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우유・치즈・발효유 등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체 147개소를 대상으로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점검한 결과, 종업원 자체 위생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개 업체가 확인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유제품 255건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대장균(2개 제품) 및 대장균군(5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폐기 조치를 취했다.
이번 점검은 남녀노소가 즐겨 먹는 유제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가공업체와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인 관할 지자체장이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등의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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