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그코리아, ‘반려동물 사업설명회’ 가장 ‘불법’ CPC코인 판매
도그코리아, ‘반려동물 사업설명회’ 가장 ‘불법’ CPC코인 판매
  • 김기태 전문기자
  • 승인 2022.11.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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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총책임자 H씨 “코인 1천원 가면 우리는 3조 자산가치” 투자 현혹
자체발행 CPC코인 2억개 판매…10~20배 수익·주식 100% 환원 약속
‘암호화폐 활용 자금 확보’ 명백한 ‘유사수신행위’…매매자금 현금받아
총판·지사 모집 명분으로 금품 수수…코인·주식을 매개로 투자자 유인

[베이비타임즈=김기태 전문기자] ‘유기견 없는 대한민국을 만든다’며 반려동물 DNA 실명이력제를 내세워 사업을 하는 ㈜도그코리아가 총판과 지사를 모집한다는 명분으로 금품수수를 하며 코인과 주식을 매개로 투자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그코리아가 정부의 가상화폐공개(ICO)를 통한 자금 조달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컴패니언 펫 코인’(CPC)을 발행하고 총판과 지사 등 유사 다단계 조직을 통해 유통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도그코리아는 특히 CPC 실용코인을 판매하면서 ‘투자금’ 명목의 코인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수십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현혹하는가 하면 코인 매매대금 전액을 주식으로 환원해 준다면서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등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그코리아는 ‘짜깁기’와 ‘허위 포장’ 의혹이 제기되는 사업계획서(백서)를 기초로 발행한 CPC 실용코인을 상장하면 큰 수익(상장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장담하면서 2019년부터 코인을 판매하고 있으나 아직도 CPC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하지 못했다.

베이비타임즈가 14일 분석한 ㈜도그코리아의 가상화폐 ‘컴패니언 펫 코인(CPC)’을 매개로 한 반려동물 사업 총판 및 지사 모집 사업설명회 동영상 자료에서 이 회사의 실질적 경영총책임자 H씨는 “코인 지갑 만들어 지분 투자하면 10~20배 수익을 낼 수 있다. 주식으로 100% 환원한다”고 말했다.

H씨는 영상에서 “여러분들은 지분에 투자했다. 지분에 참여 한 사람들은 10배~20배, 지분에 투자한 여러분은 10배~20배가 간다면은 내가 2억을 넣어났다고 하면 2억에 20배 40억이다. 200만원 투자해 놨다고 하면 4000만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20만원 투자한 사람도 있다. 코인 지갑 하나 만들어 놓는다고 신기한 양반이다. 나중에 옵션 좀 줘야겠다. 신기해서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올라봐야 얼마 안 된다. 먹은 것이 없으니까 싼 똥도 작다. 먹은 것이 없으니까. 많이 투자를 해놔야 커진다”며 많은 금액을 투자할 것을 유도했다.

H씨는 또 “국민은행 증권카드다. 본명 H00 맞다. 개명은 땅 계약하고 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주식이 시장에서 큰 주가를 올리려 최장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주가 하고 코인값을 올려야 해서 코인 지갑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그코리아 페이 작년 2019년 5월 60억개를 만들어서 코인들을 진행들 하고 있는데! 코인 팔려고 강의 안 한다. 오직 권한을 총판한테만 주고 사면 좋고! 안 사도 좋고! 코인 안 팔면 문닫는 회사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H씨는 이어 “돈 안 벌려면 뭔 짓을 못해. 오늘 설명회가 코인 팔려고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다 속일 수는 없다. 한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투명하게 가자. 이렇게 해서 코인을 만들어 배분해 나가는 데 2억개도 안 나갔다”면서 투자할 코인이 많다고도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밀양 땅도 보증으로 들어온다. 한두 군데. 주가하고 코인값을 올려야 해서 코인 CPC 지갑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요거 안 깐 사람들 일주일이면 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 정책이 완전히 바뀌어 가고 있다. 거래소도 자본력이 없는 거래소도 무조건 닫아야 한다. 보증금 걸어야 한다. 공제조합처럼 50억원~100억원. 거기에 들어있는 회원들 돈 들여놓고 망해 버리면 누가 손해냐! 금융감독원에서 직접 관리 들어간다. 정부가 만약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코인은 대한민국은 코인은 무조건 못한다고 딱! 내려 버리면 지금 다른 데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은 100% 올인 된다”면서 “도그코리아는 100% 주식으로 환원해 준다. 100%. 코인 하려고 주식을 만든 건 아니다. 상장을 목표로만 간다, 안전하게 간다. 안전하게!”라면서 일종의 ‘원금보장’을 내세워 투자를 유도했다.

H씨는 “내가 돈을 벌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벌려는 프로젝트로 가져가냐! 수익구조는 엄청나다. 수익구조는 엄청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하고 맛있게 부자로 살아야 한다. 큰돈은 어디서 버느냐? 지분에서 번다”면서 “코인 하나가 1000원가면 우리는 3조 자산가치가 뒤에 늘어난다. 40억 개만 갖고 회사가 운영을 하면! 주식은 놔두고! 그 외 자산가치 놔두고! 엄청난 수익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강조했다.

