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시장 특혜행정에 ‘원당4구역’ 불법아파트 우려
이재준 시장 특혜행정에 ‘원당4구역’ 불법아파트 우려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4.0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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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축소 등 대폭 설계 변경에도 건축허가 재심의 생략
소방법·건축법·도시정비법 위반…안전진단 생략 불법 건축
고철용 “이재준 비리행정 이어 사기행정 형사책임 묻겠다”
각종 ‘특혜행정’ 의혹이 불거진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조합 아파트가 안전진단도 받지 않은 ‘불법건축물’이 될 위험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원당4구역 아파트 조감도.(사진=고양시 제공)
각종 ‘특혜행정’ 의혹이 불거진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조합 아파트가 안전진단도 받지 않은 ‘불법건축물’이 될 위험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원당4구역 아파트 조감도.(사진=고양시 제공)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이재준 고양시장의 ‘특혜행정’ 및 ‘투기조장’ 의혹이 제기된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조합 아파트가 안전진단도 받지 않은 ‘불법건축물’이 될 위험에 빠졌다.

원당4구역 주택조합 사업시행 과정에서 건축법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법)’을 심각하게 위반함으로써 아파트를 다 지어도 준공검사를 받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원당4구역 주택조합 사업시행의 토대가 되는 2018년 8월 ‘건축·교통공동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에서 임대아파트 확대 조건을 어긴데다, 지난해 12월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에 따른 대대적인 설계 변경으로 건축위원회 재심의, 고양소방서장의 ‘건축허가 동의’를 거쳐 고양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다시 받아야 함에도 이런 절차를 생략해 심각한 안전문제가 우려된다.

3일 고양시와 고양소방서,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따르면 고양시 이재준 시장은 지난해 12월 22일 원당4구역 주택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승인한 뒤 ‘원당4구역 건축·교통공동위원회 심의’와 고양소방서장의 ‘건축허가 동의’ 절차를 철저히 무시한 채 지난 3월 30일 착공계를 발급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이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내주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주택용지를 약 450평 늘리고, 임대주택은 234세대에서 117세대로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에 넓은 평수의 분양세대 수를 대폭 늘려주는 등 주택조합에 수백억원대의 이득을 보장해 주는 ‘속임수 행정’을 하면서 사실상 고양시민들을 아파트 붕괴 위험과 화재 위험으로 내몬 셈이다.

원당4구역 주택조합 사업시행 과정에서 소방법과 건축법, 도정법 위ㅏ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원당4구역 주택조합 사업시행 과정에서 소방법과 건축법, 도정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고양소방서장은 지난 2014년 10월 2일 원당4구역 아파트(지하 7층~지상 36층) 10개동과 부속동 9개동 등 총 19개동 건축에 대한 ‘건축 동의서’를 발급했다.

고양소방서장은 건축 동의서를 발행하면서 ‘설계변경·증축 등으로 인해 소방시설의 변경·연면적의 변경 또는 건축구조의 변경 등 동의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한 재동의 요구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건축허가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내용에 대해서도 재동의를 받으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이재준 시장과 원당4구역 주택조합(조합장 김동병)은 임대아파트 50% 축소, 25평형 170여세대 증축, 31평형 아파트 110여세대 신설, 지하 층수 7층에서 6층으로 1개층 축소 등 대규모 설계변경을 했음에도 고양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지 않아 ‘소방법’을 위반했다.

이재준 시장과 원당4구역 주택조합은 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고 건축물의 안전·기능 등을 심의해야 한다”고 규정한 ‘건축법’과 ‘도시정비법’을 지키지 않는 불법을 저질렀다.

당초 고양시 건축·교통공동위원회는 2018년 8월 22일 ‘원당4구역 주택조합 건축심의 조건부 승인’에서 ▲추가 지반조사 실시 ▲조경면적 확대 ▲임대주택 수 확대 ▲종교시설의 녹지공간 변경 ▲상가확대 부분 축소 ▲지하주차장 확대 등을 적시했다.

