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조합의 ‘봉’?
고양시는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조합의 ‘봉’?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0.08.0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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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복지관 부지 2000평 헐값 매각 우려…“재평가 하라”
시립원당도서관 이전 및 리모델비 1억8천만원 고양시 부담
‘절도죄’ 롯데건설로부터는 수목 30여 그루 회수조차 못해
고양시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매각키로 하고 지난 6월 1일 폐쇄 조치한 고양시립원당도서관 전경.
고양시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매각키로 하고 지난 6월 1일 폐쇄 조치한 고양시립원당도서관 전경.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고양시가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과 시공사인 롯데건설(대표 하석주)로부터 절도 당한 수목 30여 그루를 되찾아 오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시설 이전 비용을 부담하는 등 이용만 당해 비판을 받고 있다.

고양시는 고양시립원당도서관 및 복지관 부지 2000평을 2015년 기준 가격으로 헐값 매각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재산 관리자로서 역할을 포기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원당도서관 및 복지관 부지에 있던 시 소유 수목 30여 그루를 관리 잘못으로 도난 당했고, 도서관 이전 비용을 시가 부담한데다 국공유지 2000평을 주택재개발사업 부지로 조합에 헐값 매각 추진해 시민들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6일 고양시와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고양시는 고양시립원당도서관 및 복지관 부지 2000평을 118억원(2015년 기준 가격)에 매각키로 원당4구역 주택조합과 2016년 협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고양시가 주택조합에 2000평을 매각키로 협약한 뒤 3년이 지났으므로 재감정을 통해 현 시세에 맞게 매각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당초 협약 그대로 낮은 가격에 매각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고양시민들은 고양시가 국공유지 2000평을 시세보다 싼 가격에 실제로 매각한다면 조합과 롯데건설에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게 될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국공유지 2000평에 대해 재감정을 실시해 현 시세를 반영하도록 매각가격 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서 “만약 당초 시세대로 매각을 계속 추진한다면 담당 공무원을 배임 및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롯데건설이 지난 6월 23일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 안에 있는 고양시립원당도서관 부지에서 베어낸 나무 밑둥. 롯데건설과 하석주 대표는 '절도죄'로 형사고발됐다.
롯데건설이 지난 6월 23일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 안에 있는 고양시립원당도서관 부지에서 베어낸 나무 밑둥. 롯데건설과 하석주 대표는 '절도죄'로 형사고발됐다.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원당도서관을 지난 6월 1일 문을 닫아 폐쇄하고 임시 도서관으로 정해진 원당제일교회로 시설 이전하는 과정에서 리모델비용 1억8000만원을 시 재정으로 부담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도서관과 복지관이 있던 국공유지 2000평을 택지로 개발해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되는 주택조합과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당연히 부담했어야 할 이전 및 리모델 비용을 시 재정으로 부담한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고양시와 주택조합은 도서관 및 복지관 부지 매각 협약을 체결하면서 부대조건으로 원당도서관과 복지관 등 8개 기관을 위한 시설을 조합과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다시 지어주기로 약속했다.

그럼에도 도서관 및 복지시설 이전 비용과 시설 개선 비용을 고양시 재정으로 부담한 것은 조합과 롯데건설의 개발이익을 더 키워주는 특혜라는 것이다.

고철용 본부장은 “도서관 이전에 따른 리모델비용을 고양시가 부담하도록 고양시의회가 ‘중단없는 서비스 원칙’에 따라 승인했더라도, 공무원은 시민의 재산인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주택조합과 시공사 롯데건설은 사업부지 안에 있는 성당 주변 건물을 철거하면서 성당 신부와 수녀가 공사 기간 거주할 아파트 3채를 임대 제공해 이주하도록 지원했다.

또 조택조합은 성당 신부와 수녀가 거주하는 아파트 3채의 관리비와 이사비 및 성당 내 각 실의 공기청정기 16대, 지하실 제습기 3대 등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성당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가 주택조합 및 롯데건설에 국공유지를 헐값에 매각하면서 그것도 모자라 공공시설 이전비 및 보수 비용까지 부담하고, 아울러 시 소유 수목을 주택조합과 롯데건설이 훔쳐간 것을 명백히 인지하면서도 회수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써 주택조합·롯데건설의 ‘봉’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롯데건설은 지난 6월 23일 사업지 안에 위치한 고양시립원당도서관 부지에 있는 향나무, 잣나무, 은행나무 등 수목 약 25그루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복지관 부지에 심겨진 나무 5그루 등을 베어내거나 파내 다른 곳으로 옮겼다.

도서관 및 복지관 부지와 수목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민간업체 롯데건설이 고양시 소유인 수목 30여 그루를 무단으로 베어내 처분하거나 파내서 다른 곳으로 옮겨 심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고양시민의 재산을 절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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