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포블게이트’, 도그코리아 CPC 코인 불법 상장 의혹
거래소 ‘포블게이트’, 도그코리아 CPC 코인 불법 상장 의혹
  • 김기태 전문기자
  • 승인 2023.01.1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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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규정 ‘가상화폐공개(ICO)’ 기반 코인 버젓이 상장
“신청서상 ICO 진행하지 않았음을 확인”…‘부실심사’ 의혹도
‘60억개, 1원 발행’ 컴패니언펫코인(CPC) 100원 상장 근거는?
ICO 기반 코인 핵심인 백서도 수시 바꾸고 투자자 기만 의심
기존 코인 보유 투자자들 상장 소식 몰라…“법적 대응 불사”

[베이비타임즈=김기태 전문기자] 암호화폐거래소 포블게이트(대표 어국선)가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가상화폐공개(ICO) 기반 ㈜도그코리아의 가상화폐 ‘컴패니언 펫 코인(CPC)’을 상장하면서 ‘상장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게다가 도그코리아는 ‘컴패니언 펫 코인(CPC)’을 상장하고도 도그코리아 핵심 관계자들만 매매를 허용하고, 과거에 이 코인을 매입해 보유하고 있는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포블게이트 거래소에서 매도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해 이른바 '먹튀' 의혹까지 받는다.     

13일 베이비타임즈 취재 결과 가상화폐거래소 ‘포블게이트’는 ㈜도그코리아의 ‘컴패니언 펫 코인(CPC)’를 지난해 11월 18일 상장시켰다.

포블게이트는 도그코리아가 실용코인(생태계코인)이라며 ‘개당 1원, 60억개’를 자체 발행해 사업 목적으로 팔아오던 ‘컴패니언 펫 코인(CPC)’의 상장가격을 개당 100원으로 매겼다.

‘컴패니언 펫 코인(CPC)’ 발행 개수가 60억개임을 감안하면 시가총액은 6000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당초 개당 1원에 발행했고 그동안 구체적으로 사업 생태계를 조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도그코리아의 ‘컴패니언 펫 코인(CPC)’을 100배나 높은 100원에 상장시키면서 거래소인 ‘포블게이트’가 객관적인 상장가치 산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포블 게이트가 지난 11월18일 (주)도그코리아 '컴페니언 팻 코인'(CPC)코인을 상장 시켰다고 1일 밝혔다.
암호화폐거래소 포블게이트는 지난해 11월 18일 (주)도그코리아의 자체 발행 생태계 코인 '컴페(패)니언 펫 코인(CPC)'을 상장했다고 13일 밝혔다.

포블게이트는 도그코리아가 제출한 상장신청서 중 백서, 재무제표, 생태계 조성 등 사업 진행 상황 등 내재가치와 투자자 보호 대책을 포함해 ICO 등 불법 거래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장 여부와 가격을 결정해야 함에도 정확한 자격 판단 및 가치 산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취재 결과 곳곳에서 드러났다.

‘컴패니언 펫 코인(CPC)은 실용코인(생태계코인)으로 상장 당시 생태계 조성이 부재한 상태인데 어떤 방식으로 실사와 분석, 가치 산정을 했는지를 묻는 본지의 질문에 포블게이트는 “(도그코리아가) 제출한 백서 및 사업계획서에 의거해 내부 규정에 따라 평가했다”고 밝혔다.

‘100원에 상장했는데 상장가 결정은 어떤 근거로 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포블게이트는 “상장가 결정은 내부 규정에 따라 했으며 해당 프로젝트(CPC 코인)의 입출금이 열려있고 매수·매도가 가능하므로 시장구조에 따라 적정가격으로 맞춰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컴패니언 펫 코인(CPC)’의 상장 적격 여부와 상장가 산정, 투자자보호 대책 등에 대한 정밀한 심사가 없었음을 실토한 것으로 보인다.

도그코리아의 신청서만 믿고 ICO 기반으로 발행한 ‘컴패니언 펫 코인(CPC) 개당 1원, 60억개’를 ‘상장가 개당 100원, 시가총액 6000억원’으로 상장해준 것이 타당하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포블게이트가 도그코리아의 프로젝트, 특허, 내부 규정 등을 심사했다며 상장시킨 ‘컴패니언 펫 코인(CPC)’은 실용코인으로, 반려동물 유통시장 전반의 생태계에 사용한다며 자체 개발한 ICO 기반으로 발행됐다.

