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원당4구역 ‘80억 횡령’ 사건 은폐 의혹
고양시, 원당4구역 ‘80억 횡령’ 사건 은폐 의혹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0.09.29 08: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정비촉진과 “국공유 토지 무상양도에 문제 발견” 단순 오류 해명
국공유지 약 80억원 배임·횡령 ‘썩은 냄새’ 진동에도 형사고발 안해
80억원 국공유지 무상증여 '횡령' 의혹이 제기되는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조합 사업지 지적도.
80억원 국공유지 무상증여 '횡령' 의혹이 제기되는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조합 사업지 지적도.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고양시가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해 80여억원의 ‘횡령’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15년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건부 사업시행인가 당시 국·공유지 무상증여에 ‘범죄의 냄새’가 진동함에도 철저한 감사도 하지 않은 채, 단순하게 “바로잡겠다”는 입장만 발표하는 것은 사건은폐 의도라는 지적이다.

특히 고양시민의 재산인 최소 700여평(시가 80여억원)의 국·공유 토지를 민간이 추진하는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있을 수 없는’ 횡령 사건 관련자들을 즉시 고발하지 않는 것은 이재준 시장이 또 다른 범죄 행위인 ‘배임죄’를 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양시는 원당4구역 80여억원 횡령 의혹 사건을 24일 베이비타임즈가 보도한 뒤 곧바로 “고양시 재산이 규정에 어긋나게 무상양도 되지 않도록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내용의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시는 “2015년 9월 시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편입된 건강가정지원센터, 원당행복학습관, 성사동종합복지관 등 시 소유 토지를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무상양도하는 것으로 고시되었으나, 최근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검토 과정에서 당초 고시된 국·공유지 유·무상 협의에 오류를 발견하여 현재 조합 측과 재협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어 “현재 원당4구역은 인가 고시는 되었으나 재산매각 및 무상양도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법적 유·무상 면적을 이번 기회에 명확히 다시 확정하여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후 재감정평가를 통해 매각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또 “2015년 당초 인가 고시된 무상양도 면적은 1만882㎡, 유상매각 면적은 5400㎡이었으나 유상매각분과 무상매각분을 법령에 근거하여 이를 명확히 한 후 변경인가를 추진할 방침”이라면서 “이에 따라 유상매각 면적이 상당 부분 증가하게 되어 2015년 당시 유상매각 금액 118억원에서 약 200억원 이상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고양시가 배포한 보도자료 어디에서도 당초 고시된 국·공유지 유·무상 협의에서 오류를 발견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또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 당시 유상매각 금액이 118억원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80억원 넘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의 부지를 무상제공에서 유상매각으로 돌린 것인지 밝히지 못하는 것은 결국 ‘횡령 사건’을 허둥지둥 덮고 은폐하려는 행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시는 보도자료에서 2015년 최초 인가 당시 고시된 무상양도 면적이 1만882㎡(3292평)라고 해명했으나, 2015년 9월 11일 고시된 조건부 사업시행인가에서 무상매각 면적은 이보다 적은 9276㎡(2806평)로 큰 차이를 보인다.

이 부분 또한 고양시가 ‘횡령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급하게 해명자료를 만들다 보니 수치가 다르고 구체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앞서 고양시는 2015년 9월 11일 고양 원당재정비촉진지구 내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고양시 소유지 8649㎡(약 2616평)과 국토교통부 소유지 627㎡(약 190평) 등 총 9276㎡(2806평)을 무상양도한다는 내용의 조건부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했다.

아울러 고양시 땅 5205㎡(약 1574평)과 국토교통부 부지 195㎡(약 59평)을 합해 5400㎡(약 1633평)을 유상 매각하고, 고양시 부지 1517㎡(459평)와 국토교통부 땅 89㎡(약 27평)은 존치키로 했다.

원당4구역 전체 재개발 면적 6만1958㎡(약 1만8742평)의 14%에 달하는 8649㎡(약 2616평) 규모의 고양시 땅을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 무상으로 주기로 한 것이다.

고양시가 원당4구역 재개발조합에 ‘공짜’로 주겠다고 약속한 땅 가운데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고양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부지와 주변의 부지 1775㎡(약 537평), 성사동복지회관 부지 644㎡(약 195평), 시립원당도서관 주변부지 264㎡(약 80평) 등 2683㎡(약 812평)에 달하는 금싸라기 땅도 포함돼 있다.

또 고양시가 고양시민들의 재산인 고양시 소유 토지 80여억원 어치를 ‘어떤 목적’으로 무상양도로 결정한 것인지 철저한 조사를 하지도 않았음에도 ‘단순 오류’로 성급한 결론을 낸 것도 횡령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비판을 받기 충분하다.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조합 '80억원 횡령' 의혹 관련 이재준 고양시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갈무리.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조합 '80억원 횡령' 의혹 관련 이재준 고양시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갈무리.

이재준 고양시장이 고양시 소유 80여억원 상당 토지의 무상양도를 통한 ‘횡령’ 시도를 적발하고도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거나 사법당국에 형사고발하지 않고 묵인하는 것은 ‘범죄자 감싸기’로, 또 다른 ‘비리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재준 시장이 80여억원 횡령 시도가 자행된 지 5년이나 지나서 뒤늦게 발견하고도 마치 커다란 행정적 성과를 낸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랑하는 것도 빈축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원당4구역 조합 측과 고양시 관련 부서 간에 모종의 결탁이나 유착이 없이는 무상양도는 사실상 불가능한 사안”이라면서 “고양시는 즉시 원당4구역 조합과 관련 공무원들의 고양시 재산 80억원 횡령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를 한 뒤 행정 관련자들과 조합 측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철용 본부장은 이어 “고양시 재산 약 80억원 횡령 미수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원당4구역 조합과 관련된 모든 행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