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 건강에 특효” 부당광고 등 29건 적발·행정조치
“관절 건강에 특효” 부당광고 등 29건 적발·행정조치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03.2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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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 상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 등을 ‘관절 건강’ 등으로 광고하고 판매한 사이트 172건에 대해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9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게시물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 등이 있다고 부당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의 발표에 따르면 특히 전화로 허위‧과대 표현을 하며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판매되는 제품을 선정해 관련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17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 광고 7건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 5건이다.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 위반 사례. 심의 결과(왼쪽)와 심의와 다른 실제 광고(오른쪽)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 위반 사례. 심의 결과(왼쪽)와 심의와 다른 실제 광고(오른쪽)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이번에 적발된 부당광고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이에 검증단은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기능이나 생리학적 작용 등 ‘유용한 효과’를 얻기 위해 섭취하는 것으로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다르다는 것을 유의하고 섭취해야 한다”며 “관절 통증‧변형 등 질병 치료를 위해서는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기보다 증상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담하고 정확한 진찰과 검사 후 그에 따른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 상 부당광고 게시물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중 조치하겠다”며 “아울러 (사)대한노인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고령층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품구매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홍보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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