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하석주 대표 ‘절도죄·산림법 위반’ 고발돼
롯데건설·하석주 대표 ‘절도죄·산림법 위반’ 고발돼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0.07.2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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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4구역 주민, 최근 롯데건설 하석주 대표 사법당국에 고발
고양시, “수목 처분 등 국공유 재산 ‘절도죄’ 성립” 수사 의뢰
고양시 소유 나무 약 25그루를 절도해 처분했다며 롯데건설과 이 회사 하석주 대표를 절도죄 및 산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원당4구역 주민 고애정씨가 고발장을 고양경찰서에 접수하고 있다.
고양시 소유 나무 약 25그루를 절도해 처분했다며 롯데건설과 이 회사 하석주 대표를 절도죄 및 산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원당4구역 주민 고애정씨가 고발장을 고양경찰서에 접수하고 있다.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롯데건설과 하석주 대표가 경기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주민으로부터 ‘절도죄’와 ‘산림법 위반’으로 고발돼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건설과 하석주 대표는 고양시로부터 국공유지 ‘수목 절도죄’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형사 고발된 데 이어 두 번째다.

29일 사법당국 및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 따르면 원당4구역 주민 고애정씨는 “고양시 소유 재산인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 내 나무 약 25그루를 시의 허락없이 베어내거나 통째로 파내 처분함으로써 절도행위를 했고 아울러 산림법을 위반했다”며 롯데건설과 이 회사 하석주 대표를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고애정씨는 고발장에서 “롯데건설이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 내 고양시립원당도서관과 복지관 부지 2000여평에 있던 수목 약 25그루를 무단으로 잘라내거나 파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처분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고양경찰서는 고씨에 대해 1차 고발인 조사를 한 데 이어 29일 2차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만간 롯데건설 하석주 대표와 현장 관계자들을 소환해 피고발인 조사를 할 계획이다.

앞서 고양시는 지난 17일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하석주 대표를 ‘절도죄’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롯데건설이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공유지에 식재된 수목 수십여 그루를 시의 허락없이 베어내거나 통째로 파내 다른 곳으로 옮김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했고 형법상 ‘절도죄’를 범했다는 것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롯데건설이 덕양구 소재 원당도서관과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복지관 부지 2000여평에 식재돼 있던 수목 30여 그루를 무단으로 잘라내거나 파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처분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도서관 및 복지관 부지, 수목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롯데건설이 고양시 소유인 수목 30여 그루를 무단으로 베어내 처분하거나 파내서 다른 곳으로 옮겨 심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국공유 재산을 절도했다는 것이 고양시의 판단이다.

롯데건설은 지난 6월 23일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뉴타운) 사업지 내 고양시립원당도서관 부지의 향나무, 잣나무, 은행나무 등 수목 약 25그루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복지관 부지에 심겨진 나무 5그루 등을 베어내거나 파내 다른 곳으로 옮겼다.

롯데건설은 원당도서관 및 복지관 부지 2000여평을 수용하기로 2015년 고양시와 합의한 뒤 아직 보상금을 시에 지급하지 않았고, 따라서 해당 부지 및 수목의 소유권이 고양시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다.

고양시가 적용한 절도죄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롯데건설과 하석주 대표는 절도죄 처벌과 별도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벌칙)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행정재산 등을 사용 또는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사람과 차량이 왕래하는 원당4구역 내 국공유지 도로를 6월 초부터 마대를 사용해 봉쇄하고 통행을 차단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건설은 사람과 차량이 왕래하는 원당4구역 내 국공유지 도로를 6월 초부터 마대를 사용해 봉쇄하고 통행을 차단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건설은 또 사람과 차량이 왕래하는 원당4구역 내 국공유지 도로를 6월 초부터 마대를 사용해 봉쇄하고 통행을 차단함으로써 도로교통법도 위반한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이와 관련,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롯데건설과 하석주 대표는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로서 공사 현장에서 국공유 재산 절도행위를 했다”면서 “고발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원당4구역 철거작업은 중단되어야 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주택조합은 시공사를 즉시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철용 본부장은 “하석주 대표는 절도죄로 고양시민과 고양시로부터 고발됐음에도 사과나 반성문 발표도 하지 않은 파렴치범”이라면서 “국가보훈처는 이런 하석주 대표에게 수여한 보훈처장 감사패를 즉시 회수해 국가기관의 체통을 바로세우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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