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그코리아, ‘컴페니언펫코인(CPC)’ 시세조작 이어 ‘거짓말’ 현혹
도그코리아, ‘컴페니언펫코인(CPC)’ 시세조작 이어 ‘거짓말’ 현혹
  • 김기태 전문기자
  • 승인 2023.03.29 11:3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인원 들먹이며 투자자 기만…부지매입 못한 상태로 경매장 운운
기존투자자 사전 동의 없는 ‘코인 원금반환·4년간 매도 금지’ 결정
CPC 투자 피해자 “정상적 사업보다는 코인에 매진 코로나는 핑계”

[베이비타임즈=김기태 전문기자] DNA 실명이력제 등을 내세우며 유사 다단계조직을 이용해 코인 매개 사업을 하는 도그코리아(대표이사 김용섭)가 기존 코인 보유자들의 코인을 헐값에 사들여 손에 넣기 위해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다.

29일 가상화폐공개(ICO) 기반 ‘컴페니언펫코인(CPC)’ 기존 보유자들에 따르면 도그코리아는 지난 2월 2일 대표이사에서 물러나 이사로 내려온 K씨, 감사 K씨, K총판 S씨, 도그코리아 실질적 운영자 H씨 등 핵심 관계자들 10여명이 모여 이사회를 열고 기존 코인 보유자들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결정을 했다.

도그코리아는 이사회에서 낮은 금액(3원, 10원)의 투자자 보유 코인을 ‘코인반환각서 받고 (원금)반환’하거나 ‘못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코인지갑) 락을 걸고 4년 후부터 매월 15%씩 풀어주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이사회 만장일치로 결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도그코리아가 ‘컴페니언펫코인(CPC)’을 거래소 포블게이트에 상장하면서 계약된 1년 동안 5백만 개, 5억 거래량으로 제한하는 계약을 했고, 이를 지키기 위해 기존 보유자들의 코인 매각을 통한 현금화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도그코리아의 ‘컴페니언펫코인(CPC)’ 기존 투자자들은 “낮은 가격의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상장된 포블게이트 거래소에서 매도하지 못하도록 (락)을 걸어 막아 놓고 기존 보유자들의 코인을 원가에 매입해 시세 조종 등을 통해 되팔아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베이비타임즈 2023년 2월 24일자 <포블게이트 상장 ‘컴페니언펫코인(CPC)’ 시세조정 확인 ‘충격’> 기사 참조)

도그코리아의 실질적 책임자 H씨가 이 회사 핵심 관계자들과 만든 ‘의사록 만장일치’를 내세워 기존투자자들의 코인을 매입하기 위해 피해자들과 사실상 강요와 압박을 하며 나눈 대화는 과연 사실일까?

베이비타임즈가 도그코리아의 ‘컴페니언펫코인(CPC)’ 투자자들로부터 입수한 녹취록을 분석해보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H씨는 국내 주요 5대 거래소(코인원, 업비트, 빗썸, 코빗, 고팍스) 중 한 곳인 코인원과 도그코리아가 마치 무슨 연관이라도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투자해 놓은 낮은 가격의 코인 보유 투자자들에게 원가로 코인을 반환하든가 4년 동안 팔지 못하도록 코인에 락을 걸은 뒤 4년 후부터 15%씩 (락)풀어 팔든지 두 가지 중 하나에 대한 사인을 코인원에 제출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거짓으로 드러났다.

코인원 관계자는 도그코리아 H씨의 코인원 관련 발언에 대한 본지의 확인 요청에 “도그코리아 업체도 모른다”며 “코인 투자 시 세심한 주의를 바란다”고 일축했다.

H씨는 기존 투자 피해자들과 면담에서 “대표이사 김용섭, 지분 조금 나가고 대표이사가 용인 도시공사 사장했다”며 “나는 이제 경매장 농장들을 끌어당기고 개 계약 체결을 해야 강아지들이 들어온다”며 현 김용섭 대표의 경력을 용인도시공사 사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그코리아는 지난해 9월 30일 취임한 김용섭 대표이사를 용인도시공사 상임고문으로 소개한 바 있다. 하지만 H씨는 투자자의 피해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용인도시공사 사장을 했다고 김용섭 대표의 경력을 부풀리고 포장해 말한 것이다.

이어 투자자들이 “근데 네이버에”라며 본지의 의혹 제기 기사를 언급하자 H씨는 “그거 얘기해주겠다. 악성기사가 나온거다. 다른 경매장 사람들이 우리가 이거 하니까 못 하게 하려고 막 코인도 어쨌다. 그러면? 도그코리아로 허가가 났는데 땅 중도금까지 들어갔는데 땅 이전만 안 했다. 사용 승낙서도 했고 중도금까지 다 들어갔고 그러면 땅 주인은 요것 허가 나 가지고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때 우리가 이전 하면서 내용 정리 끝내겠다”면서 ‘명의 이전 등기되지 않아 매입이 아닌데도 매입했다고 도그코리아가 투자자들을 속이고 있다’는 베이비타임즈의 보도를 사실이 아닌 악의적 기사라고 호도했다.

