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의약품마저 온라인서 불법 판매·광고...집중 점검 나서
금연치료 의약품마저 온라인서 불법 판매·광고...집중 점검 나서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03.0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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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니클린 함유 금연치료제 챔픽스정 (사진=한국화이자제약 제공)
바레니클린 함유 금연치료제 챔픽스정 (사진=한국화이자제약 제공)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부에서 금연치료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의약품을 수령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에서 금연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광고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금연치료를 위해 지원하는 의약품(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 성분)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 전문의약품을 온라인에서 판매·구매하는 행위는 약사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전면 금지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이므로 절대로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판매·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를 수사 의뢰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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