·교통공동위원회에 반드시 상정해야 할 고양소방서장의 ‘건축허가 동의서’를 의도적으로 누락함으로써 사실상 고양시민들을 아파트 화재 위험과 붕괴 위험에 내몬 것에 다름 아니다.

고양시 이재준 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이 원당4구역 소방시설에 대해 대규모 설계변경 및 건축구조 변경을 하고도 2018년 8월 22일부터 2020년 6월 25일까지 1년 10개월 동안 고양소방서의 건축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요 행정 조치를 함으로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원당4구역 주택조합 제공)
고양시 이재준 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이 원당4구역 소방시설에 대해 대규모 설계변경 및 건축구조 변경을 하고도 2018년 8월 22일부터 2020년 6월 25일까지 1년 10개월 동안 고양소방서의 건축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요 행정 조치를 함으로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원당4구역 주택조합 제공)

이와 관련, 고양소방서 담당자는 “고양소방서는 2014년 10월 2일 원당4구역 건축허가 동의서를 ‘지하7층/지상36층 아파트 10개동’을 기준으로 발급했으며, 소방시설 등의 설계가 ‘지하6층/지상36층 아파트 11개동’으로 바뀐 사실을 안 것은 2019년 5월경”이라면서 “2018년 8월 소방시설 설계를 대폭 변경하고도 2019년 5월까지 고양소방서의 건축 동의를 요청하지 않은 것은 소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양시는 원당4구역의 소방시설 변경 등이 담긴 ‘건축 재동의’를 요청하는 서류를 2019년 5월경 고양소방서에 제출했고 이후 3번 정도의 보완을 거쳐 작년 6월 22일 ‘사업시행계획변경’에 따른 건축 동의를 요청하는 공식 서류를 냈다”면서 “고양소방서는 작년 6월 22일 제출된 ‘지하6층/지상36층 아파트 11개동’의 사업내용이 담긴 서류를 바탕으로 ‘건축허가 동의서’를 발급했다”고 덧붙였다.

고양소방서의 뒤늦게 발급된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에 따른 건축허가 동의서‘를 기반으로 고양시 이재준 시장과 재정비관리과는 건축·교통공동위원회가 적시한 조건부 승인 항목을 ‘심각하게 위반’해 ‘임대주택 수를 117세대 줄이고 지하주차장도 1개 층을 없애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서를 2020년 12월 22일 승인하는 ‘불법 행정’을 자행했다.

앞서 고양소방서장은 지난 2014년 10월 2일 원당4구역 아파트(지하7층/지상36층) 10개동과 부속동 9개동 등 총 19개동 건축에 대한 ‘건축 동의서’를 발급한 바 있다.

당시 고양소방서장은 건축 동의서를 발행하면서 ‘설계변경·증축 등으로 인해 소방시설의 변경·연면적의 변경 또는 건축구조의 변경 등 동의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해 ‘즉시 재동의’를 받아야 하고, ‘건축허가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내용에 대해서도 재동의를 받으라고 명시했다.

[고양소방서, ‘원당4구역 소방법 위반’ 직무유기 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본지는 2021. 5. 3. 자로 [고양소방서, ‘원당4구역 소방법 위반’ 직무유기 의혹] 이라는 제목으로, 원당4구역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이 임대주택 수를 117세대 줄이고 지하주차장도 1개 층을 없애는 등 건축·교통 공동위원회가 적시한 조건부 의결내용을 심각하게 위반했고, 조합이 2014년 발급받은 고양소방서장의 건축허가 동의서를 이용해 건축·교통 공동위원회의 조건부 의결을 받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조합이 건축·교통 공동위원회의 조건부 의결내용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고양소방서장의 건축허가 동의서는 건축·교통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아 보도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끝.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