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렌타인데이 D-5'...무등록·무신고 식품, 구매하시면 안 돼요
'발렌타인데이 D-5'...무등록·무신고 식품, 구매하시면 안 돼요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02.0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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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등록(신고) 없이 식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캔디류 등을 소분, 재포장해 판매한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영업등록(신고) 없이 식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캔디류 등을 소분, 재포장해 판매한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8일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SNS 상에서 비공개 메시지(DM, direct message) 등을 이용해 쿠키, 케이크, 캔디를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SNS에서 식품을 구매‧판매할 때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모든 식품은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영업등록(신고)하지 않고 가정집 등에서 제조해 판매할 수 없으며 시중에 유통 중인 캔디류 등을 구입해 소분하고 재포장한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도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특히 SNS에서 식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할 경우에는 익명성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빈번하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SNS에서 식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구입 전에 해당 제품 제조자의 영업등록(신고) 여부(‘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와 업체명(소재지), 제품명, 원재료명 등 제품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란다"며 "미등록(신고) 업체가 생산한 제품은 위생·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소비자는 미등록(신고)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비자는 영업자가 제공하는 제품정보로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여부, 보관 시 주의사항 등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판매자에게 문의해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는 주의사항도 잊지 않았다.

식품을 제조 또는 소분해 SNS에서 판매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소분·판매업을 등록(신고)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소분 판매해야 한다.

또한 SNS에서 판매되는 식품은 소비자가 식품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없으므로 영업자는 소비자가 제품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품명, 제조원·소재지 등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식품 구매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SNS에서 직접 제조한 식품을 판매하는 계정 등 총 49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등록(신고) 판매 제품 28건을 적발하고 고발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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