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4구역 현금청산자 손해배상소송 변론 재개
원당4구역 현금청산자 손해배상소송 변론 재개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5.2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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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원 제2민사부, 현금청산자들의 추가변론 신청 수용
피고 측 “불법·무효 관리처분인가 의한 재산권 박탈 불법”
“용도 변경된 ‘제2종 주거지역’이 ‘공원부지’ 둔갑돼 무상”
경기도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피고 측인 현금청산자 고애정 씨가 27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탄원서 및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피고 측인 현금청산자 고애정 씨가 27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탄원서 및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경기도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병)이 고애정 등 현금청산자 11명을 상대로 제기한 ‘퇴거 불이행 및 업무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판결선고를 불과 8일 앞두고 변론재개 됐다.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땅과 건물을 강제로 수용당한 것도 모자라 1년 6개월 동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압박을 받아오던 현금청산자들이 긴급하게 제출한 탄원서 및 추가 증거자료를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2부(재판장 장한홍)는 원당4구역 주택조합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피고 측인 고애정 등 현금청산자들이 제출한 ‘탄원서 및 변론재개신청서’를 인정해 지난 27일 변론재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원당4구역 주택조합이 지난 2019년 12월 24일 현금청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2019가합78169)는 오는 6월 4일 변론 재개돼 심리를 진행한다.

피고 측인 고애정 등 현금청산자들은 ▲피고들의 재산권 강탈 준거가 된 원당4구역주택조합 관리처분인가의 유·무효를 한번도 다퉈 본 사실이 없는 점 ▲고양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인가 고시를 위반하고 불법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내준 관련 공무원들의 증인 채택을 통한 비리행정 사실관계 확인 기회 보장 등을 변론재개 신청 이유로 꼽았다.

피고들은 변론재개신청서에서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문,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문, 소방서건축동의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문 등 정확한 내용에 대해 법정 증거채택 유무와 관리처분인가의 유·무효를 다툰 적이 없고, 또 관리처분인가의 불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원고와 충분한 논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들은 “원당4구역 주택조합 관련 고시 등을 위반하며 관리처분을 불법적으로 해준 이유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가 백지화돼야 한다는 사실관계를 잘 아는 고양시 담당 공무원 2명을 법정 증인으로 세워 사실관계를 확인할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원당4구역 행정을 담당하는 이들 공무원은 고양시의 땅 1100평이 무상으로 넘어간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유상으로 변경한 장본인임에도, 관리처분인가가 잘못되었다며 무효화시키지 않았고 또 관리처분 당시 903평을 고양시가 유상으로 매각하지 않은 잘못을 발견하고도 이를 감추고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통해 ‘공원부지 903평’을 조합 측에 무상으로 줘도 되는 것처럼 조작했다”고 적시했다.

피고들은 또 변론재개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불법적인 관리처분인가에 의해 피고들의 재산은 강제 수용될 수밖에 없었다. ‘피고들이 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거지에 조금이라도 있던 것은 잘못’이고 주장하며 원당4구역 조합은 사업 방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오히려 피고들은 불법적인 관리처분인가 때문에 불법적인 수용을 당했고 불법적으로 아파트와 상가를 빼앗기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7년 4월 재개발 변경고시에 의해 원당4구역 재개발의 모든 과정이 틀어졌기 때문에 2015년 9월 사업시행인가는 백지화·무효화 된 것이며, 원당4구역 재개발이 정확한 행정에 의해 진행되려면 재개발 변경고시의 내용이 반영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하고 관리처분인가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절차상 관리처분인가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대한 행정조치별 주요 내용. (사진=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출 ‘탄원서 및 변론재개신청서’ 갈무리)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대한 행정조치별 주요 내용. (사진=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출 ‘탄원서 및 변론재개신청서’ 갈무리)

피고 측은 “재개발 변경고시에 의해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변경고시를 반영한 사업시행변경인가 후 관리처분인가를 하게 되면 피고들의 재산에 대한 최초의 감정일인 2015년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돼 재산 재감정를 해야 하고, 그 결과 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비 급증을 예상한 원고 조합 측에서는 보상비를 줄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건너뛰고 ‘불법 관리처분인가’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17년 4월 재개발 변경 고시문에 의거, 2015년 9월에 있었던 ‘사업시행계획인가’는 사실상 무효화됐기 때문에 원당4구역 재개발이 합법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재개발 변경 고시문에 맞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고시문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관리처분인가가 났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피고 측은 “관리처분인가 고시문의 주택용지 면적, 아파트 동수, 공원부지 등 주요 수치를 보면 재개발 변경 고시문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내용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시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관리처분인가는 그 자체로 법률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고, 불법적이고 무효화된 관리처분인가에 의한 피고들의 재산권 박탈은 불법이며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사업시행인가 때 건축규모가 지하 7층/아파트 10개동인데 2018년 3월 관리처분인가에서는 지하 6층/아파트 11개동으로 변경되었다. 관리처분인가의 지하 6층/아파트 11개동은 2017년 4월 재개발 변경고시를 반영한 것이기는 하지만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의 내용은 완벽하게 동일해야 한다. 중대한 건축 변경 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거치지 않은 채 2018년 관리처분인가에서 건축규모를 지하 6층/아파트 11개동으로 변경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고 측은 “원당4구역 사업지 내 ‘공원부지 903평’을 기부채납 면탈 방식으로 원고인 조합에 무상 증여했는데 이 자체가 불법 및 비리행정이다. 또 903평의 처분 내용을 2018년 3월에 있었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반영시키지 않았으므로 관리처분인가는 불법이고,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피고들의 재산권 박탈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피고 측은 “2017년 4월 재개발 변경고시에 의거해 원당4구역 내의 공원부지 2900평 중에서 약 903평을 줄이기로 결정했고, 그 중 2700㎡(약 817평)는 제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903평 가운데 조합 측은 2017년부터 실제적으로 450평은 아파트용지로, 586㎡(약 177평)는 종교부지로, 나머지는 주차장 용지로 조합 측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설계도면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20년 12월 사업시행변경인가 때 무상으로 조합 측에 제공됐다. 바로 이 903평이 2018년 3월에 있었던 관리처분인가에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사업비 총액을 축소시키는 불법행정이다. 또 제2종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된 ‘공원부지’ 903평이 조합 측에 제공되는 내용을 관리처분에 담지 않았기 때문에 2018년 3월 관리처분계획인가는 무조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문(2020년 12월 22일)을 살펴보면 고양시 ‘공원부지’ 약 903평(2986㎡)이 조합 측에 무상으로 제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공원부지는 이미 2017년 4월 원당4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고시 때 공원부지 2900평 중 903평을 줄인다고 고시하면서 변경 사유로 ‘종교부지 대체와 도로 확폭’으로 명시하고, 903평의 자연녹지를 제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그러므로 2017년 4월부터 원당4구역 내의 공원부지는 2900평이 아닌 2000평만 남게 됐다. 그런데도 2020년 12월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에서 2017년 4월 이미 ‘제2종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903평을 ‘공원부지’로 표기해 ‘무상’으로 원당4구역 조합 측에 제공한 것은 공문서 위조이며 불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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