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4구역 사업시행변경인가 검토”…이재준 시장 허수아비?
“원당4구역 사업시행변경인가 검토”…이재준 시장 허수아비?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0.09.04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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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 “재개발사업 적폐행정” VS 담당 공무원 “무슨 말인지?”
담당자 “사업시행변경인가 검토 중,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고양시가 국공유 재산 절도사건으로 수사 진행 중인데다 비례율 64%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뉴타운)을 밀어붙이는 듯한 행정을 하면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이재준 고양시장이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직권해제 공약까지 내걸었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이 시장의 뜻을 무시한 채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내주는 행정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허수아비 고양시장’이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3일 시민단체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와 고양시에 따르면 고양시 재정비촉진과는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제출한 ‘원당4구역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베이비타임즈가 입수한 고철용 비리행정척결본부장과 고양시 재정비촉진과 소속 A공무원 간 통화 녹취록에서 해당 공무원은 “원당4구역 주택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변경인가서’를 검토하고 있으며 시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이 지난 5월 4일 시의회에서 원당4구역을 포함해 고양시에서 추진되는 8개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 노후도 및 비례율 허위 등 ‘적폐행정’으로 간주하고 고양시민과 함께 바로잡아야 한다고 선언했으나, 담당 공무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장 무시 행정’을 하는 모양새다.

A공무원은 “(원당4구역) 사업시행변경인가에 관련돼 시장님한테 사무위임을 받아서 일을 하는 거고 시장과 의견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공무원은 또 ‘시장에게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내주라고 보고했느냐, 시장은 내주라고 승인했느냐’는 질문에 “지금 서류 검토 중인데 그런 거는 당연히 보고 안들어갔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보고를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재준 시장이 고양시의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문제점을 인지하고 최근 재정비촉진과 소속 과장과 팀장, 주무관을 일괄 인사조치하는 등 개혁을 추진하는 의지를 보인 것과 정반대의 행위가 행정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시장이 지난 5월 의회에서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통탄해 하고 공무원들과 시민단체가 바로잡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한 말들이 고양시 공무원들에게는 ‘쇠귀에 경읽기’인 셈이다.

이 시장은 당시 “(재개발사업이) 거의 13년이 흘렀는데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감사, 그렇지 않으면 시민단체 측에서 좀 더 거론해 주고 객관적으로 했다면 이렇게 어긋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대체적인 현실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하면서 갈지자로 걸어왔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함께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시장은 틀렸다고 하는데 계속 행정행위를 하면 되느냐’는 고철용 본부장의 질문에 A공무원은 “시장님의 발언은 봤는데 제가 지금 해야 되는 업무 중에 어떤 거와 관련된 지는 사실 잘 모르겠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시장의 의회 발언과 상관없이 재정비촉진과 공무원으로서 할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이 회사 하석주 대표는 국공유 재산을 절도했다며 고양시와 고양시민으로부터 각각 ‘절도죄’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산림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롯데건설이 절단해 처분한 나무의 그루터기.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이 회사 하석주 대표는 국공유 재산을 절도했다며 고양시와 고양시민으로부터 각각 ‘절도죄’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산림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롯데건설이 절단해 처분한 나무의 그루터기.

이와 관련, 고철용 본부장은 “이재준 시장이 원당4구역 등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시인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인사조치까지 한 상황이면 곧바로 공사중단 조치를 해야 당연한데, 거꾸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내주려고 한다니 어처구니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 지역에서 고양시 소유 수목을 불법으로 처분한 시공사 롯데건설과 이 회사 하석주 대표가 고양시와 고양시민으로부터 각각 ‘절도죄’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산림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도, 공사중단은커녕 변상 조치도 하지 않은 이재준 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은 고양시민에게 배임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본부장은 이어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내주려는 행위를 보니 재개발사업 직권해제 공약까지 내걸었던 이재준 시장이 의회에서 ‘재개발사업에 문제 있다’며 고양시민과 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했든지,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 이 시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행정행위를 하든지 둘 중 하나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앞서 이재준 시장은 지난 5월 4일 의회 시정질의에서 “원당1구역, 원당4구역, 능곡1구역은 민선 7기 이전에 인가가 난 것이며, 민선 7기에서는 아직까지 인가가 나지 않았다”면서 원당지구 재정비촉진사업과 능곡1, 2구역의 재개발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했다.

이 시장은 “원당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의 경우 대한민국의 모든 노후도는 연으로 계산함에도 유독 원당지구는 전부 다 월로 계산했다. 2010년 12월, 2010년 5월, 2010년 8월, 2019년 8월 이런 식으로. 노후도를 계산하는데 두 달 전에 신청을 하고 그리고 두 달 후에 내줬다. 월로 계산한 곳은 고양시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법원 판결에서 능곡1, 2구역 노후도를 잘못 계산했다고 해서 대법원에서 취소판결을 받았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한테 우리 고양시가 공문을 보내는, 2016년 9월 20일에 능곡2구역을 똑같은 9월 20일에 인가를 해줬다. 그리고 능곡1구역은 10월 21일에 해줬다. 대법원 판결에서 노후도가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했는데 어떻게 조합설립인가가 나는지 이해를 못 하겠고 같은 날, 더군다나 같은 날 이것이 검토될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해결해야 된다”고 호소했다.

이 시장은 “고양시는 지난 2019년 6월 재정비촉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8개 구역에 대해서 사업성 검증용역을 실시한 바 있는데 당시 제시했던 119%에서 지금 72%로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비례율을 허위로 제시한 문제도 들춰냈다.

이 시장은 “최근 분양을 마치고 철거가 진행 중인 능곡1구역의 경우 2017년 8월 29일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조합총회를 거쳐 조합원에게 통지한 비례율은 92%다. 최근 72%대로 하향하는 변경통지를 조합원들에게 공지했다. 능곡1구역이 저희한테 제출한, 사업성 검증을 할 때 제출한 비례율은 119%”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합이 2019년 6월에 제시한 게 119.5%였다. 그런데 지금 72%다. 저희가 계산한 것 그때 비례율이, 한국감정원에서 사업성 검증한 게 73%다. 아마 관리처분 이번에 수정 통지한 것 72.79%랑 거의 비슷한 맥락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또 “능곡2구역은 2016년 9월 8일 ‘촉진계획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같은 날 사업인가를 해줬고 지금 또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 당시 능곡1구역과 2구역은 하나의 사업구역이었다. 왜 이러는 건지 잘 모르겠다”며 사업추진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 시장은 이어 “저는 정말 시민들을 보면 죄송스럽다. 누군가 한 분이라도 바로 잡았더라면, 누군가 한 분이라도 이것이 사실상 지역주민들의,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를 위한 것인가라는 것을 면밀하게 얘기해 봤다면...”하고 말끝을 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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