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도그코리아 ’불법유사수신행위‘ 사법당국 수사 의뢰
금융감독원, 도그코리아 ’불법유사수신행위‘ 사법당국 수사 의뢰
  • 김기태 전문기자
  • 승인 2023.06.0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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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유사수신 혐의 구체적인 65건에 대해 수사 의뢰
코인 관련 사기 피해액 급증하며 지난 5년 간 5조3천억원 달해
가상화폐 불법 적발 841건중 유사수신·불법다단계 616건 73.2%

[베이비타임즈=김기태 전문기자] 금융감독원이 DNA 실명이력제, 유기견 없는 대한민국 등을 내세우며 코인을 매개로 유사 다단계조직을 이용해 사업을 하는 ‘㈜도그코리아, H씨 등’에 대해 불법유사수신행위 혐의로 지난해 12월 9일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베이비타임즈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도그코리아, H씨 등’의 불법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지난해 12월 9일 사법당국에 수사의뢰 협조요청을 했다. 이에 따라 관할 경찰서는 ‘㈜도그코리아, H씨 등’을 소환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강제수사권이 없어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경찰, 검찰 등 사법당국이 수사해 처벌하도록 수집된 각종 정보 및 제보 등에 기초해 유사수신 행위가 있는 자에 대해 사법권이 있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령에 의해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원금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은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 사법당국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제보 중 혐의가 구체적인 6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유사수신이란 정부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금융을 말한다.  

코인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발생한 피해액은 최근 5년간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841건(2135명)으로 집계됐으며 그중 ‘가상화폐 빙자 유사수신 불법다단계 유형’이 616건을 차지하며 전체의 73%에 달했다.

지난 5월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가상화폐 불법행위 피해 금액은 5조294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693억원 ▲2019년 7638억원 ▲2020년 2136억원 ▲2021년 3조1282억원 ▲2022년 1조192억원이다.

2018년 1693억원이었던 피해액은 2019년 763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가 2020년 2136억원으로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코인 시장의 호황과 맞물려 2021년에는 3조1282억원으로 폭증했다. 지난해에는 코인 가격 하락 등에 따라 1조192억원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피해액이 1조원을 웃돈다.

문제는 코인을 앞세워 불법행위를 일삼는 세력들이 노인, 주부 등을 비롯해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업체의 판매원들에게 접근해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금융피해센터 관계자 A씨는 “소액 투자의 경우와 수수료를 주고받는 다단계로 이루어지다 보니 신고된 피해자보다 암묵적 음성적 피해자가 더 많을 수 있다”며 드러나지 않은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일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가상자산이 입법화되기 전에는 관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근 1차 입법이 정무위원회를 통과됐는데 가상자산 금융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문제를 잘 파악해서 추가 입법을 준비하기 위한 자료로 쓸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금융당국과 사법당국이 가상자산인 코인 판매 및 투자 등 코인을 매개로 한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의 도그코리아 불법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의뢰가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금감원) ’불법유사수신행위‘ 사법당국에 수사의뢰
금융감독원의 도그코리아 ’불법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사법당국 수사의뢰 공문. 

도그코리아가 “코인을 만든 것은 총판, 지사장, 회원들에게 스톡옵션으로 주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금감원이 도그코리아와 총 책임자 H씨를 ’불법유사수신행위‘로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한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도그코리아(대표이사 김용섭)는 생태계가 언제 형성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상화폐로 진행한 자체 코인 ’올펫코인(APC)‘을 2019년 3월에 출시한 뒤 투자자들에게 실용코인으로 사용할 것이며 20원에 상장한다고 하면서 3원에 판매했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2019년 5월 100억개에서 40억개 줄인 60억개로 ’컴페니언펫코인(CPC)‘을 뉴드림거래소에 상장시켰다. 40억개를 줄인 이유는 상장한 뉴드림거래소의 자본력이 적어 은행 계좌개설을 못해 사실상 거래소의 기능을 하지 못해 입출금이 막히자 ’올펫코인(APC)‘을 버리고 ’컴페니언펫코인(CPC)‘을 3원에서 20원으로 올려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도그코리아는 이 코인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유사 다단계조직과 연계해 본인들이 지정한 통장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받아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도그코리아 실질적 운영자 H씨는 코인을 판매키 위해 국내 주요거래소 5곳(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에 상장한다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2019년 3월 초 개설한 네이버 밴드 ’도그코라아, 기업정보‘에 “구매한 코인이 하락해서 재산 손실이 예상되면 도그코리아 주식으로 교환 가능하다는 사실 공지”에 이어 2020년 8월 총판, 지사 모집 사업 동영상 설명회에서는 “코인이 2억개도 안 나갔다. 도그코리아는 100% 주식으로 환원해준다”며 원금보장을 내세우며 코인 판매를 지속해왔다.

그러나 정작 지난해 11월 18일 ’컴페니언펫코인(CPC)‘을 포블게이트에 상장한 뒤에는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사실을 공지도 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자들의 코인 매도를 제한하는가 하면 ’컴페니언펫코인(CPC)‘ 가격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본지 2월 24자 〈포블게이트 상장 ’컴페니언펫코인(CPC)’ 시세조정 확인‘ 충격〉, 3월 29일자 〈도그코리아, ’컴페니언펫코인(CPC)’ 시세조작 이어 ‘거짓말’ 현혹 기사 참조〉

가상화폐거래소 ‘포블게이트’는 생태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코인 매개로 사업을 진행하는 도그코리아의 ‘컴페니언펫코인(CPC)’을 지난해 11월 18일에 상장시킨 바 있다.

포블게이트는 도그코리아가 실용코인(생태계코인)이라며 ‘개당 1원, 60억개’를 자체 발행해 사업 목적으로 팔아오던 ‘컴페니언펫코인(CPC)’의 상장가격을 개당 100원으로 정했다. ‘컴페니언펫코인(CPC)’ 발행 개수가 60억 개임을 감안하면 도그코리아 CPC 코인의 상장가 기준 시가총액은 600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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