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국유재산 및 사유재산 ‘수목 절도’ 의혹
롯데건설, 국유재산 및 사유재산 ‘수목 절도’ 의혹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0.07.15 12: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양 원당4구역 주민, 하석주 대표 ‘사유재산 절도’ 혐의 고소 계획
고양시 “국공유지 수목 ‘손괴죄’ 혹은 ‘절도죄’ 여부 법률적 검토중”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 내 고양시립원당도서관 부지의 잘라진 나무 그루터기. 롯데건설은 국공유지인 도서관 및 복지관 부지의 수목 30여 그루를 무단으로 절단해 처분함으로써 ’절도죄‘ 혐의를 받고 있다.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 내 고양시립원당도서관 부지의 잘라진 나무 그루터기. 롯데건설은 국공유지인 도서관 및 복지관 부지의 수목 30여 그루를 무단으로 절단해 처분함으로써 ’절도죄‘ 혐의를 받고 있다.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경기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공회사인 롯데건설이 국공유지에 식재된 수목 수십여 그루를 고양시의 허락없이 베어내거나 통째로 파내 다른 곳으로 옮겨 ‘절도죄’로 고발될 처지에 놓였다.

롯데건설 하석주 대표는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뉴타운)사업 부지에 포함된 사유지의 아름드리 나무 100여 그루를 보상도 하지 않은 채 무단 벌목했다는 혐의로 소유자들로부터 고소·고발될 상황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고양시와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지난 6월 23일 사업지 안에 위치한 고양시립원당도서관 부지에 있는 향나무, 잣나무, 은행나무 등 수목 약 25그루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복지관 부지에 심겨진 나무 5그루 등을 베어내거나 파내 다른 곳으로 옮겼다.

문제는 롯데건설이 원당도서관 및 복지관 부지 2000여평을 수용하기로 2015년 고양시와 합의한 뒤 아직 보상금을 시에 지급하지 않았고, 따라서 해당 부지 및 수목의 소유권이 고양시에 그대로 있음에도 벌목 및 수목 이식이 자행됐다는 점이다.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 내 고양시립원당도서관 부지에서 통째로 파내간 나무가 있던 자리. 롯데건설은 국공유지인 도서관 및 복지관 부지의 수목 30여 그루를 무단으로 절단하거나 통째로 파내 처분함으로써 ’절도죄‘ 혐의를 받고 있다.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 내 고양시립원당도서관 부지에서 통째로 파내간 나무가 있던 자리. 롯데건설은 국공유지인 도서관 및 복지관 부지의 수목 30여 그루를 무단으로 절단하거나 통째로 파내 처분함으로써 ’절도죄‘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서관 및 복지관 부지와 수목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민간업체 롯데건설이 고양시 소유인 수목 30여 그루를 무단으로 베어내 처분하거나 파내서 다른 곳으로 옮겨 심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고양시민의 재산을 절도한 셈이다.

도서관 및 복지관 부지에 식재된 수목 중 롯데건설이 통째로 파내 옮겨 심은 수목 일부는 1000만원 가까이 호가한다고 시민단체는 주장하고 있다.

롯데건설의 ‘수목 절도 사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조합이 ‘도정법 제81조(건축물의 사용·수익의 중지 및 철거등)를 근거로 나무를 베어냈다’고 해명해 왔으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해당 사건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해 ‘손괴죄’나 ‘절도죄’를 적용할지 고양시 재산관리 부서에 법률적 검토를 의뢰한 상태”라도 밝혔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벌칙)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행정재산 등을 사용 또는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 김동병 조합장은 “나무 절도 사건과 관련한 문제는 저와 이야기할 필요없다. 시공사(롯데건설)와 이야기 하라”고 말했다.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 내 수정아파트 부지의 잘라진 나무 그루터기. 롯데건설은 수정아파트 안에 있는 수목 100여 그루를 보상도 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절단해 처분함으로써 ’절도죄‘ 혐의를 받고 있다.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 내 수정아파트 부지의 잘라진 나무 그루터기. 롯데건설은 수정아파트 안에 있는 수목 100여 그루를 보상도 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절단해 처분함으로써 ’절도죄‘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건설은 국공유지 ‘수목 절도’ 혐의 외에도 사유지인 수정아파트 수용 과정에서 수목에 대해 보상하지 않아 처분권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임의로 100여 그루의 나무를 잘라 처분함으로써 ‘사유재산 절도’ 의혹까지 받고 있다.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100여 그루의 수목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한 주민들은 사유재산인 수십 그루의 나무를 주인 허락 없이 베어낸 뒤 임의로 처분한 롯데건설을 ‘절도죄’로 고소·고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당4구역 주민 A씨는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 등 관련자들을 사유재산 수목을 임의로 절단해 처분했다는 절도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려고 소장을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롯데건설 직원들이 수정아파트에 있는 나무를 자르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를 했는데 당시 롯데건설 관계자들이 ‘보상을 마쳤기 때문에 맘대로 처분해도 된다’고 강력하게 말해 그대로 믿었다”며 “그런데 최근 수목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롯데가 거짓말로 속이고 사유재산을 강탈해 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양시의 비리행정을 감시해온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롯데건설의 ‘수목 절도 사건’과 관련해 “절도 사실을 안 뒤 곧바로 고양시 관계자에게 원당4구역 비리를 감사하고 롯데건설을 절도죄로 고발하라고 요청했으나 사실상 거부됐다”면서 “이재준 고양시장은 즉시 관련 공무원과 롯데건설 및 하석주 대표를 ‘절도 주범·공범·방조범으로 고발하고 원당4구역 공사 중단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수목 절도 사건과 관련해 본지는 롯데건설의 입장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