그러나 도그코리아는 그동안 ‘DNA 실명이력제로 유기견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를 내세워 전국적으로 투자설명회를 열어 판권, 주식, 코인옵션을 제공한다며 총판 및 지사를 모집하고 ‘컴패니언 펫 코인(CPC)’을 판매해 왔으나, 이 코인 발행의 기초가 되는 반려견 실명등록 사업이나 유통사업 등 생태계 구축은 거의 하지 않았다.     

특히 도그코리아의 ‘컴패니언 펫 코인(CPC)’은 정부의 가상화폐공개(ICO)를 통한 자금 조달 금지 조치에도 버젓이 자체 코인을 투자목적으로 발행·유통해 ‘불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그코리아, ICO로 진행한 ‘컴패니언 펫 코인 (CPC)’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
도그코리아가 ‘컴패니언 펫 코인 (CPC)’을 발행하기 위해 체결한 계약서는 이 코인을 가상화폐공개(ICO) 기반으로 발행하며 생태계를 기초로 한 실용코인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자료=도그코리아 내부망 갈무리)

앞서 정부는 2017년 9월 29일 명칭이나 형식의 구별 없이 증권발행 형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가상화폐공개(ICO)를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면 금지 조치 이유는 ICO를 앞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등 사기 위험이 증가하고, 상장을 미끼로 자금 모집, 투기수요 증가로 인한 시장과열 및 소비자피해 확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 철퇴를 맞은 ICO는 사업자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이며, 주식공개(IPO)처럼 명확한 상장 기준이나 규정이 없고 사업자 중심으로 ICO 룰(백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포블게이트는 ‘상장심사 시 컴패니언 펫 코인(CPC)이 ICO 기반 코인으로 도그코리아가 사전에 이 코인을 판매한 것을 알았느냐’는 본지의 질문에 “신청서상 ICO를 진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만 밝혀 ‘부실 거래심사’ 의혹을 사실상 시인했다.

정부가 ICO의 백서(투자설명서)에 따른 투자위험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드라인을 검토하는 가운데 국내 주요거래소 5곳(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은 지난해 9월 30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장 공통 심사 기준’을 만들어 발표한 바 있다.

포블게이트는 도그코리아의 ‘컴패니언 펫 코인(CPC)’ 상장과 관련해 ICO 백서의 허위 작성을 엄중하게 보는 정부 정책,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심사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국내 주요거래소 5곳의 방침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코인 발행 시 발행인의 실체가 불명확하거나 초기 투자 결정의 중요한 판단 근거인 ‘백서’에 중요사항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는 경우, 시황이나 사업성에 대해 허위공시·공지를 한 경우, 시세 조종 등을 빌미로 고수익을 제시해 투자를 유인할 경우 정상적 사업이 아닌 사기 범죄로 판단해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도그코리아, (좌측) 성과 위주의 예전 CPC 백서(투자설명서), (우측) 전면 수정된 CPC 백서
도그코리아가 과거에 내부망에 게재하고 투자를 유치한 성과 위주의 CPC 백서(왼쪽 사진)와 최근 전면 수정한 뒤 게시한 CPC 백서(오른쪽 사진). (자료=도그코리아 내부망 갈무리)

도그코리아로부터 코인을 샀다는 Y씨는 “지인의 권유로 CPC 코인을 30원에 매수해 꽤 많이 갖고 있고 최근 포블게이트에 상장됐다는 얘기에 매도하려고 했으나 접속조차 할 수 없었다”며 ”코인 팔아먹을 때는 100원에 상장한다며 돈을 받아놓고 상장하고도 처분 못 하게 할 거면 애당초 코인을 팔지를 말았어야 하지 않냐”고 분개하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한편, 도그코리아는 본지의 ‘컴패니언 펫 코인(CPC)’ 발행 및 판매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기사가 나간 뒤 최근 ICO 기반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CPC 백서(투자설명서)’를 전면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그코리아는 또 유튜브 ‘CPC 도그코리아의 홍보영상 한글판(펫월드코리아, 도그코리아)’에서 밀양 부지와 강화부지의 허위매입을 폭로한 본지의 보도 이후 ‘밀양 및 강화 부지’ 관련 내용을 부분적 덧씌우기를 하며 거짓을 감추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은폐’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베이비타임즈는 지난해 10월 7일 <도그코리아, ‘CPC 실용코인’ 백서 짜깁기로 투자자 피해 우려>, 11월 14일 <도그코리아, ‘반려동물 사업설명회’ 가장 ‘불법’ CPC코인 판매>, 12월 8일 <도그코리아, ‘코인 원금보장 주식 환원’ 불법 유사수신행위> 등 제목의 기사를 통해 도그코리아의 ‘컴패니언 펫 코인(CPC)’ 발행 및 자금 모집의 불법성에 따른 투자자 피해 우려를 지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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