그러나 고양시 이재준 시장과 재정비관리과장은 건축·교통공동위원회가 적시한 조건부 승인 항목을 ‘심각하게 위반’했거나 ‘거꾸로 임대주택 수를 117세대나 줄이고 지하주차장도 1개층을 없애는’ 내용의 ‘중대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서를 2020년 12월 22일 승인하는 ‘불법 행정’을 자행했다.

게다가 아파트 평형·면적, 층수, 세대수 등 중대한 설계 변경으로 재건축 심의와 소방안전 관련 심의가 필수인데도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건축·교통공동위원회의 건축재심의 절차를 생략한 채 지난 3월 30일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공사 착공계를 발급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1호와 4호에는 정비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변경과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 등에서 세대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의 변경을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적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중대한 변경사항’으로 여겨 조합원 총회 의결과 함께 반드시 재건축 심의를 통과하도록 명시돼 있다.

고양시가 지난해 12월 22일 승인한 원당4구역 주택조합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주요 내용.(사진=고양시 제공)
고양시가 지난해 12월 22일 승인한 원당4구역 주택조합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주요 내용.(사진=고양시 제공)

특히 이재준 시장은 앞선 건축심의에서 임대주택을 확대하라는 ‘승인’ 조건을 어긴 채 임대주택을 234세대에서 117세대로 50% 감축한 것을 인가하고, 조합이 고양시에 기부채납해야 할 공원용지 2986㎡(약 903평)를 탕감하고, 원당4구역 조합이 주택용지 1487㎡(약 450평)와 종교용지 576㎡(약 174평)을 매각해 분양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사기 행정’을 펼쳐 배임·횡령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 황수연 재정비관리과장은 “2020년 6월경 고양시 건축과에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내용을 포함해 건축심의에 대한 의견을 문의했으나 ‘건축심의는 필요 없다’는 회신을 받아서 건축 재심의 없이 착공 승인을 했다”고 해명했다.

고양시 재정비관리과를 통솔하는 고양시 황봉연 도시균형개발국장은 “공사 착공은 과장 전결사항”이라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착공) 처리했다면 큰 잘못이며 공무원이 이행할 것을 하지 않았다면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이재준 고양시장이 식사아파트 투기도 모자라 이제는 원당4구역 투기세력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비리 행정’을 넘어 ‘사기 행정’을 벌이고 있다”면서 “고양시민 소유 공원부지 900평을 조합 측에 공짜로 제공해 시민 재산 약 200억원의 피해를 입히더니 이번에는 안전 재난의 위험성까지 무시하고 투기세력 지원을 위해 원당4구역 건축 재심의를 생략했다”고 비판했다.

고 본부장은 “2010년 6월에 행한 재건축 심의는 2020년 사업시행변경인가로 무용지물이 되었는데도 이재준 시장과 이춘표 부시장 등은 재건축 심의를 하지 않기 위해 교묘하게 서류를 이용해 재건축 심의를 생략하는 방식으로 고양시민을 상대로 사기 행정을 했다”고 꼬집었다.

고 본부장은 “이재준 시장은 투기에 각종 비리 행정도 모자라서 사기 행정까지 하니 반드시 민·형사 소송을 통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시장 특혜행정에 ‘원당4구역’ 불법아파트 우려] 관련 정정보도문

본지는 2021. 4. 5. 자로 [이재준 시장 특혜행정에 ‘원당4구역’ 불법아파트 우려] 라는 제목으로, 원당4구역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이 임대주택 수를 117세대 줄이고 지하주차장도 1개 층을 없애는 등 건축·교통 공동위원회가 적시한 조건부 의결 내용을 심각하게 위반했고, 조합이 대규모 설계변경을 하고도 건축위원회의 재심의·고양소방서의 건축허가 동의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착공신고필증을 발급받는 등 원당4구역주택재개발사업이 위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조합이 건축·교통 공동위원회가 심의한 조건부 의결내용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고양시장이 건축·교통 공동위원회의 재심의, 고양소방서장의 건축허가 재동의,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 없이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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