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심리 이용" 수험생 대상 '기억력 증진' 등 부당광고 194건 적발
"불안심리 이용" 수험생 대상 '기억력 증진' 등 부당광고 194건 적발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1.11.11 10:2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당광고 주요 사례 모음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부당광고 주요 사례 모음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달 20일부터 25일까지 식품 등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에 수험생 대상 '기억력・면역력 증진', '심신안정', '총명탕' 등의 내용을 광고한 판매 사이트 1016건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4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앞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 등 부당 광고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거짓・과장광고 87건(44.8%)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5건(28.4%)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7건(13.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5건(7.7%)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9건(4.7%) ▲소비자 기만 광고 1건(0.5%)이다.

부당광고 주요 사례 모음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부당광고 주요 사례 모음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부당 광고에 대해 자문을 구한 바 있다.

이에 검증단은 수험생에게 "식품을 구매할 때 '기억력 개선'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수험생의 건강을 위해서는 근거가 불확실한 약물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영양소가 균형잡힌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 상 부당 광고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