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대 찜기 밑 벌레 '한가득'...식약처 "39개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
순대 찜기 밑 벌레 '한가득'...식약처 "39개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1.11.0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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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푸드 "전 직원의 악의적 제보...고객분들께 사과드려"
회수대상 순대 제품 중 일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회수대상 순대 제품 중 일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순대' 등 제조시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해당 제조업체를 불시에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지난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충청북도 음성군에 소재한 '진성푸드'에 대해 위생 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평가를 실시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조시설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의무 준수 여부 ▲HACCP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순대 충진실 천장에 맺힌 응결수를 확인한 것 외에도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게 육수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했음에도 제품에 알레르기 성분을 표시하지 않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제품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를 하지 않은 백성찰순대, 고향순대 등 39개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취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1월 3일부터 2022년 11월 1일 사이의 날짜로 기재된 39개 제품이며, 제조업체에서 자체 판매하거나 이마트, GS리테일 등 14개 식품유통전문판매업체에서 판매한 제품이다. 구체적인 제품명 및 유통기한은 식품안전나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식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한 것 외에 표시 관련 규정을 위반한 14개 유통전문판매업체에 대해서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식품제조・가공업(순대 등)과 식육가공업(돼지머리 등)에 대한 HACCP 평가 결과 작업장 세척・소독 및 방충・방서 관리 등 일부 항목 미흡에 따라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부적합으로 판정된 식품제조・가공업과 식육가공업 HACCP에 대해서는 업체의 시정조치 완료 후 불시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제조・가공업체를 포함한 식품 관련 영업자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해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진성푸드는 3일 자사 홈페이지의 사과문을 통해 "방송내용은 과거 근무했던 직원이 불미스러운 퇴사로 앙심을 품고 악의적인 제보를 한 것"이라며 "문제발생 소지가 있는 부분은 모두 청산해 국민 먹거리로써 위생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성푸드 사과문 (사진=진성푸드 홈페이지 캡쳐)
진성푸드 사과문 (사진=진성푸드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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