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선물용 제품 부당광고 점검...178건 적발
설 명절 앞두고 선물용 제품 부당광고 점검...178건 적발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01.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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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온라인 광고 예시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부당 온라인 광고 예시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소비자가 설 명절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의약 제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10건을 집중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178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장건강, 면역력 증강 등을 표방하는 식품 광고 게시물 51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129건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74건(57.4%)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30건(23.3%)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 12건(9.3%) ▲거짓・과장 광고 6건(4.6%) ▲소비자기만 광고 4건(3.1%)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건(2.3%) 이다.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 광고 게시물 300건 중에서는 허위・과대광고 6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인증) 사항과 다른 거짓・과장 광고 5건(83%) ▲사용자 체험담 이용 광고 1건(17%) 이다.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광고 게시물 200건 중에서는 허위・과대광고 43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4건(79%)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 9건(21%) 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점검에서 적발된 곳은 온라인 쇼핑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하게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 밝혔다.

아울러 "제품의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며 "특히 무허가・무신고 제품은 품질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명한 새해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새해 선물 현명하게 구매하는 방법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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