(주)2019년 4,7,8월 도그코리아가 가상화폐 APC(올펫)코인 사업설명회서 신규투자 참여와 ‘6월매출 마감은 7월1일’을 알리며 총판 지사 판권에 관한 수익구조, 스톡옵션, 주식과 코인옵션을 알렸다./ 도그코리아 내부망
도그코리아가 2019년 4월, 7월, 8월 가상화폐 APC(올펫)코인 신규투자 참여와 총판 및 지사 판권에 관한 수익구조, 스톡옵션, 주식과 코인옵션 투자 등을 설명하는 교육 및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공지한 자료. (자료=도그코리아 내부망)

H씨는 농장주인과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100만원에서 150만원 나가는 개들이 경매가죠? 그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펫)샵들은 얼마 정도 받느냐? 샵에서 400만원에서 700만원 받는 게 현실이다. 80만원에서 100만원짜리 넘는 건 최하가 400만원~700만원 간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고객이 왔다. 청담동이나 부천에서 쫙 빼고 왔다. 무조건 1000만원. 300만원에서 400만원이 올라간다”며 “강아지가 시가대로 한다, 그날 가격대다. 강아지가 그렇다. 시가대로 한다. 이해가 갔냐?”며 큰 수익구조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100만원 짜리를 200만원만 받자. 200% 내가 100만원 올렸다”며 “농장주인들이 남들은 500만원, 700만원 받는데 왜 200만원만 받냐 다른 곳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안 된다 하지 않았냐? 그래서 생각해보니 경매장 숫자를 늘리자. 도우미를 100명에서 150명 늘리자. 그리고 수익구조를 200% 가자. 200% 수익구조 나는 데가 어디 있냐! 이런 시스템으로 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H씨는 2020년 8월 투자설명회 개최 당시 아무것도 갖추고 있지 않았으면서도 강아지 경매 사업이 곧 시작될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했다.

“총판을 하고 지사를 하면 얼마나 큰 소득이 생기고 얼마나 큰 비전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러 왔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우리가 신문을 통해 막 내고 총판과 지사 모집을 해 나가다가 창원총판 L대표가 시작을 하면서 인맥들을 통해서 시작이 됐다”며 말을 이어가던 H씨는 “총판 때문에 많은 사람이 왔다. 그런데 자격들이 안 된다. 돈 욕심은 많은데 자격이 안 되니까 쉽게 총판을 주기가 어렵다. 여기까지 총판과 지사를 생각하며 오신 분들이니 애착을 가지고 잘 해봐라”고 투자를 권유했다.

2.(주)도그코리아, 2019년 3월 가상화폐 APC(올펫)코인 출시 본격화 3원마감 APC-DKP 지갑에서 양방향 전환 시스템 적용, 한주당 2500원 코인 개당20원에 올라와 있는데 당분간 10원. /도그코리아 내부망
(주)도그코리아가 2019년 3월 네이버 밴드에 올려놓은 '가상화폐 APC(올펫)코인 출시 본격화 3원 마감 임박' 'APC-DKP 지갑에서 양방향 전환 시스템 적용, 주식은 한 주당 2500원 코인 개당 20원에 올라와 있는데 당분간 10원에 살수 있다'는 내용의 투자 유인 홍보물. (자료=도그코리아 내부망)

H씨는 “앞으로 도그코리아도 펫시터들을 만든다, 지금은 다른 곳에다 회원들을 밀어주고 있다. 총판과 지사가 형성이 아직 다 안 되어있어서다. 전부 총판 지사들로 관리가 들어가야 한다. 수수료 떨어진다”면서 “미국에는 개 돌보미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까지 되어있다. 한국은 아무것도 없다. 도그코리아만 있다. 주식이 상장사나 비상장사나 도그코리아만 있다”며 마치 도그코리아의 비상장 주식이 펫시터를 위해 만들어졌고 나스닥 상장 운운하며 곧 상장될 것처럼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베이비타임즈가 도그코리아의 투자설명회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 회사가 반려동물 사업 총판 및 지사와 투자자들을 모아놓고 사업 총판 사업설명회를 주최한 것은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 ‘컴패니언 펫 코인(CPC)’ 코인과 주식 판매를 위한 유사 다단계 사업설명회란 것이 밝혀졌다.

H씨는 “오늘 보너스 줄 데 있죠? 고 대표님! 보너스 줄 사람은 줘! 돈 얘기하다 보니까 보너스! 온라인으로 다 가고! 밤늦게 마무리가 돼서 다 나갈 것 나가고 여수총판만 보너스가 그래도 몇십만원 나갈 것 나가고! 앞으로는 보너스 나가는데 안 오면 보너스 안 준다. 와야 준다. 요것 가지고 텔레비랑 사라!”며 총판 등에게 코인판매 수수료를 지급한 정황이 드러났다.

강남의 J로펌 변호사 Y씨는 “가상화폐 유사수신행위는 암호화폐 코인을 활용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코인이 올라갈지 폭락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올라간다고 하는 건 사기에 해당한다. 수익률을 과대광고 하는 것 또한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유사수신행위는 사기를 치려는 의도, 이득 없이 홍보 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소개 내지 알선한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는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를 기망하여 이득을 취했다면 물론 사기죄도 적용될 수 있다”며 “피해를 입었다면 일단 지급정지 시켜놓고 원금 반환청구와 형사 고소를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불법 유사수신행위는 은행법, 저축은행 등에 의한 인가(금융기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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