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케이크 황색포도상구균 검출...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치즈케이크 황색포도상구균 검출...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03.2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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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치즈케이크 사진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회수 대상 치즈케이크 사진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몬쉘코리아경기센터’(경기 광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떠먹는 치즈케이크(식품유형: 빵류)’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면서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취한다고 25일 밝혔다.

회수 대상 치즈케이크 제품 정보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회수 대상 치즈케이크 제품 정보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1월 24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 조치와 함께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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