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블게이트’ 상장 도그코리아 CPC 코인 시세조종 의혹
‘포블게이트’ 상장 도그코리아 CPC 코인 시세조종 의혹
  • 김기태 전문기자
  • 승인 2023.02.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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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시 253원→오후 8시 2039원으로 급등…0.35% 상승 표시
같은날 거래량 9만8790개에서 7시간 후에 9181개로 대폭 줄어
코인 상장한 뒤 기존투자자들의 CPC 코인 매도제한 ‘먹튀’ 의심
포블게이트, 투자자 피해 우려에도 ‘뒷전’…‘불법’ ICO 코인 상장

 

지난 1월 18일 등락 폭 큰 자전거래 의혹의 포블게이트의 컴패니언팻코인 실시간 코인 시세현황. (사진/ 포블거래소 코인 거래 시세표, 갈무리 )
지난 1월 18일 가상화폐거래소 포블게이트에 게시된 도그코리아의 ‘컴페니언펫코인(CPC)’ 실시간 시세 현황. 도그코리아 CPC코인의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포블게이트 코인거래 시세표 갈무리)

[베이비타임즈=김기태 전문기자] ㈜도그코리아(대표 김용섭)가 자체 발행한 ‘컴페니언펫코인(CPC)’을 암호화폐거래소 ‘포블게이트’에 상장하고도 기존투자자들의 CPC코인 매도를 제한해 ‘먹튀’ 의심을 받고 있다.

도그코리아가 기존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CPC코인을 거래소시장에서 매도하지 못하도록 막아 심각하게 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황에서 해당 CPC코인의 가격이 수상한 흐름을 보이면서 ‘시세조종’ 의혹도 제기된다.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가상화폐공개(ICO) 기반의 도그코리아 CPC코인을 암호화폐거래소 ‘포블게이트’에 상장할 당시 불법 코인임에도 ‘상장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코인가격 조작 흐름까지 포착돼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8일 베이비타임즈가 가상화폐 투자자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가상화폐거래소 ‘포블게이트’에 상장된 도그코리아의 CPC코인 거래 상황을 취재한 결과, ‘시세조종’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수상한 가격 흐름이 드러났다.

지난 1월 18일 오후 1시 29분 포블게이트 거래소에 게시된 도그코리아 CPC코인은 가격 253원(KRW, 0.00000953BTC), 전일대비 +1.59%, 거래량 98,790.562였다.(위 사진의 하단 왼쪽)

도그코리아 CPC코인 가격이 전날 종가보다 1.59% 오른 253원이고 거래는 98,790.562개가 됐다는 뜻이다.

그런데 7시간쯤 후인 같은 날 오후 8시 13분에는 CPC코인 가격은 전일대비 0.35%(+0.35%) 상승한 2,039원(KRW, 0.00007681BTC)이고, 거래량은 9,181.0909개로 표시됐다.(위 사진의 상단)

같은 날 오후 1시 29분에 253원이었던 같은 코인 가격이 7시간 만에 2,039원으로 1,786원(+705.9%) 폭등하며 8배나 치솟았는데, 고작 0.35% 올랐다고 기록돼 있다.

도그코리아 CPC코인 거래량을 살펴보면 지난 1월 18일 오후 1시 29분에는 거래량이 98,790.562개로 나타났으나, 7시간이 지난 뒤에는 거래량이 더 늘어나야 하는데도 같은 날 오후 8시 13분에는 오히려 9,181.0909개로 8만9600여 급감한 것으로 표시됐다.

또 같은 날 1시간 뒤인 오후 9시 15분에는 도그코리아 CPC코인 가격이 252원(KRW, 0.00000956BTC), 전일대비 +1.91%, 거래량 95,132.345개로 나타났다.(위 사진의 하단 오른쪽)

이 코인 가격이 같은 날 1시간 만에 2,039원에서 252원으로 1787원(-87.6%) 급락하며 추락했음에도 거꾸로 전일대비 1.91% 올랐다(+1.91%)고 표시하는 등 수상한 움직임이 드러난 것이다.

약 7시간 만에 253원에서 1,786원(KRW)이 폭등한 뒤 약 1시간여 만에 1,787원(KRW) 다시 하락해 252원(KRW)으로 추락하는 등 ‘시세조종’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게다가 거래량과 전일대비 등락 폭을 표시하는 내용도 오류투성이여서 ‘작위적 표시’라는 의혹을 떨쳐내기 힘들어 보인다.

