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은 원당4구역 공사중단 명령하라”
“이재준 고양시장은 원당4구역 공사중단 명령하라”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0.08.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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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4구역 현금청산자 “시세의 50% 보상 너무 억울하다”
고애정씨 “조합과 롯데건설의 절도 범죄행위 좌시않겠다”
원당4구역 주택조합과 롯데건설의 수목절도사건이 마무리되고 현금청산자들의 한이 풀릴 때까지 원당4구역에 대해 공사중단 명령과 행정행위 중지 지시를 요청하고 있는 고양시민 고애정씨.
원당4구역 주택조합과 롯데건설의 수목절도사건이 마무리되고 현금청산자들의 한이 풀릴 때까지 원당4구역에 대해 공사중단 명령과 행정행위 중지 지시를 요청하고 있는 고양시민 고애정씨.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주택재개발조합과 시공사인 롯데건설(대표 하석주)은 고양시 소유 시립도서관 및 복지관 부지에서 불법으로 수목을 자르고 처분함으로써 경찰에 형사고발되기까지 했다.

롯데건설과 이 회사 하석주 대표는 고양시와 고양시민으로부터 각각 ‘절도죄’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산림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재개발 지역 내 소유한 토지와 집을 수용당해 보상을 받은 현금청산자들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터무니 없이 낮은 보상금을 받아 50%의 재산을 강탈당했다며 강력한 반발과 함께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 시행사인 롯데건설의 고양시민 재산 절도 행각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 롯데건설 하석주 대표를 처벌하고 롯데건설에 대해서는 고양시에서 더이상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원당4구역 공사중단을 명령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베이비타임즈는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 지역 고양시 재산을 절도했다는 혐의로 롯데건설과 하석주 대표를 고발한 현금청산자 고애정씨를 만나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들어봤다.

Q. 원당4구역 재개발을 반대하는 이유는?

A. 원당4구역 비례율이 약 64%이고, 지구 내 암반과 지하수로 인해 막대한 공사비가 들어가야 해서 한국감정평가원에서 비례율이 앞으로 더 낮게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서울시 경우는 비례율이 100% 미만일 경우 사업성이 없기에 무조건 재개발 불허하고 있다.

따라서 원당4구역 현금청산자들이 재산을 강탈당하는 것을 먼저 알게 됐고, 480여 조합원들은

사업 종료 후에 천문학적인 추가분담금이 나왔을 때 비로소 알고 후회를 하게 될 것으로 보여 결사 반대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재준 고양시장도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 직권해제 공약을 내세운 것이다.

Q. 원당4구역 재개발 관련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A.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은 없다. 그런데 모든 것을 숫자에 의한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

고양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은 하지 않고 오직 조합을 위한 삐뚤어진

행정 행위를 함으로써 저와 같이 고양시를 지켜온 집과 토지를 소유한 현금청산자들은 현재 가격의 50%도 되지 않는 청산금을 받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해도 이미 진행된 행정행위 때문에 꼼짝없이 정든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나라와 고양시에 충성과 애국을 하며 살아온 국민에 대한 대가라면 너무나 황당하다. 저는 목숨 걸고 원당4구역의 비리를 끝까지 파헤치고 싸워나가겠다.

원당4구역에서 조상대대로 뿌리내리고 살아온 고모씨와 28년을 거주한 박모씨, 그외 수많은 현금청산자들은 자식들을 원당4구역 내에서 키우면서 나름에 청운에 꿈을 안고 열심히, 성실히 살았다.

그런데 뉴타운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거주자들을 거리로 쫓아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조상대대로 내려온 삶의 터전을 원치 않게 내줘야 하는 우리 의견은 단 100분에 1도 반영하지 않은 채 쫓겨났으니 우리는 어디 가서 이 억울함을 호소해야 하는지 알 길이 없다.

고양시 소유 수목을 절도해 처분했다며 롯데건설과 이 회사 하석주 대표를 절도죄 및 산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원당4구역 주민 고애정씨가 고발장을 고양경찰서에 접수하고 있다.
고양시 소유 수목을 절도해 처분했다며 롯데건설과 이 회사 하석주 대표를 절도죄 및 산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원당4구역 주민 고애정씨가 고발장을 고양경찰서에 접수하고 있다.

Q.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은 얼마나 진행됐는가.

A. 시공사는 롯데건설이고 철거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그런데 재개발조합과 롯데건설은 지구 내에 있는 고양시 소유 나무 약 30그루를 불법으로 절단해 처분하는 등 범죄행위를 했다.

조합과 롯데건설은 수목 절도사건으로 형사고발돼 현재 고양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다. 그런데도 조합 등 관련자들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기고만장하고 있다. 이들이 과연 원당4구역 재개발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집과 토지를 소유하고 고양시를 지켜온 현금청산자 수십명은 수용 재산의 약 50%를 강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고양시의 잘못된 행정행위에 반발해 이사를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해 전과자가 됐다.

조합과 롯데건설은 결탁해 고양시 재산을 도둑질하고도 반성과 피해 보상은커녕 오히려 공무원들과 절도를 공모했다고 경찰 등에 허위로 알리는 등 파렴치한 행각을 벌이고 있다.

Q. 고양시와 조합에 하고 싶은 말은.

A. 조합이 한 달에 경비 2000만원씩 사용하면서도 조합원과 현금청산자들과 소통은커녕 독선적으로 운영하고 있기에 상호 간의 고소·고발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조합장과 몇몇 조합 임원진들이 반드시 고쳐야 할 부분이다. 새로 임명된 고양시 재정비촉진과 과장과 담당자들은 앞으로 조합 간부들만 상대할 것이 아니라 일반 조합원들 그리고

현금청산자들과도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야 할 것이다.

이재준 고양시장께서는 수목절도사건이 마무리되고 현금청산자들의 한이 풀릴 때까지 원당4구역에 대해 공사중단 명령과 행정행위 중지 지시를 해주시기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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