도그코리아가 매입 주장하는 사업부지 두 곳 밀양과 강화 토지매매 계약서 (사진=갈무리)
도그코리아가 매입 주장하는 사업부지 두 곳 밀양과 강화 토지매매 계약서 (사진=갈무리)

H씨는 또 “도그로 이전이 안돼 가지고 사람들한테 홀렸다. 이전 안해놨으면서. 그래서 이번에 법원에다 제출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맞네! 제대로 했네!’ 아무 것도 안 하면서. 그것만 갖고 해야 사기도 되고 뭣도 되고 하지 다 해 놓은 것 보고.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건설 시작하면서 PF 일으켜 잔금까지 처리하겠다라고 계약서가 되어 있다”면서 마치 법원이 도그코리아의 사기 의혹을 해소해 준 것처럼 말했다.

H씨가 매입했다고 홍보를 했던 두 곳의 사업부지는 아직 매입 완료를 못 한 상태이며, 건물조차도 언제 들어설지 모르고 사업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마치 경매장을 곧 운영할 것처럼 경매장 운운하며 투자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베이비타임즈가 입수한 계약서를 보면 두 곳의 사업부지 가운데 경남 밀양시 상동면 매화리 일대 부지는 “허가 후 30일 안에 잔금 지급과 허가 득하기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로 토지사용만 허락한 상태다. 또 매입했다던 인천 강화군 화도면 내리 부지 역시 “잔금은 건축허가를 득한 후 PF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며 잔금과 동시에 권리 이양을 하기로 한다”고 돼 있다. 강화부지와 관련해 PF대출을 통한 잔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베이비타임즈는 도그코리아의 두 곳의 ‘허위 매입’ 보도에 이어 설립하지도 않은 사단법인을 마치 설립한 것처럼 홍보한 데 대해 ‘사단법인 사칭’, 정부가 전면 금지한 ‘가상화폐공개(ICO)’로 진행한 불법코인 ‘컴페니언펫코인(CPC)’의 상장을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코인을 매개로 사업을 벌이는 불법성을 지적하며 기사화한 바 있다.

도그코리아의 CPC 코인 구매 피해자 Y씨는 “코로나 2년 동안 사업이 안 돼 힘들었다”는 H씨의 말에 “승복할 수 없다”며 코인 판매에만 몰두하고 애견사업을 진전시키지 않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피해자 Y씨는 “코로나로 총판, 지사를 모집 못 해 코인을 판매하지 못해 힘들었다는 거냐? 이 시기엔 코인 피해로 부정적 시선과 연일 매스컴 영향으로 코인을 못 팔았을 거다. 그걸 코로나로 핑계 댄다”며 “제일 활성화된 시점은 2019년도에 총판 지사들 모아 코인 팔아 돈을 많이 벌었고, 총판, 지사 모아 코인 팔 생각밖에 없었던 거지 본인이 사업설명회 때 이야기한 내용 중에 애견용품만 600여 가지 넘는다고 했는데 그중 한 가지라도 개발해서 팔았다면 총판이나 지사가 코인 판매보다는 애견 사업에 관련 일을 했을 것”이라고 분노했다.

지난 2020년 8월 도그코리아 본사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다는 피해자 G씨는 “H씨가 총판, 지사, 총판 지사가 초대한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사람의 눈을 속일 순 있어도 여러분들의 눈을 다 속일 수 없다’고 했던 말이 생각난다”면서 “언제까지 더 많은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며 진실을 외면할지 의문이 든다. 1년여간 사업을 하려 같이 다니고 했지만 사업과는 거리가 멀었다. 총판, 지사라고 하면 애완견 관련 상품들이 많은데 개발이나 판매보다는 사람들 모아놓고 코인만 판매했다”고 비난했다.

H씨는 그동안 정부가 금지한 ICO로 진행한 자체코인 ‘컴페니언펫코인(CPC) 상장을 언급하고 “사업 공로에 따라 코인 2억개 빼났다. 공로주로 나눠주려 한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고 다녔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가상화폐거래소 ‘포블게이트’는 ㈜도그코리아의 생태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컴페니언펫코인(CPC)’을 지난해 11월 18일에 상장시켰다. 도그코리아가 실용코인(생태계코인) 이라며 ‘개당 1원, 60억개’를 자체 발행해 사업 목적으로 팔아오던 ‘컴페니언펫코인(CPC)’의 상장가격을 개당 100원으로 정했다. ‘컴페니언펫코인(CPC)’ 발행 개수가 60억 개임을 감안하면 도그코리아 CPC 코인의 상장가 기준 시가총액은 6000억원에 이른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