지난 1월 18일 8시간 동안 발생한 도그코리아 CPC코인의 가격 급등락, 거래량 및 전일대비 등락폭 표시 오류 등에 대한 본지의 취재에 포블게이트는 “상장 이후 재단(도그코리아)과 회원의 거래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해당 차트에 시간대별로 거래량이 모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유추하면 될 것 같다”고 해명했다.

“컴페니언펫코인(CPC)이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급등했는데 시세조종을 위해 짜고 하는 ‘통정매매’나 ‘가격 끌어올리기’ 거래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거래소 차원에서 조사를 했는가”라는 질문에 포블게이트는 “CPC는 입·출금이 열려있으며 매수·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포블게이트 회원이라면 제한없이 매도·매수가 가능하다”며 시세조종 거래를 묵인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해 거래소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앞서 암호화폐거래소 포블게이트(대표 어국선)은 지난해 11월 18일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가상화폐공개(ICO) 기반 도그코리아의 가상화폐 ‘컴페니언펫코인(CPC)’을 거래소에 상장시켰다.

포블게이트는 도그코리아가 실용코인(생태계코인)이라며 ‘개당 1원, 60억개’를 자체 발행해 사업 목적으로 팔아오던 ‘컴페니언펫코인(CPC)’의 상장가격을 개당 100원으로 매겼다.

‘컴페니언펫코인(CPC)’이 60억 개 발행된 점을 감안하면 시가총액은 6000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당초 개당 1원에 발행했고 그동안 구체적으로 사업 생태계를 조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도그코리아의 ‘컴페니언펫코인(CPC)’을 100배나 높은 100원에 상장시키면서 거래소인 ‘포블게이트’가 객관적인 상장가치 산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17년 9월29일 금융위원회는 증권발행 형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ICO 금지. 금전대여.코인마진거래 등 신용공여 금지(현행법상 위반여부 조사제제) 및 이와 관련한 금유회사(코인발행)의 영업, 업무제휴 등 전면차단을 발료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2017년 9월 29일 증권발행 형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가상화폐공개(ICO) 금지, 금전대여·코인마진거래 등 신용공여 금지(현행법상 위반여부 조사·제재) 및 이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영업·업무제휴 등 전면차단,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의 가상통화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상장시킨 도그코리아의 ‘컴페니언펫코인(CPC)’은 정부가 금지시킨 가상화폐공개(ICO)로 발행한 불법코인”이라는 본지의 지적에 포블게이트는 “신청서상 ICO를 진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답변해 불법을 묵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본지는 포블게이트로부터 이 같은 답변을 받은 뒤 지난 1월 13일 <거래소 ‘포블게이트’, 도그코리아 CPC 코인 불법 상장 의혹> 보도기사와 함께 기사에 첨부된 도그코리아와 OO네비케어의 2019년 3월 18일 체결한 ‘ICO 코인 발행 계약서’를 제시하며 추가 취재를 했다.

“도그코리아가 ‘컴페니언펫코인(CPC)’ 상장을 추진하면서 (신청서에서) ICO 기반 코인이라는 사실을 숨긴 것인지? 아니면 포블게이트가 부실심사를 한건지?”를 묻는 본지의 질문에 포블게이트는 “신청서상 ICO를 진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해당 질의는 도그코리아 재단을 통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등 모르쇠로 일관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거래소의 역할을 등한시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ICO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암호화폐를 발행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확보하는 것이다. 정부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컴페니언펫코인CPC)’이 ICO 기반으로 발행된 코인임이 확인됐는데 도그코리아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본지의 질문에 포블게이트는 “상장된 코인이 거래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는 거래소다. 해당 코인의 거래 및 공시 관련 내용 외에는 재단(도그코리아) 측에 입장 발표는 어렵다”며 “도그코리아 재단 측에 문의를 직접 하시기 바란다”며 ‘불법’ 코인 상장 의혹에 대한 해명이나 코인투자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대답을 했다.

