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대상 식품 부당광고 점검...44건 적발 및 행정처분
고령층 대상 식품 부당광고 점검...44건 적발 및 행정처분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1.10.2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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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 전화권유판매 광고 게시물 예시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온라인 상 전화권유판매 광고 게시물 예시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 상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 등에 대해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게시물 91건에 대한 부당 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4건을 적발해 광고 게시물 차단 및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온라인에서 상대적으로 건강에 취약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부당 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부당 광고 주요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부당 광고 주요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28건(63.6.%)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7건(15.9%)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6건(13.6%) ▲소비자 기만 광고 2건(4.5%) ▲거짓・과장 광고 1건(2.3%)이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등 부당광고를 하면서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온라인 광고는 대다수가 배너광고 또는 특정 URL 등으로 유인해 광고하는 특징이 있다"며 "이러한 광고는 판매자・판매제품 등의 정보 확인이 어려우므로 소비자께서는 제품 구매 시 부당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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