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 기사 사실중심 보도…도그코리아 처벌 목적 ‘거짓고소’
도그코리아의 불법 은폐 목적 형사고소 불구 2년여만에 진실 밝혀져
[베이비타임즈=김기태 전문기자] 도그코리아 및 ㈜펫월드코리아 회장 H씨와 대표이사 K씨가 베이비타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사고소 사건이 지난해 12월 26일 최종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그코리아 및 ㈜펫월드코리아 회장 H씨와 대표이사 K씨가 “도그코리아의 불법 ‘컴페니언펫코인(CPC)’ 판매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베이비타임즈 기사가 사실에 입각한 보도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기자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고소를 한 ‘무고사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10일 베이비타임즈가 입수한 대검찰청 및 서울고등검찰청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도그코리아가 베이비타임즈 K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공갈미수’ 형사고소 재항고사건(2024대불재항596)에서 지난해 12월 26일 3가지 혐의 모두 ‘재항고기각’ 처분을 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 ‘재항고기각’ 처분 이유서에서 “이 재항고사건의 피의사실 및 항고기각 이유의 요지는 항고청 검사의 항고기각 결정서 기재와 같아 이를 원용하고, 재항고청 담당검사가 새로이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 불기소 처분 및 항고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재항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도그코리아 회장 H씨와 대표이사 K씨는 ‘정보통신망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공갈미수’ 혐의로 베이비타임즈와 소속 K기자를 형사 고소한 사건(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3형제39620)이 지난해 3월 12일 ‘혐의없음’ 무혐의로 불기소되자,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2024고불항2291)했으나 서울고검은 2024년 6월 7일 ‘항고 기각’ 결정을 했다.
도그코리아 회장 H씨와 대표이사 K씨는 서울고검의 항고 기각 처분에도 불복해 대검에 재항고를 했으나, 지난해 12월 최종적으로 ‘재항고기각’ 처분을 받음으로써 고의성을 갖고 K기자를 형사고소해 처벌받게 하려고 했다는 의심을 받게 됐다.
서울고검은 항고 기각 이유서에서 “이 항고사건의 피의사실 및 불기소처분 이유의 요지는 불기소처분 검사의 불기소처분결정서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하고, 이 사건 기록과 항고인(도그코리아)의 주장 및 항고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원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공갈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항고인은 피항고인(K기자)이 항고인 측에 불리한 기사를 계속 인터넷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항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항고인과 항고인 간 대화 녹취록(원 사건 기록 3권 112쪽 이하)에 의하면, 항고인(도그코리아 회장 H씨)이 먼저 피항고인(K기자)에게 1,000만 원을 줄테니 항고인 측에 불리하게 게재된 기사를 내리고,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요청하자 피항고인은 항고인의 사업으로 인해 더이상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겠다는 판단하에 위 기사를 게재한 것이라고 말하며 고소인의 위와 같은 요청을 거절한 후 지난 1년 동안 피항고인이 항고인의 사업 경영에 조언을 해주는 등 일한 대가로 2억을 보상해 주어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점이 확인되는바, 피항고인이 항고인 측에 불리한 기사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다는 고의도 인정하기 어려워 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적시했다.
앞서 도그코리아 및 ㈜펫월드코리아 회장 H씨와 대표이사 K씨는 베이비타임즈와 K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혐의로 2022년 11월 영등포경찰서에 형사고소 했으나, 영등포경찰서 수사결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서울남부지검(2023형제39620)은 2024년 3월 12일 이 사건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도그코리아 회장 H씨와 대표이사 K씨는 베이비타임즈와 K기자를 2022년 11월 서울영등포경찰서에 형사고소한 것을 시작으로 서울남부지검 재정신청, 서울고등검찰청 항고, 대검찰청 재항고 등 2년여간 베이비타임즈와 K기자를 형사처벌하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했으나, 이번 대검의 ‘재항고기각’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베이비타임즈는 사실에 기초해 기사를 보도했고 도그코리아 H씨는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판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