포블게이트가 ICO로 진행한 불법 ‘컴페니언펫코인(CPC)’을 상장시켜줘 피해자 발생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본다는 본지의 질문에는 “CPC는 입·출금이 열려있으며 매수·매도가 가능하다. 포블게이트에서 피해를 가중시킨다는 내용은 맞지 않다”고 포블게이트는 해명했다.

도그코리아는 그동안 ‘DNA실명이력제, 유기견없는 대한민국, 버리지 말고 데리고 오세요’ 등을 내세우며 유사 다단계 조직을 통해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 규제하고 있는 ICO 기반의 ‘컴페니언펫코인(CPC)’을 만들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이 코인을 매개로 사업을 펼쳐왔다.

도그코리아 실직적 운영자 H씨는 내부망을 통해 “2019년 3월과 5월 ‘올펫코인(APC)’과 ‘컴페니언펫코인(CPC)’을 뉴드림국제거래소에 상장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H씨가 직접 만들어 운영하고 ‘DOGKOREA매니져’ 아이디로 관리하는 네이버 밴드 ㈜도그코리아 기업정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그코리아는 또한 2019년 5월 100억개에서 40억개 줄인 60억개로 CPC코인을 ‘뉴드림국제거래소’에 상장시켰다.

그러나 H씨는 뉴드림국제거래소에 입출금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도 상장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며 코인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H씨는 뉴드림국제거래소의 입출금이 막혀 거래되지 않자 국내 주요거래소 5곳(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에 상장한다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코인판매를 계속해왔으나, 정작 지난해 11월 18일 ‘컴페니언펫코인(CPC)’을 포블게이트에 상장한 뒤에는 기존투자자들의 매도를 제한하는가 하면 상장 사실을 공지도 하지 않음으로써 ‘먹튀’ 의혹과 함께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도그코리아, 2019년3월 APC(펫코인)출시, 100억개중 엔젤세일(극소수 회사 지인소개)30억개 3원 프리세일 (다수) :10억개(미정, 예상가10원)등에 대한 소개(위)(사진/유튜브 갈무리)도그코리아 CPC코인은 1차로 국제거래소 뉴드림거래소에 상장했으나 2차로 정부가 인정하는 거래소(업비트, 빗썸,코인원,코인,고팍스)중에서 합당한 거래소와 상장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 (아래)(사진/유튜브 갈무리)
도그코리아가 2019년 3월 APC(올펫코인)을 출시했으며 100억개 중 엔젤세일(극소수 회사 지인소개)로 30억개를 개당 3원에 매도하고 프리세일(다수)로 10억개를 예상가 10원에 판다는 내용의 홍보물(위 사진). 도그코리아 CPC코인은 1차로 국제거래소 뉴드림거래소에 상장했으나 2차로 정부가 인정하는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중에서 합당한 거래소와 2022년 7월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의 홍보물(아래 사진). (사진=도그코리아 내부망 유튜브 갈무리)

제보자들에 따르면 도그코리아가 당초 100억개 발행한 코인 수를 60억개로 줄인 이유는 뉴드림국제거래소의 입출금이 막히자 ‘올펫코인(APC)’을 버리고 CPC코인을 판매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당시 투자자들에 의하면 “올펫코인(APC)과 컴페니언펫코인(CPC)을 20원에 상장한다며 3원에 판매를 했으며, 100억개에서 40억개 줄인 60억개의 CPC코인은 100원에 상장한다”며 가격을 20원으로 올려 판매를 했다는 것이다.

도그코리아는 이 코인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각 대금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받아 문제가 되고 있다.

코인을 판매하고 현금을 받는 것은 유사수신행위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9월 29일 증권발행 형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가상화폐공개(ICO) 금지와 함께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의 가상통화 대응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불법 유사수신행위는 은행법, 저축은행 등에 의한 인가(금융기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반론보도] <‘포블게이트’ 상장 도그코리아 CPC 코인 시세조종 의혹> 관련

본지는 2월 8일자 홈페이지 정치·사회 섹션 면에 <‘포블게이트’ 상장 도그코리아 CPC 코인 시세조종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신청인이 모 코인의 시세조종 의혹을 방치하고 있다는 취지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FOBL 측은 “기사 본문에 실린 시세표 갈무리 가격이 0.00007681BTC로 표시돼 있으나, 당일 실제 거래 최고가는 0.00000959BTC이고 최저가는 0.00000888BTC이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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